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 696명 현처급이상 당원지도간부 관련 “공개승낙서”에 서명
중공길림성위 판공청의 “당원지도간부의 친척이 규정을 어기고 기업체제개혁, 토지징용, 공사건설에 참여하는것을 엄금하는 공개승낙활동을 전개할데 관한 통지” (길청자[2014년] 7호) 해당 요구에 근거하여 최근 우리 주 696명의 현처급이상 당원지도간부가 “당원지도간부의 친척이 규정을 어기고 기업체제개혁, 토지징용, 공사건설에 참여하는것을 엄금하는 공개승낙서”에 전부 서명했다.
승낙에는 아래의 여섯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1.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와 기타 친척을 위해 본인의 명의로 국유기업체제개혁, 토지징용, 공사건설 등 면에서 사적인 리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2.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와 기타 친척을 위해 국유기업체제개혁, 토지징용, 공사건설 등 면에서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다.
3. 당원지도간부사이에 직권을 람용하여 서로간에 상대방의 배우자와 자녀,자녀의 배우자와 기타 친척에게 국유기업체제개혁, 토지징용, 공사건설 면에서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다.
4.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본인이 관할하는 지역과 업무범위내에서 공공리익과 충돌될수 있는 국유기업체제개혁, 토지징용, 공사건설 등 활동에 종사하는것을 엄금한다. 기타 직계친척이 본인이 관할하는 지역과 업무범위내에서 상술한 활동에 종사하는것을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
5.규정을 어기면서 건설공사대상의 도급, 토지사용권 양도, 국유기업 개편, 체제개혁 등 시장경제활동과 중대한 경영활동을 간섭하거나 개입하여 본인 또는 친척이 이 면에서 리익을 도모하게 하는 일을 절대 안한다.
6. 친척을 위해 국유기업체제개혁, 토지징용, 공사건설 면에서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거나 사적인 리익을 도모하는 등 규률위반, 법률위반 행위를 하지 않는다.
각급 당조직과 광범한 간부, 군중과 사회 각계에서 감독하기 바란다.
연변일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