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규률검사위원회, 성규률검사위원회에서 회원카드 정리반납 전문활동회의 정신과 성규률검사위원회 사업포치에 따라 우리 주는 7월 17일부터 회원카드 정리반납 전문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활동은 전 주 각급 당정기관, 사업단위, 국유기업과 당원,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정리반납범위는 오락, 헬스, 미용, 관광, 음식업 등 업종기구 및 상가, 회관, 호텔, 구락부 등에서 발행했고 일정한 가치, 금액, 소비차수가 있으며 카드소지자가 소비활동에서 회원신분인증식별을 한 뒤 이 카드로 소비하거나 비용을 면제받거나 할인받는것을 말한다. 여기서 자비와 단위에서 해당 규정에 따라 본 단위 당원, 간부,종업원에게 발급한 카드는 제외한다.
활동은 7월 15일부터 한달 동안 자체조사보고,선별확인, 자체정리반납, 집중정리반납, 총화검수 등 5개 단계로 나누어 전개한다. 활동은 전 주 각급 당정기관, 사업단위, 국유기업과 당원, 간부들은 해당 회의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철하며 회원카드 정리반납 전문활동을 당면 중요하고 긴박한 정치임무로 간주하면서 중앙의 "8가지 규정"과 성, 주의 "구체적규정"을 참답게 관철, 시달해 본보기를 보여줄것을 요구했다. 활동이 결속된후 주규률검사위원회와 감찰국은 각 현, 시와 주직속부문활동전개정황에 대해 검사하며 정리반납하지 않았거나 또다시 회원카드를 받았을 경우 조사를 거쳐 엄하게 처리한다고 결정했다.
연변일보 장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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