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浪漫과 德 그리고 健康으로 人生을 보내려고하는 山岳人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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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랑만산악회 왕청 이갑산 산행 댓글:  조회:18923  추천:51  2011-05-14
  5월14일 제176차 산행은 왕청 이갑산으로 갔습니다.
135    랑만산악회 회칙 2011년도 댓글:  조회:6555  추천:27  2010-12-20
랑만산악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조글로 랑만(홍익)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 취지 본회는 지속적인 등산활동을 통하여 자연을 사랑하고 체력을 증진하여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여 건전한 사회생활과 산악운동의 발전을 위함과 동시에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산악회를 만드는것이다 제3조 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중국 연변 연길시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자격 조글로랑만(홍익)산악회는 우리의 취지와 사랑의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모두 참가할수 있는데 규장제도를 반드시 지켜야한다. 1) 산을 좋아하는 남, 여 누구나 가능하며 산악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 한자로 한다. (가) 정회원:1회 이상 정기산행이나 월례회에 참석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입회비를 납부한 자. (나) 명예회원:공로자 및 타 지역 전출자로 당분간 활동할 수 없는 자로 임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단,1년 이상 활동한 자에 해당) 2) 명예회원은 정기산행 참석의 의무를 면제해주며 년회비를 납부하여만 회원으로 남을 수 있다. 제5조 권리 1) 회원은 본회에서 주관하는 산행 및 모든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 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본회 운영에 관한 발언권, 투표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3) 명예회원은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4) 회원은 조글로의 모든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제6조 의 무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회원은 정해진 금액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산악회의 명예를 지키고, 산악회칙 및 산악회의 의결사항(임원회의 및 총회)을 준수 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정기산행 참석의 의무가 있다. (명예회원 제외) 제7조 임원선출 및 임기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부회장2명, 고문1명, 감사1명, 총무1명, 산행대장1명, 홍보부장1명 2)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된다. 3) 고문은 전임회장으로 회장이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4) 기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5) 회장 및 기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임기의 시작과 종료는 정기총회 일을 기준으로 하여 임기가 완료 되었더라도 후임자의 보임이 있을 때 까지 임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총괄한다. 2) 고문은 본회의 전반적인 사업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 조언하며 후원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회장업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 회원의 권익을 대변하며, 제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4) 총무는 회비 및 모든 금전을 관리하며 수입 지출을 매주 산행후 결과를 총무 산림방에 기록한다 (가)회의진행 (나)자금 관리 (다)회계보고 5) 산행대장은 산행 및 행사 시에 안전을 총괄한다. (가) 각종산행 계획수립 및 시행 (나) 응급처치 및 구조 (다) 등반기술 교육 (라) 공동등산장비 관리 6) 홍보부장은 대외적인 홍보와 회원유치에 중점을 둔다. (가) 신입회원모집 및 광고 (나) 카페운영및 산행후기 관리 (다) 등산에 관한 각종 자료수집 (라) 회보발행 및 발송 (마) 신입 및 회원관리, 정기산행 시에 산행참가자 인원파악과 산행을 운영한다. 제9조 임원의 비품(장비) 인수인계 총회에서 다음년도 임원을 선출할 때에는 전임임원은 회칙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회의기록물,비품(장비)등을 신임임원에게 1주일 이내에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단, 임기 중 임원의 변동 시에도 즉시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제3장 산 행 제10조 정기 및 비 정기 산행 본회는 정기 및 비 정기 산행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산행은 주 1회 실시한다.(매주 토요일) 2) 비 정기 산행은 자유로 조직 할수 있다. 제11조 산행 안내공고 1) 당일 산행은 2일 이전에 전 회원에게 전달되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2) 숙박 산행은 7일 이전에 전 회원에게 전달되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산행평가 산행후기는 참가회원들이 사이트에 꼬리글로 평가를 한다. 제13조 장비사용 본회의 공동장비는 회원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중 분실 및 파손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단,산행 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동장비 품목: 국기1개,회기1개, 등산지도 1개,무전기2개,지남침 제4장 회 의 제14조 회 의 본산악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정기총회 최고 의결기관으로 매년1회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원 2/3이상 참석해야만 회의성립이 되며 채택된 안건은 유효하다. 회원 2/3이상 참석이 안될 시에 휴회, 또는 보류(연기)한다. (단, 개인사정(업무)으로 불참 시에 소집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참석인원으로 인정한다.) (가) 회계보고 (나) 감사보고 (다) 시상 (라) 임원선출 (마) 회칙개정 (바) 기타 안건토의 2) 임시총회 정기총회 안건에 준하며 긴급사항이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하거나 회원 2/3이상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3) 임원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 회장이 소집 (가) 산악회 운영계획 수립 (나) 산행평가 및 계획 (다) 회원자격 심의 (라) 회칙에 명문화 되지 않은 부분 처리 (마) 중요안건 토의 제15조 의결방법 1) 모든 회의 의결은 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2)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16조 의결권 모든 회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16조 회계기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월 년도 1월1일부터 당월 년도 12월31일 까지 한다. 제17조 자료제출 회장은 본회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 시에는 1주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총무는 총회 1주일 전까지 회계자료(영수증 포함)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원 2/3이상 요청 시에는 총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제5장 재 정 제18조 재 원 1) 본회의 재원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 년 회비 - 매차 산행비 - 각종 지원금 - 찬조금 - 기타 2) 재정운영은 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9조 회 비 1) 1년 회비 200원으로 한다. 2) 산행 비는 별도로 하며 거리와 차량시세에 따라 산행 비는 조정될 수 있다 제20조 산행규칙 1)산행할때 아침에 집합지점에 제시간에 도착하여야 한다. 2)일단 산행을 시작하면 끝날때까지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3)쓰레기를 아무곳에나 버리지 못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마구 꺾지 못하며 특히는 진달래꽃을 절대 꺾지 못한다. 4)산행시 산의 동물들을 절대 잡지 못하며 포수들이 놓은 함정에 빠져있는 동물들을 인츰 구원하여 주어야 한다 5)산행시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사사로이 대오를 떠니지 말아야 한다. 6)산행은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것이므로 산행동안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본인이 책임진다. 7)조글로랑만(홍익)산악회는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중요시하며, 좋은 분위기를 해치는 파벌조성, 내분조장, 음해행위, 등은 금지된다. 8)산행 할 때에는 체력이 좋다해서 혼자서만 걷지 말고 체력이 약한 분들을 도우면서 산행이 끝날 때까지 함께 가야 한다. 제21조 재정관리 및 운영 본회의 제정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수입금은 임원진 명의로 정기 예금하여 관리한다. 2) 정회원에 한하여 혜택이 주어진다. * 개인 해당 * -본인 결혼, 개업식.돐잔치(100원) -부모 사망 시.(100원) -회원 입원 시 병문안(100원) -사진,영상현상료(모든 사진,영상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 공동 해당 * -회비는 사회에 유익한 활동에 쓰인다. -모범회원의 포상 -차량 대여금 -공동장비 구입비 -회에서 필요한 우표 및 문서발송비,사무용품 구입 -본회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 -기타 본회 운영 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 해당* -산악회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진 위원들이 모여 토론할때의 경비는 운영진 위원들이 개인 부담한다. 제6장 상 벌 제22조 포 상 본산악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로써 포상할 수 있다. 1)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한 자 2) 연간 산행횟수 최다 기록자 3) 산행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에 모범이 되는자 제26조 자격 상실 본산악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로써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개인적인 사유(업무)로 인해 본인이 탈퇴요청이 있을 시 2) 회칙위반 및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할 경우 (가)회원 상호간 폭력을 행사할 경우 (나)회원에게 본회활동을 못하게 협박을 하거나 강요할 경우 (다)요언,비방,무함을 퍼뜨려 회원들 명예에 손상 줬을 경우 3) 회원 반수이상이 특정회원을 제명 요청 시 4) 개인적 금전적 거래로 인해 회원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5) 회원자격 상실 시에는 본회에 납입된 회비 및 기부금 등은 양도 및 반환하지 않으며 공동장비에 대한 재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7조 벌칙 및 징계 1) 산행 시에 흡연적발 시 벌과금을 부과한다.(10원) 제28조 본 산악회홈페이지 주소 활동예보와 활동 진행상황을 올리는 사이트주소 조글로 http://zoglo.net 다음카페 랑만산악회 http://cafe.daum.net/sun12938 회칙은 2010년 11월 20일 개정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4    랑만산악회 정기총회 댓글:  조회:10773  추천:29  2010-11-23
11월20일 에비씨 식당에서 랑만산악회 회원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결산보고, 시상식, 회칙개정, 임원선출, 폐회 순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2011년도 신임 회장은 적목님이 당선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그리고 고문으로 게시는 목장님께서 바쁘신관계로 참석은 못하셨지만 모든 회원들께 선물을 일일이 챙겨 주셨습니다  목장님 감사합니다 ^^  
133    10월23일 남도끼봉 댓글:  조회:7854  추천:36  2010-10-23
오랫만에 만난님들 스키님.설산님.적목님.정려님.로맨스님.해피님.상록수님
132    10월 16일 랑만산악회 산행공지 댓글:  조회:7126  추천:35  2010-10-19
이번산행에는 스키님, 백호님 새로오신 김선생님과 이선생님 나 설산임니다.
131    랑만산악회 9월 18일 산행공지 댓글:  조회:6373  추천:35  2010-09-20
이번산행에는 로맨스님과 설산등 2명임니다
130    9월 4일 랑만산악회 댓글:  조회:7136  추천:29  2010-09-07
랑만산악회 9월4일 구룡산을 등산하였씁니다                      이날 산행에 참석한 회원들로는 적목님 ,정려님, 로맨스님, 백호님, 설산등 5명임나다요.
129    랑만산악회 8월 14일 산행공지 댓글:  조회:6473  추천:45  2010-08-16
유수천 발사탑
128    8월 7일화룡시동성용진 범코등산 댓글:  조회:7706  추천:37  2010-08-09
등산참석자들로는 로맨스님 적목님 백호님 설산님임니다
127    랑만산악회 상반기 결산 및 체육대회 댓글:  조회:7747  추천:39  2010-06-15
랑만산악회 상반기 결산 및 체육대회
126    화룡서성 진달래 댓글:  조회:10196  추천:46  2010-05-16
랑만산악회 5월15일
125    안도 중고령 산행사진 댓글:  조회:6687  추천:38  2010-05-16
랑만산악회 5월8일
124    랑만산악회 5월 15일 진달래 축제 댓글:  조회:7421  추천:25  2010-05-15
진달래축제
123    5.8 봉오저수지 댓글:  조회:7190  추천:35  2010-05-10
영아지 따라가서 좋은 하루 보냈습니다. 사진 너무 커서 잘라서 올리느라고 인제야...함께했던 팀원들 고마웠습니다.
122    랑만산악회 4월17일 화룡 와룡3고지 댓글:  조회:7928  추천:40  2010-04-17
날씨좋고 산좋고 즐거운 산행이였습니다 ^^
121    4월3일 랑만산악회와 나무잎사랑산악회 합동등산 댓글:  조회:7243  추천:33  2010-04-04
    이번 합동등산에 참석한 분들로는 적목님,산천고목님,백호님,정려님,스키님, 그리고 점심에 일보고 막 달려온 설산님이였습니다.
120    랑만산악회 3월20일 용정 대포산에서 칼바위까지 댓글:  조회:7378  추천:31  2010-03-20
용정 약수동 계곡에서 칼바위 - 대포산 함박눈이 내리는 가운데에도 힘든줄 모르고 즐겁게 등산했답니다 참석자 팬더,스키,설산,백호,정려,설꽃,득강,쑝쑝, 봉우리, 신규회원10명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산행부터 스키님 설산님 두분이 수고해 주세요 잠시 한국에 다녀 오겠습니다 ^^
119    랑만산악회 3월13일 병풍산 댓글:  조회:7306  추천:45  2010-03-13
오늘참석하신 회원님 설산, 적목, 백호, 쑝쑝, 해, 득강, 로맨스,봉우리 8명 바람도 많이불고 힘든 산행이였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
118    2월17일 랑만산악회 시산제 댓글:  조회:6515  추천:40  2010-02-17
2월17일 참석하신 회원님들 목장, 스키, 이동, 설산, 백호, 적목, 설꽃, 득강, 로맨스,미소,봉우리이상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랑만산악회 회원님들 무사히 산행 할수있도록 시산제를 올렸습니다 ^^
117    2월6일 무명산악회와 만남 댓글:  조회:6198  추천:44  2010-02-08
    2010년 2월 6일 쇼화룡 601고지 산행에서 무명산악회와 만났습니다. 서로 반갑게 맞아주고 기념사진 남겼습니다.
116    랑만산악회 회칙 2010년 댓글:  조회:5977  추천:36  2010-02-01
랑만산악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조글로 랑만(홍익)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 취지 본회는 지속적인 등산활동을 통하여 자연을 사랑하고 체력을 증진하여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여 건전한 사회생활과 산악운동의 발전을 위함과 동시에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산악회를 만드는것이다 제3조 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중국 연변 연길시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자격 조글로랑만(홍익)산악회는 우리의 취지와 사랑의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모두 참가할수 있는데 규장제도를 반드시 지켜야한다. 1) 산을 좋아하는 남, 여 누구나 가능하며 산악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 한자로 한다. (가) 정회원:1회 이상 정기산행이나 월례회에 참석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입회비를 납부한 자. (나) 명예회원:공로자 및 타 지역 전출자로 당분간 활동할 수 없는 자로 임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단,1년 이상 활동한 자에 해당) 2) 명예회원은 정기산행 참석의 의무를 면제해주며 년회비를 납부하여만 회원으로 남을 수 있다. 제5조 권리 1) 회원은 본회에서 주관하는 산행 및 모든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 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본회 운영에 관한 발언권, 투표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는다. 3) 명예회원은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4) 회원은 조글로의 모든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제6조 의 무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회원은 정해진 금액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산악회의 명예를 지키고, 산악회칙 및 산악회의 의결사항(임원회의 및 총회)을 준수 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정기산행 참석의 의무가 있다. (명예회원 제외) 제7조 임원선출 및 임기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부회장2명, 고문1명, 감사1명, 총무1명, 산행대장1명, 홍보부장1명 2)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된다. 3) 고문은 전임회장으로 회장이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4) 기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5) 회장 및 기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임기의 시작과 종료는 정기총회 일을 기준으로 하여 임기가 완료 되었더라도 후임자의 보임이 있을 때 까지 임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총괄한다. 2) 고문은 본회의 전반적인 사업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 조언하며 후원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시 회장업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 회원의 권익을 대변하며, 제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한다. 4) 총무는 회비 및 모든 금전을 관리하며 수입 지출을 매주 산행후 결과를 총무 산림방에 기록한다 (가)회의진행 (나)자금 관리 (다)회계보고 5) 산행대장은 산행 및 행사 시에 안전을 총괄한다. (가) 각종산행 계획수립 및 시행 (나) 응급처치 및 구조 (다) 등반기술 교육 (라) 공동등산장비 관리 6) 홍보부장은 대외적인 홍보와 회원유치에 중점을 둔다. (가) 신입회원모집 및 광고 (나) 카페운영및 산행후기 관리 (다) 등산에 관한 각종 자료수집 (라) 회보발행 및 발송 (마) 신입 및 회원관리, 정기산행 시에 산행참가자 인원파악과 산행을 운영한다. 제9조 임원의 비품(장비) 인수인계 총회에서 다음년도 임원을 선출할 때에는 전임임원은 회칙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회의기록물,비품(장비)등을 신임임원에게 1주일 이내에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단, 임기 중 임원의 변동 시에도 즉시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제3장 산 행 제10조 정기 및 비 정기 산행 본회는 정기 및 비 정기 산행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산행은 주 1회 실시한다.(매주 토요일) 2) 비 정기 산행은 자유로 조직 할수 있다. 제11조 산행 안내공고 1) 당일 산행은 2일 이전에 전 회원에게 전달되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2) 숙박 산행은 7일 이전에 전 회원에게 전달되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산행평가 산행후기는 참가회원들이 사이트에 꼬리글로 평가를 한다. 제13조 장비사용 본회의 공동장비는 회원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중 분실 및 파손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단,산행 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동장비 품목: 국기1개,회기1개, 등산지도 1개,무전기2개,지남침 제4장 회 의 제14조 회 의 본산악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정기총회 최고 의결기관으로 매년1회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원 2/3이상 참석해야만 회의성립이 되며 채택된 안건은 유효하다. 회원 2/3이상 참석이 안될 시에 휴회, 또는 보류(연기)한다. (단, 개인사정(업무)으로 불참 시에 소집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참석인원으로 인정한다.) (가) 회계보고 (나) 감사보고 (다) 시상 (라) 임원선출 (마) 회칙개정 (바) 기타 안건토의 2) 임시총회 정기총회 안건에 준하며 긴급사항이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하거나 회원 2/3이상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3) 임원회의 최고 집행기관으로 회장이 소집 (가) 산악회 운영계획 수립 (나) 산행평가 및 계획 (다) 회원자격 심의 (라) 회칙에 명문화 되지 않은 부분 처리 (마) 중요안건 토의 제15조 의결방법 1) 모든 회의 의결은 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2)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16조 의결권 모든 회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16조 회계기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월 년도 1월1일부터 당월 년도 12월31일 까지 한다. 제17조 자료제출 회장은 본회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 시에는 1주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총무는 총회 1주일 전까지 회계자료(영수증 포함)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원 2/3이상 요청 시에는 총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제5장 재 정 제18조 재 원 1) 본회의 재원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 년 회비 - 매차 산행비 - 각종 지원금 - 찬조금 - 기타 2) 재정운영은 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19조 회 비 1) 1년 회비 200원으로 한다. 2) 산행 비는 별도로 하며 거리와 차량시세에 따라 산행 비는 조정될 수 있다 제20조 산행규칙 1)산행할때 아침에 집합지점에 제시간에 도착하여야 한다. 2)일단 산행을 시작하면 끝날때까지 담배를 피우지 못한다. 3)쓰레기를 아무곳에나 버리지 못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마구 꺾지 못하며 특히는 진달래꽃을 절대 꺾지 못한다. 4)산행시 산의 동물들을 절대 잡지 못하며 포수들이 놓은 함정에 빠져있는 동물들을 인츰 구원하여 주어야 한다 5)산행시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사사로이 대오를 떠니지 말아야 한다. 6)산행은 자원적으로 참가하는 것이므로 산행시 발생하는 일체 사고는 본인이 책임진다. 7)조글로랑만(홍익)산악회는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중요시하며, 좋은 분위기를 해치는 파벌조성, 내분조장, 음해행위, 등은 금지된다. 8)산행 할 때에는 체력이 좋다해서 혼자서만 걷지 말고 체력이 약한 분들을 도우면서 산행이 끝날 때까지 함께 가야 한다. 제21조 재정관리 및 운영 본회의 제정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수입금은 임원진 명의로 정기 예금하여 관리한다. 2) 정회원에 한하여 혜택이 주어진다. * 개인 해당 * -본인 결혼, 개업식.돐잔치(100원) -부모 사망 시.(100원) -회원 입원 시 병문안(100원) -사진,영상현상료(모든 사진,영상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 공동 해당 * -회비는 사회에 유익한 활동에 쓰인다. -모범회원의 포상 -차량 대여금 -공동장비 구입비 -회에서 필요한 우표 및 문서발송비,사무용품 구입 -본회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 -기타 본회 운영 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 해당* -산악회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진 위원들이 모여 토론할때의 경비는 운영진 위원들이 개인 부담한다. 제6장 상 벌 제22조 포 상 본산악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로써 포상할 수 있다. 1)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한 자 2) 연간 산행횟수 최다 기록자 3) 산행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에 모범이 되는자 제26조 자격 상실 본산악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로써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개인적인 사유(업무)로 인해 본인이 탈퇴요청이 있을 시 2) 회칙위반 및 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할 경우 (가)회원 상호간 폭력을 행사할 경우 (나)회원에게 본회활동을 못하게 협박을 하거나 강요할 경우 (다)요언,비방,무함을 퍼뜨려 회원들 명예에 손상 줬을 경우 3) 회원 반수이상이 특정회원을 제명 요청 시 4) 개인적 금전적 거래로 인해 회원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5) 회원자격 상실 시에는 본회에 납입된 회비 및 기부금 등은 양도 및 반환하지 않으며 공동장비에 대한 재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7조 벌칙 및 징계 1) 산행 시에 흡연적발 시 벌과금을 부과한다.(10원) 2) 지각했을 경우 벌과금을 부과한다.(10원) 제28조 본 산악회홈페이지 주소 활동예보와 활동 진행상황을 올리는 사이트주소 조글로 http://zoglo.net 회칙은 2010년 1월 30일 개정하고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115    1월23일 산행사진 댓글:  조회:5535  추천:34  2010-01-24
   이란 남쪽 무명고지
114    1월 23일 랑만산악회 의란 산행사진 댓글:  조회:5796  추천:27  2010-01-23
이번산행에 참석해주신 스키님, 설산님, 적목님, 설꽃님, 득강님,두번째참석하신 설산친구분 다음에 참가하실때 닉네임 만들어오세요 봉우리까지 7명
113    주등산협회 2009년도 총결 댓글:  조회:5857  추천:38  2010-01-19
    2009년도 주등산협회 총결대회가 록원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일년간 매주 토요일 산행을 견지하여 왔으며 주등산협회가 주최한 대형행사에 모두 참가하였고 등산문화를 전파하는데 작으마한 힘을 이바지하여 주등산협회의 긍정을 받았습니다.
112    랑만산악회/우리등산가족/룡두산산악회 해란강발원지에서 댓글:  조회:6548  추천:50  2010-01-18
    1월16일 랑만산악회는 우리등산가족과 화룡룡두산산악회와 합동등산으로 해란강발원지로 갔습니다. 봉우리님이 회장을 맡아 첫산행으로 세팀의 32명 악우들이 합께 어울리는 방대한 대오였고 우리등산가족팀하고는 처음으로 합동해보는 참으로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우리팀에서 목장님,봉우리님,날아님,설산님,미소님,득강님,해님,스키님,그리고 신참 5명 이렇게 1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111    랑만산악회 2010년1월2일 스키산행 댓글:  조회:5722  추천:31  2010-01-04
    2010년1월2일 새해 첫산행은 스키장으로 갔습니다. 우리팀의 봉우리님,산천고목님,적목님,스키님과 봄스키하고 미래 예능스타 다섯분 이렇게 1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번 토요일은 년말총결로써 공지사항에 유심하고 회원일동참석합니다. 
110    랑만산악회제98차산행기(청차관에 다녀왔습니다.) 댓글:  조회:6089  추천:21  2009-11-14
오늘은 우리 랑만산악회에서는 청차관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에 참가한 회원들로는 스키님. 봉우리님.정려님.적목님.설산님.그리고 나목장 이렇게 6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오늘에는 스키님과 나와 둘만이 산행이 되였다.폭우를 맞으면서 산행을 한다는것이 이렇게 멋질줄은 정말 몰랐다.비록 온몸이 비에 젖어있엇지만  폭우속에서 해발이 980메터되는 산에 끝까지 올랐다는 성취감에 기분이 너무나 좋았다. 더우기 온몸이 흠뻑 젖은뒤끝에 따뜻한 구들에 않자서 개고기에 술을 한잔한것이 그렇게 맛이 있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비속에서 한번 산행을 해보시지.....
108    좋은 사진이라 올립니다. 댓글:  조회:5525  추천:36  2009-10-12
산행인들에게 도움이 되였으면 합니다. 한국 인터넷에서 본 사진입니다. 클릭하여 확대하여 보세요.
107    영남 알프스 신불산 입니다 댓글:  조회:4863  추천:28  2009-10-12
                                   
106    모아산에 올라... 댓글:  조회:5413  추천:29  2009-10-11
설꽃님 대신에 올립니다...둘이서 간단이 한다던 모아산행이 이렇게 재밋는 대오가 되엿습니다...아주 즐겁고 유쾌한 하루엿습니다.
105    울긋불긋 새 옷 단장한 모아산 댓글:  조회:5303  추천:24  2009-10-10
오늘은 랑만팀 따라 모아산 다녀왔습니다. 점심엔 산천고목님이 초두부칭커해서 맛있게 자~알 먹었답니다^^ 
우리 랑만산악회에서는 이번에 집안시에 있는 고구려산성에 다녀왔습니다. 고구려 산성을 유람하면서 어쩐지 마음이 자꾸만 쓸쓸해나는것을 막을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대하던 고구려가 지금은 왜서 이렇게 못해가고있는지 우리모두가 손을 가슴에 얺고 생각을 가져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남한테서 자꾸만 결함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한테서부터 잘못된점을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민족은 자신한테서는 찾으려 하지 않고 자꾸만 남한테서 결함을 찾으려고 하는것이  큰 결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족단합을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조선족인데 민족단합이 제일 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인가 봅니다. 만약에 민족단합이 잘되였다면 고구려가 당태종한테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며 남북이 아직도 갈라진 상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103    화룡선봉산행사진2 댓글:  조회:4992  추천:32  20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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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랑만산악회 제90차 산행기(화룡 청챵라즈산으로 -1탄) 댓글:  조회:5393  추천:30  2009-09-14
전번주일에 단풍이 당금 들듯할것 같아 이번에는 화룡룡두산산악회 김회장님과 련계하여 단풍구경하러 선봉림장으로 갔다.때이른 지라 단풍들이 아직 검붉은 색을 띠고 빨간 단풍은 많이 보지 못했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차넘치는 룡두산산악회 여러분의 접대에 마음은 더없이 즐거웠다.오늘 참가한 회원님들로는 룡두산사악회의 김회장님,로찐,전언니,박언니,김언니 등다섯명과 랑만산악회의 스키님,목장님,적목님,설꽃님,정려님,영아지님,미소 등일곱명,도합 열두명이였다.
요즘 날씨가 서늘한지라 등산하기에 안성맞춤하다.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하니 조금 아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등산 하기로 마음먹었다 .정려님도 개학했으니 참여했으면 했는데 정말로 나왔다.너무나 반가왔다.아침에 공원정문앞에 모인 회원은 넷이였다.오늘따라 모두 각자의 일이 있었다. 가는 도중 비가 억수로 쏟아 붓더니만 산밑에 도착하니 하늘이 맑게 개였다.그래도 하늘이 알아봐준 덕이다.오늘 참석한 회원님들로는 목장님,스키님,정려님 그리고 나 미소 이렇게 넷이였다.
100    랑만산악회 상반년 총결모임 그외 두루두루... ... 댓글:  조회:5733  추천:21  2009-07-27
2009.07.26
99    랑만산악회 제82차 산행기(아동저수지로 다녀 왔습니다.) 댓글:  조회:5035  추천:25  2009-07-12
오늘에랑만산악회는 산행팀.낚시팀.산보팀 이렇게 세팀이 아동저수지로 떠났습니다.
98    랑만산악회 오도촌에 있는 두루봉에 올랐습니다. 댓글:  조회:5322  추천:32  2009-06-28
오늘산행은 안도있는 산으로 가려고 했는데 너무나 더워서 가까운데 있는 오도촌 두루봉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해발은 652메터입니다.
97    안도현 계관바위산에 올랐습니다. 댓글:  조회:5032  추천:31  2009-06-13
오늘에는 우리 랑만팀에서는 로우빠이산에 가기로 했는데 이튿날에 출장이 있어서 로우빠이산에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가지못하고 혼자서 명상산행하기로 해서  목적지를 안도현 계관바위산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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