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신용정보기구
제5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신용정보기구란 법에 의해 설립되고 주로 신용정보업을 경영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제6조 개인신용정보업을 경영하는 신용정보기구를 설립할 경우 응당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서 규정한 회사설립조건 및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여야 하고 국무원신용정보감독관리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주요 주주는 신용이 량호해야 하고 최근 3년간에 엄중하게 법규를 위반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2) 등록자본은 인민페 5000만원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3) 국무원신용정보감독관리부문의 규정에 부합되는, 정보의 안전을 담보할수 있는 시설, 설비 및 제도, 조치가 있어야 한다.
(4) 리사 ,감사 및 고급관리인원을 임명할 경우 본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임직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5) 국무원신용정보감독관리부문에서 규정한 기타 심사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신용정보업을 경영하는 신용정보기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응당 국무원신용정보감독관리부문에 신청서와 본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함됨을 증명하는 재료를 제공해야 한다.
국무원신용정보감독관리부문에서는 응당 법에 의해 심사하고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을 결정하였을 경우 개인신용정보업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비준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그 리유를 설명해야 한다.
비준을 거쳐 설립한 개인신용정보업을 경영하는 신용정보기구는 개인 신용정보업경영허가증에 근거하여 회사등록기관에서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국무원신용정보감독관리부문의 비준을 거치지 않은 정황하에서 어떠한 단위나 개인은 개인신용정보업을 경영하지 못한다.
제8조 개인신용정보업을 경영하는 신용정보기구의 리사, 감사 및 고급관리인원은 응당 신용정보업과 관련되는 법률법규를 장악해야 하고 직책 리행에 수요되는 신용정보업에 종사한 경험과 관리능력을 구비해야 하며 최근 3년간에 엄중하게 법률법규를 위반한 기록이 없어야 하고 국무원신용정보감독관리부문에서 심사비준한 임직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9조 개인신용정보업을 경영하는 신용정보기구에서 분설기구를 설립하거나 합병 혹은 분립, 등록자본을 변경하거나 출자액이 회사자본총액의 5%이상을 점하거나 소유하고있는 주식이 회사주식의 5%이상을 점하는 주주를 변경할 경우 응당 국무원신용정보감독관리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개인신용정보업을 경여하는 신용정보기구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국무원신용정보감독관리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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