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생태환경보호조례>>가 오늘 정식 반포, 실시됐습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생태환경보호조례>는 2012년 12월 24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 채택됐습니다. 아울러 2013년 5월 30일, 길림성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회의 비준을 거쳐 정식 반포, 실시됐습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생태환경보호조례>는 총칙, 생태환경보호계획과 생태기능 구획. 생태환경보호, 감독관리. 부칙 5장, 44개 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그가운데 제3장 생태환경보호는 삼림과 초지자원개발, 물자원개발, 토지자원개발, 광산자원개발. 관광자원개발, 생물물종자원개발 등 령역의 생태환경보호와 도시와 농촌 및 농업 생태환경보호로 나뉘여져 있습니다.
주인대상무위원회 부주임 손경원은 소식공개회에서 <조례>의 반포, 실시는 우리 주 생태환경을 보호, 개선하고 합리하게 자연자원을 개발하며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추동하고 경제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법제보장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중요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조례>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조례>의 선전 관철과 효과적인 실시를 담보할데 대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연변인터넷방송 리은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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