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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주인대에서는 매년 9월 2일을 연변조선족자치주의“조선어문자의 날”로 결정한다고 반포하였다. 기꺼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 한것은 우리 연변에서는 예로부터 많은 조선족들이 본 민족의 언어와 문자로 사업을 하고 생활을 하면서 연변의 경제사회발전과 민족단결진보사업에 마멸할수 없는 기여를 해오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서 “조선어문자의 날”을 제정한것은 전 사회적으로 조선민족의 언어습관을 존중하고 조선민족의 언어문자의 발전을 지지성원하고 조선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민족전통을 전승, 고양하며 나아가 민족특색의 경제를 발전장대시키는 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수 있다.
주지하다싶이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있어 조선족이요 우리의 문자가 있어 조선족이다. 또 우리의 언어와 문자가 있어 연변은 조선족자치주이다. 하기에 우리는 우리 말과 우리 글에 대한 긍지를 안고 우리 말과 우리 글의 존엄을 지켜가야 하며 민족적자부심을 안고 우리 말과 우리 글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힘다해야 할것이다.
“조선어문자의 날”의 제정은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사용함에 있어서 큰 힘이 될것이며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고 이어나가는 면에서 추진적 역할을 놀게 될것이다.
우리는 민족자치기발아래 어느덧 62년이란 빛나는 년륜을 새겨왔다. 1952년에 자치주가 창립된 뒤 연변에서는 조선어문자의 사용과 발전을 보장하기위해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어문자사업조례”를 제정하고 조선어문자 규범화에 관한 조치도 취했다. 이런 “조례”와 “조치”들은 오래동안 우리의 언어문자 사용에서의 지침으로 되였으며 조선어문자 사용과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시장경제의 도래와 더불어 민족대이동이 시작되고 또 우리가 처한 2중언어의 환경으로 하여 우리 말과 우리 글의 사용은 점차적으로 무색해지기 시작했고 지어 "조선어무용론"까지 다시 머리를 쳐들기 시작했다.
당정기관,사업단위,공장,광산,학교 등에서 회의시 우리 말을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다. 심지어 조선족만 있는 단위에서도 회의때마다 한어로 하는가 하면 한족이 한둘만 있어도 조선말로 할 생각은 전혀 하지않는다.
해마다 정례적으로 여는 인대회의, 정협회의때에만 우리 말로 하는 "정부사업보고"와 "인대사업보고"를 들을수 있게되지만 소조토론은 천일색인 한어이다. 인대대표, 정협위원중에는 한어가 서툰 사람들이 적잖아 그들만 따로 한데 모아놓고 우리 말로 마음대로 의사표달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도 되련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좋은 정책,좋은 조례, 좋은 조치들은 우선 당정기관간부,사업단위책임자, 공장장, 원장, 교장 등 지도자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시달되고 집행된다. 그런데 그들에게 자치법,자치조례에 대한 견해와 인식이 모호하고 민족적 자각과 책임감이 결여되여 있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조례,조치가 있다고 해도 무용지물이 될수밖에 없다.
우리 이 고장은 민족자치구역인데도 공무원모집조건에는 늘 한어를 능숙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조목이 따라다닌다. 물론 리해가 가는 조목이지만 대학을 나와도 아직도 한어가 서툰 조선족청년들이 많은것만큼 그들도 공평한 경쟁을 할수 있는 그 어떤 대안이 마련되여야 한다고 본다. 민족자치지구에서 사업하려면 우리 말을 잘 구사하는 사람이 우세할때가 많다. 그런데 한어가 서툴다는 리유로 아주 우수한 청년들이 공무원모집에서 불리익을 당하거나 락방된다면 이는 분명히 조선어를 한어와 동등한 위치에 놓는다는 자치법과 자치조례에 어긋나는 일일것이다.
중앙의 민족자치법에 따라 대학시험도 우리 글로 치러 북경, 청화 등 명문대에까지 입학하는 마당에 공무원모집조건에 소수민족을 배려하는 조목이 없다면 이는 편파적이라고 할수밖에 없다.
“조선어문자의 날”이 나왔다고 하여 상술한 고질병이 인차 효험을 보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조선어문자의 날”은 우리의 모든 지도자,사회인,지성인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우리는 민족자치구역에서 사업하고 생활하고 있고 우리말 우리글은 아주 훌륭하고 쓸모있는것이라는것을 명기하도록 편달할것이리라 믿어마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조선어문자의 날”의 의미가 아닐가?
연변일보
4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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