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신용정보기구에서 본 조례의 규정에 좇아 지난해의 신용정보업무 전개상황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국무원신용정보감독관리부문 혹은 파견기구에서 기한부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을 초과하도록 시정하지 않을 경우 단위에 대해 2만원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직접 책임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인원에게 경고처분을 주고 1만원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제40조 금융신용정보기초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회하는 기구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래 행위가운데의 한가지 행위가 나타날 경우 국무원신용정보감독관리부문 혹은 파견기구에서 기한부 시정명령을 내리고 단위에 5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직접 책임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인원에게 1만원이상 10만원이하의 벌금을 안기고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정보주체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법에 의해 민시책임을 지고 범죄가 구성될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위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양도할 경우.
(2)과실로 정보를 루설할 경우.
(3)동의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 혹은 기업의 대출정보를 조회할 경우.
(4)규정에 좇아 이의를 처리하지 않거나 확실히 오유 및 루락이 있는 정보에 대해 정정하지 않을 경우.
(5)국무원신용정보감독관리부문 혹은 기타 파견기구의 검사 및 조사를 거절 혹은 거부하거나 사실대로 관련문건과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제41조 정보제공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어기고 신용정보기구, 금융신용정보기초데이터베이스에 비법으로 공개한 개인불량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에 정보주체 본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정상이 엄중하거나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국무원신용정보감독관리부문 혹은 파견기구에서 단위에 대해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개인에 대해서는 1만원 이상 혹은 5만원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제42조 정보사용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어기고 개인정보주체와 약정한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정상이 엄중하거나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국무원신용정보감독관리부문 혹은 그 파견기구에서 단위에 대해 2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 벌금을 안기고 개인에 대해서는 1만원이상 혹은 5만원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정보주체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법에 의해 민사책임을 지고 범죄가 구성될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3조 국무원신용정보감독관리부문 혹은 파견기구의 사업인원이 직권을 람용하고 직무에 태만하며 사사로운 리익을 챙기고 법에 의해 감독관리직책을 리행하지 않거나 국가비밀 및 정보주체의 정보를 루설할 경우 법에 의해 처분한다. 정보주체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법에 의해 민사 책임을 지고 범죄고 구성될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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