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조선족 이자스민 만들자'… 총선앞 뭉치는 中동포들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1월4일 09시06분    조회:274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조선족 이자스민 만들자'… 총선앞 뭉치는 中동포들
분열됐던 19대때와 딴판

이번 4월 총선에서 ‘중국동포판 이자스민’을 배출하기 위한 중국동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중국동포(조선족) 인구가 80만 명을 돌파한 만큼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기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후보군도 구체적으로 거론될 정도다. 이자스민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다문화가정 몫으로 공천한 비례대표 의원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귀화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만 출마하고 투표할 수 있으며 국내 13만여 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동포 정치 세력화의 중심지는 서울에서 중국동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영등포구 대림1, 2, 3동과 구로구 가리봉동이다. 이곳에는 10만여 명의 중국동포가 살고 있다.

이 지역구 표밭을 공략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중국동포의 비례대표 공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중국동포 사회는 한껏 고무돼 있다. 19대 총선에서 이자스민 의원 외에 탈북자 출신 조명철 의원도 공천을 받은 만큼 이번에는 중국동포 출신 비례대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총선에서 중국동포 비례대표 의원이 나오지 않았던 까닭은 3, 4명만 모이면 단체 하나를 만든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쉽게 뭉치지 못하는 중국동포들의 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림동과 가리봉동에서 활동하는 중국동포 단체만 해도 60여 개에 이른다.

출신 지역별로 갈등이 컸던 것도 한몫했다. 지린(吉林) 성, 헤이룽장(黑龍江) 성 출신 동포들이 서로 반목하는 경우도 있다. 헤이룽장 성 출신 조모 씨(53·여)는 “모두 돈 벌러 나온 같은 처지인데 상대적으로 잘사는 지린성 출신들이 헤이룽장 성 출신을 얕잡아 보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중국동포 내에서 영주권자와 귀화자가 따로 어울리는 것도 그들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원인 중 하나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 60여 개에 이르렀던 단체들은 점차 통합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거엔 단체 대표를 선출할 때도 후보가 난립했지만 이번엔 합심해 단독 출마 후보를 선정하며 단합하고 있다.

황귀범 중국동포유권자연맹 선관위원장은 “9일 구로구청에서 진행할 회장 선거에는 단독 후보가 나온다. 내부부터 단합이 안 돼 비례대표를 배출하지 못했던 과거를 반면교사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동포 지역신문 대표 전모 씨는 “지난해 11월 각기 흩어진 단체들을 모아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선거로 대표를 뽑았다. 이제는 하나로 뭉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전했다.

4년 전보다 중국동포 사회 구성원의 교육 수준과 의식 수준이 높아진 것도 그들이 정치 세력화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다. 나춘봉 흑룡강신문 한국지사장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젊은이, 고학력 동포들이 대거 한국에 들어오고 있어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 대표들은 지난해 말부터 앞다투어 포럼, 세미나를 열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영등포을)이 주최한 ‘서울서남권민간협의체’나 ‘사단법인재한동포총연합회’는 지난해 말부터 간담회를 열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국회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는 “비례대표가 나와야 한다”는 발언이 공공연히 나오기도 했다.

입에 오르내리는 후보에는 영등포, 구로구 일대에서 식당을 하며 부를 쌓은 중국동포도 포함돼 있다. 현재까지 이해응 서울시 명예부시장, 김용선 중국동포한마음협회 회장, 김성학 연변냉면 사장, 김숙자 사단법인재한동포총연합회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동아일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625
  • 제3장 신용정보업무 규정 제13조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정보주체인본인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는 수집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으로 공개한 정보는 제외한다. 기업의 리사, 감사, 고급관리인원 및 직무리행과 관련되는 정보는 개인 정보로 하지 않는다. 제14조 신용정보기구에...
  • 2013-06-18
  • 15일, 주의법치주지도소조(州依法治州领导小组)에서는 전 주 부과급(副科级)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사회주의법치리념”에 대한 법률지식시험을 조직했다. 우리 주의 5100여명 부과급 이상 간부가 이번 시험에 참가했다. 료해한데 의하면 이번 시험은 18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의법치국발전을 다그치...
  • 2013-06-17
  • 제10조 기업신용정보업을 경영하는 신용정보기구를 설립할 경우 응당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서 규정한 설립조건에 부합되여야 하며 회사 등록기관에서 등록을 비준한 날부터 30일내에 소재지 국무원신용정보감독 관리부문 파견기구에 등록하고 아래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영업허가증   (2) 주권 구조...
  • 2013-06-17
  • 제2장 신용정보기구 제5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신용정보기구란 법에 의해 설립되고 주로 신용정보업을 경영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제6조 개인신용정보업을  경영하는 신용정보기구를 설립할 경우 응당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서 규정한 회사설립조건 및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여야 하고 국무원신용정보감독관리부문의...
  • 2013-06-14
  • 촌주임 180명 위원 422명 안도현은 촌민위원회 선거사업을 주밀하게 포치하고 엄격하게 틀어쥔데서 5월 28일까지 전 현 9개 향, 진 180개 촌에서 모두 새로운 한기 촌민위원회를 선거했다. 료해에 따르면 이 현에서는 4월 1일, 제9기 촌민위원회 기바꿈선거 동원대회를 개최한 이래 현, 향 진, 촌에서는 “절차를 엄격...
  • 2013-06-14
  • 제1장 총칙 제1조 신용정보관리를 규범화하고 당사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며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을 인도 촉진하고 사회신용체계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국경내에서 신용정보업 및 관련활동에 종사할 경우 본 조례를 적용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신용정보업이란 기업, 사업단위 등 조직...
  • 2013-06-13
  •         8일 오후 3시 30분, 길림성 및 전 주 안전생산 영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시작 전 전체 회의 참가자들은 3일에 있은 덕혜시 폭발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 숙연히 기립해 묵도했습니다. 주급 지도자들인 장안순,리경호,차광철,우효봉,소리,김수호,박송렬,강방,고걸,민광도,홍경,람공해,조리 ...
  • 2013-06-09
  • 제1장 총 칙 제1조 자치주의 생태환경을 보호, 개선하고 자연자원을 합리하게 개발, 리용하며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추진하고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자치주의 실정에 결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생태환경이라 함은 자치주 행정구역내의 하천, ...
  • 2013-06-08
  • “연변조선족자치주 생태환경보호조례”는 이미 2012년 12월 24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 2013년 5월 30일 길림성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비준되여 지금 공포하는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013년 6월 7일
  • 2013-06-08
  • 가 오늘 정식 반포, 실시됐습니다. 는 2012년 12월 24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 채택됐습니다. 아울러 2013년 5월 30일, 길림성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회의 비준을 거쳐 정식 반포, 실시됐습니다. 는 총칙, 생태환경보호계획과 생태기능 구획. 생태환경보호, 감독관리...
  • 2013-06-07
‹처음  이전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