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의 초청을 받은 “북경변호사”강산혁
북경 명태(銘泰)변호사사무소 강산혁변호사
지난 9월초순 필자는 연길성보호텔에서 북경 명태(銘泰)변호사사무소 강산혁변호사를 만났다.
강변호사의 이번 연길행차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 북경사무처의 초청을 받고 “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65주년기념 및 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단설립 10주년 축제”계렬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주 정부에 올리는 마음의 선물
이번 초청에 감사한 산혁씨는 주 인민정부에 드릴 감사의 선물로 연변투자유치를 선정하고 여러모로 물색한 후 북경합력만성(合力万盛)회사와 연변 체육국의 합작에 가능성을 품고 제1 중매자로 지난 8월 31일에 량가에서 “상견례”까지 올렸다고 한다.
“이들의 합작성공여부를 아직은 말하기가 좀 이르지만 아무튼 제가 연변주정부의 초청에 빈손으로 올수 없다는 마음으로 여러모로 노력을 했다는 성의를 인정받으면 만족입니다.”
산혁씨는 연변주정부의 초청에 감사의 말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들의 ‘결혼’을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 이라며 내심을 밝혔다.
“전국 우수변호사”
1964년에 흑룡강성 계동현 농민의 아들로 출생한 산혁씨는 고중문을 나서자 중국인민해방군에 참군, 퇴역후 선후로 인민경찰, 공무원, 변호사를 지내면서1985년부터 중앙민족학원(대학)에서 재직간부반을 모집할 때 선후로 두 차례나 흑룡강성 장원으로 입학, 두 번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을 끝내고 북경호적까지 쟁취한 실정에서 귀성하여 흑룡강성 계서시의 제일 젊은 당원간부, 흑룡강성 사법분야에서 직함이 제일 높은 “후비간부”로 발탁되였다.
하자만 산혁씨는1997년에 남들이 그처럼 부러워하는 직업과 직무를 대담히 버리고 1998년에 상경하여 북경사조화(谢朝华)법률사무소에 적을 올렸다.
이하는 북경시 밍타이변호사사무소에서 제공한 강산혁변호사의 간력이다.
강산혁, 중국인민대학경제법전업연구생 학력, 고급변호사, 현임 북경시명태변호사 사무소 변호사, 당지부서기, 북경시 조양구제 13기 정협위윈, 조양구인민정부 법률고문, 전국변호사협회 서부강사단 성원, 청화대학 법학원 련합도사, 국가상무부 투자촉진국 외상고발(投訴)및 투자자문위원회 전문가, 수도법학법률 고급인재, 길림성 사평시인민정부 자문위원회 고문, 중국한국상회 법률고문, 흑룡강성기업회유권(維權)위원회 부주임, 북경자본시장 전문가복무단 성원…
현임(력임) 사회직무;
중국법학회 회원, 제 6ㅡ9기 중화전국변호사협회 외사위원회 위원 등 13개 부문의 위원, 대표, 주임, 리사.
획득한 영예:
전국우수변호사(2011ㅡ2014), 북경시사법국우수변호사당원, 등 15개 분야에서 선진공작자상을 획득.
“법률세계” , “중국변호사” 등 국가급 잡지와 “론단”에 20여 편의 중량급 론문을 발표.
강산혁변호사는 국내는 물론 한국, 조선, 대만 등 나라와 지구의 민상(民商)법률봉사로 활약, 최근 년간 국내외대상(부분)의42가지 전형적인 안건을 맡고 원만히 처리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65주년 기념행사에 초청을 받고
2017년 7월 26일 인테넷“중국변호사”는 “소사대애”(小事大愛)란 제목의 3500여자(한자) 편폭으로 “전국우수변호사 강산혁”의 사적을 대서특필하였다.
“소사대애”는 이렇게 쓰고 있다.
34년 당령, 26년 변호사 경력을 갖고 있는 강산혁씨가 당과 국가에 충성하고 백성과 사회에 고도로 책임지는 그의 직업리념은 “소사불소”(小事不小), “소중견대”(小中見大). “소사대애”(小事大愛)이다.
“소사대애”는 강산혁변호사가 북경시 조양구 인민정부의 법률고문으로 10사회구역에 66870명 주민을 갖고있는 조양구 호가루가도를 도와 파가이주, 시용건설 등 공공사업에서 많은 업적을 쌓았고 28세대 빈곤호와 로당원 련계호를 맡고 사랑을 베풀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태”로 불리는 청백리이다.
특히 한 외상이 “대회장에 당기를 걸지 말자”는 주장을 당장에서 반박하며 “오히려 아주 선명한 위치에 당기를 걸어야 한다”는 강변호사의 정치인생을 소개하였다.
연변조선족들의 법정위탁대리인을 맡고
1998년에 강산혁변호사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신방국책임자로부터 “연변 조선족농민들이 신소를 왔는데 들어 보니 쉽지 않은 사건으로 강변호사가 와서 법률적으로 해석해 줄수 없겠는가?”는 문의전화를 받고 당장에서 찾아가 조선족농민들을 만나 보았다.
알아 본데 따르면 본 안건은 연변의 206명 농민들이 1996년 3월에 “중국사달(四达)회사(국가로동부관할회사) 연변분사”와 월로임을 700딸라로 로무수출계약을 맺고 매인당4만2000원의 수속비를 내고 출국수속을 끝냈는데도 3년간이나 출국도 못하고 수속비도 돌려 받지 못한 안건이였다.
하여 조선족농민들은 집체 또는 대표를 파견하는 방법으로 여러 지방정부와 법원에 다니며 계속되는 신소를 했는데 지방정부와 지방법원에서는 당년에 이와 류사한 로무수출관련 안건이 많고 게다가 본 안건은 국가로동부와 직접 관계되는 큰 안건이라며 감히 접수를 못하고 법적인 립안도 못한 실정이였다.
본 안건의 자초지종을 세밀히 조사하고 내용을 파악한 강변호사는 직접 연변에 와서 206명 농민을 대면하고 “법률적으로 완전히 해결할수있다”는 립장을 밝혔다.
이에 107명의 농민들은 당장에서 적극 호응해 나섰고 99명의 농민들은 “백성이 정부를 이길수 있을가?”며 주저한 데서 강변호사는107명의 법정위탁대리인을 맡고 장춘시 중급법원에 기소, 길림성고급법원의 최종 판결로 승소하여 “중국사달회사”로부터107명 농민들이 낸 수속비를 리자돈까지 결산하여 받았다. 이에 신심을 얻은 나머지 99명 농민들도 강변호사에게 위탁하여 북경시제2중급법원에 기소하여 승소한데서 99명 농민들도 모든 수속비외 리자돈을 결산받았다.
2008년 5월 14일 “북경석간”은 “206명 농민들의 망가진 출국 꿈이 공도로 처리 받다”는 제목으로 강산혁변호사의 사건소개를 대서특필하였다.
지난 2012년 12월 12일 강산혁변호사는 연변성보국제무역청사유한회사(이하 성보회사로 간칭) 정영채회장(외국인)과 조선족인 김성순총경리와의 재산권분규로 김성순총경리의 법정위탁대리인을 맡았다.
안건을 맡은 강변호사는 중국법률분야의 최고권위인물 10명을 모시고 안건을 분석하고 론증한 기초우에서 6년간의 법정변론을 거쳐 원고와 피고간의 계약의 법률적 근거와 계약의 진실성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김성순(피고)의 성보백화부동산(3,953.40평방메터)의 부동산소유권, 김성순(원고)의 성보건축물 5층부터 15층까지의 부동산소유권의 정당성을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의 최종판결(2017년 5월)로 두개 안건 모두 김성순의 승소로 매듭지었다.
“물론 변호사에게도 압력이 있고 모험도 있지만 참다운 직업정신과 법적판단의 수준과 능력을 고심히 키우면 능히 대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직업변호사는 심리상태가 좋아야 하고 신용으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고객을 감동시키야 합니다.”
이는 26년간의 변호사경력에서 특별한 체득이 무엇인가는 필자의 물음에 주는 강산혁변호사의 회답이였다.
길림신문 201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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