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부모 생전에 부양의무 리행하지 않은 자녀, 유산 분할은 얼마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27일 21시30분    조회:125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이고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도덕상의 요구일뿐더러 더우기는 법률상의 의무이다. 하지만 사회생활가운데서 개별적인 자녀들은 부모 생전에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고 전혀 관심하지 않다가 부모가 사망한 후에는 부모의 유산상속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자식에 대해 법원은 유산을 어떻게 분할하는가?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부친 생전에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자녀의 유산상속 분쟁사건을 심리했다.

[사건회고(사건 중 모든 인물은 전부 가명)

리모는 첫번째 부인 주모와 1987년에 결혼해 딸 리맹, 아들 리위를 두었고 1990년말에 리혼하면서 아들과 딸을 모두 주모가 양육하고 리모는 달마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5년후 리모는 두번째 안해 송모와 재혼하여 결혼후 작은 아들 리량을 낳았다. 그는 송모와 함께 작은 아들 리량을 양육하는 한편 달마다 큰딸과 둘째 아들의 모든 양육비를 지급했다. 리모와 첫 안해 주모와의 혼인관계가 좋지 못하다보니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주모는 리모를 자녀와 만나지 못하도록 극력 막았으며 장기간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줄곧 리모의 고민거리였다.

 2019년 리모는 병으로 세상을 떴다. 세상을 뜨기 전 리모는 이미 성년이 된 딸 리맹과 아들 리위에게 여러 차례 련락하여 만나려 하였으나 결국 사망할 때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리모가 병으로 사망한 후 그들은 주동적으로 송모와 리량에게 련락하여 리모의 유산을 분할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이 유산분할 비례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자 원고 리맹과 리위는 2024년 3월에 피고 송모와 리량을 법원에 기소했다.

송모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리모와 결혼한후 그를 도와 원고의 양육비를 부담하였지만 리모가 병에 걸렸을 때 자녀로서 리맹과 리위는 병문안을 오거나 돌봐주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리모가 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작은 아들이 돌보았기에 리맹, 리위와의 유산 평균분배를 거절한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리모의 유산은 그의 명의로 되여있는 송씨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고 쌍방 당사자들이 전부 리모가 유언을 남겼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에 주택은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리모의 법정 제1 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송모, 딸 리맹, 리위와 작은아들 리량 등 4명이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부부 공동재산은 우선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의 소유로 분할해야 하기에 쟁의주택의 2분의 1은 송모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피상속인에게 분할할 수 있다.

<민법전> 제1130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다하였거나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공동생활을 하여온 상속인에게는 유산을 분할할 때 많이 차례지게 할 수 있다. 부양능력이 있고 봉양조건이 있는 상속인으로서 봉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게는 유산을 분할할 때 분할하지 않거나 적게 분할해야 한다. 송모와 리량은 리모를 생전에 비교적 많이 보살폈고 부양의무를 다하였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많이 분할해야 한다. 리맹과 리위는 자립한지 오래 되지만 리모에게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에 유산을 분할할 때 응당 적게 분할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법관은 법에 따라 송모는 주택의 11/16 (3/16+1/2), 리량은 3/16, 리맹은 1/16, 리위는 1/16을 소유한다고 판결하였다. 쌍방 당사자가 인정하는 주택의 가치가 20만원이므로 피고는 두 원고에게 각각 주택가치의 1/16인 1만 2,500원씩 지불한다. 이로써 사건은 원만하게 심리종결되였고 쌍방은 전부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로인을 부양하는 것은 양육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응당 리행해야 하는 법정의무이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고 존경하며 관심하고 가정생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부모가 리혼한 후 자녀는 자신을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친이나 모친에 대해 성년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로 부양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부양은 경제적인 도움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동반과 일을 돕는 것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체현된다. 때문에 친자녀라 하더라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상속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编辑:유경봉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북경시라지오텔레비죤방송국 교통방송 부국장 리철용 수도권 매체에서 두각을 내밀다 가족사진(좌로부터 리철용, 김홍화, 리응정) 단란한 가정 행복한 식구 20세기 90년대초의 어느날, 연변텔레비죤방송국 스튜디오에서 한창 12.9운동 기념 활동프로가 촬영중이다. 연변텔레비죤방송국 한어 아나운서 리철용(조선족)과 연...
  • 2023-02-06
  • 서시장 정경 2월 4일 기자는‘새봄맞이 기층탐방’취재차 연길 서시장에 가보았다. 서시장, 하면 연변은 물론 전국의 조선족들 마음속에 향수처럼 그윽한 정을 주는 곳이다. 마침 이날이 립춘(立春)일이라 봄의 시작과 함께 서시장도 긴 잠에서 깨여나 힘차게 기지개를 켜는 듯 생기 있어 보였다. 서시장에 들어서니 아직 ...
  • 2023-02-06
  • 정월대보름인 2월 5일 오전, 2023년 연변조선족자치주 ‘새봄맞이ㆍ정월대보름’ 민족식 씨름경기가 연길시 연변체육중심종합관에서 펼쳐졌다. 주체육국에서 주최하고 연길시문화라지오텔레비죤관광국에서 주관, 연변성주청소년체육구락부와 연변체육중심에서 협조한 이번 씨름경기는 소학교조 -40kg급 -52kg급, 중학교조 ...
  • 2023-02-06
  •   - 5일, 제3기 장춘시 조선족 정월대보름 윷놀이 경기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서 - 한족, 몽골족, 만족, 회족, 시버족 등 윷놀이 체험, 여러 민족 함께 어우러져 계묘년 정월대보름인 2월 5일, 제3기 장춘시 조선족 정월대보름 윷놀이 경기가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 다기능청에서 성대히 열렸다. 앞서 제2기는 2019년에 ...
  • 2023-02-06
  • 현임 미국 정부는 도처에서 ‘동아리’를 만들어 중국을 봉쇄하고 중국의 발전을 지체시키며 심지어 저애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집단 정치와 진영 대결을 초래하는 이 같은 행동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중에도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따라 맹목적으로 중국을 반대...
  • 2023-02-05
  • 2월 5일 오후 2022-2023년 연변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갑조) 경기가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 실내축구장에서 결속되였다. 이번 선수권대회는 지난해 12월 26일에 개최하기로 되였는데 전염병 영향으로 여직껏 미루어지다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였다. 연변축구협회와 연변체육운동관리중심에서 주최하고 연변교정축구...
  • 2023-02-05
  • 연변가무단 정월대보름 소품야회 현장 2월 4일 오후 ‘2023년 정월대보름 소품야회’가 연변가무단 극장에서 펼쳐졌다. 중공 연변주당위 선전부, 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 주문화예술계련합회에서 주관하고 연변가무단에서 주최한 이번 공연은 전통명절의 하나인 대보름을 맞이 하여 알차고 다채로우며 배우들의...
  • 2023-02-04
  • ◇신기덕 립춘은 24절기중 첫번째 절기이다. ‘립(立)’은 시작이라는 뜻이고 ‘춘(春)’은 봄이라는 뜻인바 그래서 립춘은 봄이 시작되였음을 말한다. 립춘은 보통 양력으로 2월 4일경에 든다. 대지에 봄이 찾아온다. 봄아씨가 사뿐사뿐 걸어온다. 기록에 따르면 춘추전국시기에 립춘이 되면 천자가 신하들을 거느리고 동쪽...
  • 2023-02-04
  • 지난 1월 30일 오후, 기자가 찾은 연길시 ‘룽마트’ 수상시장점(본점)은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로 붐비였다. 음력설련휴가 지났지만 ‘룽마트’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는 날이여서 고객들이 몰려든 것이였다. 연길시 공급보장기업으로서 룽마트상업그룹은 음력설기간 정상적으로 영업했으며 고객의 구매수요를 전력으로 보장...
  • 2023-02-03
  • 올해 음력설련휴 기간 안도현은 도합 15개의 관광지를 대외에 개방하여 연인수로 15만 6,000명의 관광객을 접대했는바 관광객수는 동기 대비 238% 늘어났고 관광수입은 1억 2,300만원으로 동기 대비 217% 성장하면서 문화관광시장이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안도현은 장백산의 중심지에 위치했다. 장백산은 세계 3대 분설기...
  • 2023-02-03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