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국무원은 “영업세 개정 증식세(营改增)” 시험범위를 일층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점차적으로 전국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첫째,시험지구를 확대한다.8월 1일부터 교통운수업과 부분적 현대서비스업체에 보급하여 부분적 현대서비스업범위를 적당히 확대한다.방송,영화,텔레비죤 작품 제작,방영,발행 등을 시범에 넣는다.예측에 따르면 2013년에 전부의 시범지구 기업은 약 1200억원의 부담을 경감할수 있다.
둘째,업종시범을 확대한다. 철도운수와 우전통신 등 업종을 시험에 넣는다.“12.5”기간에 전면적으로 개혁을 수행한다.
국무원 참사이며 중앙재정경제대학 세무학원 부원장인 류환은 “방송,영화,텔레비죤 작품 제작,방영,발행은 문화창의산업에 속하지만 사실상 문화창의산업은 결코 애니메이션(动漫)산업과 동등한것은 아니다. 이는 대문화산업에 속하는데 그가운데서 무릇 경제적효과성을 산생하는 납세업종은 모두 증식세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교통운수업과 현대서비스업의 “영업세 개정 증식세”시범을 전국적범위내에서 보급하게 되는데 이는 예기보다 보폭이 더욱 크다.
중국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원 원장 고배용은 “(영업세 개정 증식세)시험은 절대로 거시적조정,구조성감세 층차에만 머물지 않는다.재정세제는 정부기능의 각개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지어 정부와 기업지간의 관계,정부와 주민지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중국정책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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