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지도간부선발임용사업조례”규정에 근거하여 주당위 상무위원회에서 5월 12일에 연구하여 채택한 현급지도간부에 임명할 인선 25명을 사회에 공시한다.
사회 각계와 광범한 간부, 군중들이 이상 25명 동지가 간부등용 표준과 조건에 부합되는지, 사업작풍에 문제가 없는지, 경제와 사회공덕 등 면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기하고 정황을 반영하기 바란다. 우리는 반영된 정황과 문제에 대해 참답게 조사확인한후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처리를 할것이다. 반영하는 정황과 문제는 실사구시해야 하며 반영시 진실한 성명, 사업단위와 련계방식을 적어주거나 알려주어야 한다. 단서가 분명하지 않은 익명제보, 혹은 이름을 사칭한 제보는 수리하지 않으며 무함하거나 간부사업을 교란할 경우에는 엄격히 조사처리한다.
신소처리접대기구: 주당위 조직부 제보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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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마감일자: 2016년 5월 20일
중공연변주위 조직부
2016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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