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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조선족 관련 조례 6부 공포 실시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8월10일 09시23분    조회: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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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주에서 반포, 실행하고있는 48부 조례(1부의 자치조례와 47부 단행조례)에서 교육, 문화, 위생, 체육 등 분야와 관련되는 조례가 8부라고 6일 주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에서 밝혔다. 그중 조선족과 관련되는 조례만도 6부에 달한다. 이런 조례들은 연변의 경제, 사회 발전과 조선족 교육, 문화, 위생 발전에 응분의 역할을 발휘하고있다.

교육분야:

교육사업과 관련해 우리 주는 선후하여 2부 단행조례를 제정했다. 그중 1994년에 공포, 실행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교육조례”는 지난 세기 90년대, 조선족 우수한 인재들이 외지로 류출되고 조선족교육경비가 부족하며 교원대우를 개선하는 사업이 진척이 느린 등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공포, 실행은 조선족교육의 우선발전의 지위를 확고히 했고 국가와 성이 소수민족교육에 대한 우대정책과 성공경험을 제도화, 법제화했으며 정책적으로 조선족교육의 우선발전원칙을 견지했고 발전모식에서 질과 특색을 중시하는 운영원칙을 부각했다.이로 인해 조선족교육은 연변에서 우선발전을 실현했을뿐만아니라 교수의 질과 수준도 우리 성에서 앞자리를 차지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주에는 “일반교육을 중시하고 직업교육을 홀시”하며 “학력을 중시하고 기술을 홀시”하는 경향이 존재, 이는 기업들이 종업원을 초빙하기 어려운 현상을 초래했다. 문제를 해결하고저 우리 주는 2007년, “연변조선족자치주 직업교육조례”를 제정했다. 직업교육의 관리체제, 운영기제, 경비 등 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우리 주 직업교육의 발전에 날개를 달아주었는바 2011년에 설립된 직업기술학원은 현재까지 3000여명 기술인재를 양성했고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전부 취업협의를 체결했다.

문화분야:

문화분야의 립법은 단연 조선족문화의 보호 및 발전을 둘러싸고 전개됐다. 1989년에 제정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문화사업조례”는 조선족문화를 어떻게 계승, 발양할것인가, 조선족문화작품을 어떻게 창작할것인가, 조선족문화대오를 어떻게 건설할것인가 등 내용에 대해 명확한 지령을 내렸다. 주당위와 주정부도 선후하여 민족문화사업을 강화할데 관한 의견, 민족문화발전에 관한 약간의 정책을 제정하고 민족문화발전전문기금을 설립했다. 조례를 뒤심으로 연변가무단을 대표로 하는 전문단체는 수차례 국제, 국내 경연에서 대상을 거머쥐였고 연변 도서관, 박물관을 대표로 하는 문화기초시설은 큰 개선을 가져왔으며 “장백산아래 나의 집”, “해란강변 벼꽃향기 ”등 우수한 영화들을 창작했다.

조선족무형문화재 보호와 관련해 우리 주는 2014년,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무형문화재보호조례”를 제정, 조례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인증, 전망계획, 감독, 관리, 개발, 리용 등 사업과 관련해 정부 및 관련 부문의 직책을 규정했다. 올해 6월 10일에 공포, 실행될 이 조례는 우리 주 조선족무형문화재사업을 건전하고 가지속적인 방향에로 끌어올릴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민족문화보호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주는 일찍 1988년에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언어문자사업조례”를 제정하고 공포, 실행했다. 이 조례는 조선족군중들이 자기 언어문자를 사용할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우리 주 경내에 조, 한 두가지 언어문자를 병행할것을 규정했다.

위생분야:

조의학은 조선족인민들이 질병과의 장기적인 투쟁에서 얻은 귀중한 재부이며 우리 나라 민족의약학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충격으로 조의약발전이 위기에 처하자 우리 주는 2009년,“연변조선족자치주 조의약발전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중 조의약산업화발전을 지지하고 조의약전문경비를 설립하며 조의약교육을 발전시키는 등 조항들은 우리 주 조의약사업의 발전을 추동했다. 현재 우리 주의 4개 현(시)이 중의약을 토대로 조의약 현판을 걸었고 중의전업중 조의약은 연변대학 전일제 본과 모집양성학과로 되였으며 조의분야 의사자격시험이 국가시험항목에 편입됐다.

체육분야:

조선족전통체육은 전국소수민족전통체육운동회의 15개 경기종목에서도 2개 종목을 차지할만큼 독특한 민족풍정을 자랑하고 감상성이 풍부하다. 2011년 우리 주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전통체육 보호 및 발전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조선족전통체육을 보호, 발전하는 구체적인 조치에서 전문인재양성, 조선족전통체육기지건설, 계승자양성, 전문자금 설립, 전통체육운동회 개최 등 면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조례의 실행으로 조선족체육운동은 새로운 발전시기를 맞이했는바 최근에 조직된 국가와 지방 각급 전통체육경기에서 우리 주 조선족대표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밖에도 우리 주는 또 “연변조선족자치주 주류관리조례”를 제정해 주류시장행위를 규범화하고 군중들의 음주안전을 확보했다.

연변일보 장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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