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평원칙은 현대교육 민주화운동의 산물로서 교육의 민주적정신을 구체적으로 체현시킨것이다.
교육공평사상을 본다면 첫째는 관념상에서 종족, 민족, 성별을 가리지 않고 사람마다 우질교육을 받을 평등한 권익이 있다는 인도주의 관념이고 둘째는 교육목표에서 교육을 받는 균등성이며 셋째는 교육제도、교육정책、교육자원 배비、교사력량분배 등 방면의 공평성을 의미하고 넷째는 교육과정에서 모든 교육대상들의 발전수요를 만족시켜 매 개체마다의 충분한 발전을 획득할 권익을 보장시키는것이다.
새로운 과정개혁에서는 이러한 교육평등사상원칙하에서 농촌교육, 민족교육을 포함한 각급 각 차원의 교육이 평등한 대우속에서 공동한 발전을 가져와야 하며 교육대상의 매 개체의 발전을 주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민족교육은 이러한 평등한 대우를 받지못한 면이 너무 많았으며 우리의 많은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지 못한것도 사실이다.
례하면 학생래원 격감으로 학교운영자금부족에 모대기면서 한푼의 우대금도 주지 않으면서 한족학교와 똑같은 발전을 가져올것을 요구한다든가 조선족농촌학교는 《잊어진 구석》으로 되였다든가 농촌조선족학생들의 민족교육접수권익이 보장되지 못하며 가정조건이 차하거나 지력이 낮은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서 홀시받는 등 교육의 볼공평성이 부지기수이다.
하기에 이번 과정개혁이야말로 우리 민족교육이 평등한 권익을 되찾을 절호의 기회가 아닐가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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