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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된 '당규약'으로 학습효과 높여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2월17일 08시53분    조회: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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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춘시 반석진 호룡촌 촌민위원회 사무청사안에 위치한 다기능봉사실에 들어서면 벽 한쪽에 면적이 10평방메터 되는 전시판이 있다. 당원의 의무와 권리가 문자와 만화의 형식으로 이 전시판을 통해 재미있게 해석되고있다.

모여앉아 학습하는 모습, 앞장서 돌격하는 모습, 군중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 투표하는 모습 … 16폭의 작은 만화로 꾸며진 이 전시판은 당원은 리론, 정책, 문화를 학습해야 하며 개인리익을 당과 인민의 리익에 복종시키고 곤난앞에서 앞장서야 하며 군중들과 긴밀히 련계하면서 군중의 의견과 요구를 제때에 당에 반영해야 하고 표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는 등 당원의 의무와 권리를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제작되여있다.

“우리 촌의 당원들은 대부분 조선족이며 로인입니다. 딱딱한 글자를 보기보다 만화의 형식으로 된 그림을 통해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읽게 되니 학습이 더 잘됩니다.” 11일, 호룡촌 리송철 당지부 서기는 모여앉아 당규약을 읽기보다도 전시판에 만화로 해석된 내용을 통해 학습하니 로당원들도 만족해한다고 말했다.

호룡촌외 이 진 기타 6개 촌도 전부 당규약을 만화의 형식으로 전시했다. 올해 반석진은 “공산당원봉사도시” 활동을 깊이있게 전개하고 “당규약을 참답게 학습하고 당규약을 엄격히 준수”할데 관한 총서기의 중요정신에 따라 “당규약” 학습을 당건설사업수준을 제고하는 중요한 담체로 삼으면서 당규약학습방식을 혁신했다. 진에서는 촌의 당원들중 86%가 조선족이며 당원들이 나이가 비교적 많고 매번 당지부에서 학습을 조직할 때마다 메마른 학습방식이 당원들의 학습열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훈춘시 소학교 미술교원을 초청해 “당규약”의 권리와 의무를 만화의 형식으로 제작한후 선명한 위치에 걸어놓음으로써 촌민위원회 사무청사를 찾은 당원들이 시시각각 당원의 권리와 의무를 보면서 책임의식을 느끼고 당원의 모범역할을 발휘하도록 했다.

이 진에서는 또 실정에 비추어 “당규약”을 조선어로 번역해 당원들에게 나누어주었으며 광고판, 선전란, 흑판보 등 선명한 위치에 “당규약” 내용을 부착함으로써 당원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당규약”을 볼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매주 화요일마다 촌간부들이 참가하는 아침회의제도를 건립하고 당원간부들에게 학습필기를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당원교양학습을 일상화했다.

반석진당위 공배승부서기는 “지역특점에 따른 혁신적인 학습방식을 통해 촌민들과 ‘당규약’의 거리를 좁혀주고 당규약이 더욱더 농민들의 생산생활에 접근하도록 했으며 당원들의 학습열정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연변일보 장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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