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31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5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
1. 박영복의 주인대 상무위원회 민족화교사무외사사업위원회 주임직무를 해임한다.
2. 김철의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직무를 해임한다.
3. 안영식의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직무를 해임한다.
4. 김호의 주인민검찰원 검찰원직무를 해임한다.
5. 석호용을 주인민정부 부주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6. 소경량을 주인민정부 비서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7. 허빈을 주발전및개혁위원회 주임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8. 박웅영을 주교육국 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9. 장옥순을 주과학기술국 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10. 우승리를 주공업및정보화국 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11. 안태선을 주민족사무위원회(주종교사무국) 주임(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12. 류동백을 주공안국 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13. 림영지를 주감찰국 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14. 박건룡을 주민정국 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15. 리평을 주사법국 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16. 김봉기를 주재정국 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17. 림송을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18. 정창권을 주환경보호국 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19. 왕철을 주주택도시농촌건설국 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20. 김윤권을 주교통운수국 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21. 팽수해를 주수리국 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22. 로작맹을 주농업위원회(주량식국) 주임(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23. 정승우를 주상무국 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24. 리호남을 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영화신문출판국 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25. 진표를 주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주중의약관리국) 주임(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26. 문금철을 주심계국 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27. 왕련제를 주림업관리국 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28. 장춘파를 주축목업관리국 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29. 박영복을 주정부 외사(화교사무) 판공실 주임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30. 예서준을 주공상행정관리국 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31. 류연지를 주질량기술감독국 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32. 김송천을 주체육국 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33. 두경국을 주안전생산감독관리국 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34. 위아리를 주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35. 박봉을 주관광국 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36. 고붕을 주정부 법제판공실 주임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37. 임준룡을 주경제기술합작국 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38. 송술산을 주인민방공판공실 주임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39. 김천근을 주조선어문사업위원회(주번역국) 주임(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40. 김남호를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 검찰원으로 임명한다.
41. 김경일을 주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 검찰원으로 임명한다.
42. 전홍일을 연길시인민검찰원 검찰장으로 임명하기로 비준한다.
43. 문창해를 훈춘시인민검찰원 검찰장으로 임명하기로 비준한다.
44. 송지강을 돈화시인민검찰원 검찰장으로 임명하기로 비준한다.
45. 허승남을 도문시인민검찰원 검찰장으로 임명하기로 비준한다.
46. 조지해를 룡정시인민검찰원 검찰장으로 임명하기로 비준한다.
47. 리검파를 화룡시인민검찰원 검찰장으로 임명하기로 비준한다.
48. 김화를 왕청현인민검찰원 검찰장으로 임명하기로 비준한다.
49. 부홍용을 안도현인민검찰원 검찰장으로 임명하기로 비준한다.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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