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률을 엄격하게 지켜 음력설, 정월 대보름을 청렴하게 지낼데 관한 통지
주직속, 연변주재 중앙, 성 직속 부문과 단위, 각 현(시) 규률검사위원회, 감찰국, 각 파견주재 규률검사감찰기구:
최근 주규률검사위원회에서 “여덟가지 규정을 관철하고 네가지 기풍을 반대하며 청렴하게 양력설과 음력설을 보낼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고 “감독, 규률집행, 문책을 강화하고 청렴하게 명절을 보낼데 관한 통지”를 내려보냈다. 음력설, 정월 대보름을 즈음하여 이 두 “통지”의 요구가 실제로 시달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특히 다음과 같이 거듭 강조한다.
전 주 각급 당정기관과 당원간부들은 두개 “통지”의 요구를 참답게 시달하여 솔선수범하고 엄격히 절약하며 청렴하고 문명하게 명절을 보내야 한다. “아홉가지 엄금”을 견지해야 한다. 즉 공금으로 호상 방문하고 선물하고 연회에 초대하는 등 새해축하활동을 엄금하고 공금으로 먹고 마시고 관광하며 고소비 오락활동, 건강운동에 참여하는것을 엄금해야 한다. 공금으로 년하장 및 꽃불폭죽, 술담배, 화훼, 식품 등 설맞이 용품, 선물을 사고 증정하는것을 엄금하고 친척, 친구들의 집을 방문하고 외출하여 관광하는 등 비공무활동을 공무접대범위에 넣는것을 엄금해야 한다. 공가차를 사적인데 사용하는것을 엄금하고 재정성자금으로 경영성 문예야회를 개최하는것을 엄금해야 한다. 각종 명의로 년말에 돌격적으로 돈을 쓰고 수당금, 보조금, 장려금과 실물을 과도하게 지급하는것을 엄금해야 한다. 규률을 어기고 선물, 사례금과 각종 유가증권, 지불증지, 상업예불카드를 받는것을 엄금하며 도박활동에 참가하는것을 엄금해야 한다. “다섯가지를 엄격히 하는것”을 견지해야 한다. 즉 여러가지 다과회, 친목회의 량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년말 평의, 목표도달 표창대회를 엄격히 통제하며 재정규률을 엄격히 집행하고 렴결자률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며 중앙과 성, 주의 일련의 작풍건설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전 주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은 공개적인 검사와 은밀한 조사, 징계문책 강도를 부단히 높이고 엄하게, 신속하게 규률위반행위를 조사처리해야 한다.
주규률검사위원회 제보전화:
0433-12388
중공연변주규률검사위원회
연변주감찰국
2014년 1월 21일
조글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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