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부모 생전에 부양의무 리행하지 않은 자녀, 유산 분할은 얼마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27일 21시30분    조회:125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이고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도덕상의 요구일뿐더러 더우기는 법률상의 의무이다. 하지만 사회생활가운데서 개별적인 자녀들은 부모 생전에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고 전혀 관심하지 않다가 부모가 사망한 후에는 부모의 유산상속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자식에 대해 법원은 유산을 어떻게 분할하는가?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부친 생전에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자녀의 유산상속 분쟁사건을 심리했다.

[사건회고(사건 중 모든 인물은 전부 가명)

리모는 첫번째 부인 주모와 1987년에 결혼해 딸 리맹, 아들 리위를 두었고 1990년말에 리혼하면서 아들과 딸을 모두 주모가 양육하고 리모는 달마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5년후 리모는 두번째 안해 송모와 재혼하여 결혼후 작은 아들 리량을 낳았다. 그는 송모와 함께 작은 아들 리량을 양육하는 한편 달마다 큰딸과 둘째 아들의 모든 양육비를 지급했다. 리모와 첫 안해 주모와의 혼인관계가 좋지 못하다보니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주모는 리모를 자녀와 만나지 못하도록 극력 막았으며 장기간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줄곧 리모의 고민거리였다.

 2019년 리모는 병으로 세상을 떴다. 세상을 뜨기 전 리모는 이미 성년이 된 딸 리맹과 아들 리위에게 여러 차례 련락하여 만나려 하였으나 결국 사망할 때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리모가 병으로 사망한 후 그들은 주동적으로 송모와 리량에게 련락하여 리모의 유산을 분할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이 유산분할 비례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자 원고 리맹과 리위는 2024년 3월에 피고 송모와 리량을 법원에 기소했다.

송모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리모와 결혼한후 그를 도와 원고의 양육비를 부담하였지만 리모가 병에 걸렸을 때 자녀로서 리맹과 리위는 병문안을 오거나 돌봐주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리모가 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작은 아들이 돌보았기에 리맹, 리위와의 유산 평균분배를 거절한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리모의 유산은 그의 명의로 되여있는 송씨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고 쌍방 당사자들이 전부 리모가 유언을 남겼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에 주택은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리모의 법정 제1 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송모, 딸 리맹, 리위와 작은아들 리량 등 4명이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부부 공동재산은 우선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의 소유로 분할해야 하기에 쟁의주택의 2분의 1은 송모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피상속인에게 분할할 수 있다.

<민법전> 제1130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다하였거나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공동생활을 하여온 상속인에게는 유산을 분할할 때 많이 차례지게 할 수 있다. 부양능력이 있고 봉양조건이 있는 상속인으로서 봉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게는 유산을 분할할 때 분할하지 않거나 적게 분할해야 한다. 송모와 리량은 리모를 생전에 비교적 많이 보살폈고 부양의무를 다하였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많이 분할해야 한다. 리맹과 리위는 자립한지 오래 되지만 리모에게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에 유산을 분할할 때 응당 적게 분할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법관은 법에 따라 송모는 주택의 11/16 (3/16+1/2), 리량은 3/16, 리맹은 1/16, 리위는 1/16을 소유한다고 판결하였다. 쌍방 당사자가 인정하는 주택의 가치가 20만원이므로 피고는 두 원고에게 각각 주택가치의 1/16인 1만 2,500원씩 지불한다. 이로써 사건은 원만하게 심리종결되였고 쌍방은 전부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로인을 부양하는 것은 양육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응당 리행해야 하는 법정의무이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고 존경하며 관심하고 가정생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부모가 리혼한 후 자녀는 자신을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친이나 모친에 대해 성년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로 부양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부양은 경제적인 도움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동반과 일을 돕는 것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체현된다. 때문에 친자녀라 하더라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상속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编辑:유경봉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2월 9일, 심양시민정국에 따르면 올해말까지 심양시에서는 ‘품질양로’ 사회구역 383개, 촌(툰) 453개, 재택양로봉사에 대한 정부 구매가 500개 사회구역으로 확대하며 로인 식사 돌봄 식당을 300개 건설하기로 했다. 올해 심양시는 정책성 지지, 자금 지원, 봉사 확대 등 면에서 일련의 조치를 취해 고품질의 양로봉사체계...
  • 2023-02-11
  • 사람이 늙으면 여러가지 병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것에 대해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 너무도 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많은 병은 정서 문제로부터 인기되고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정서 문제 때문에 몸살이를 앓고 있다고 한다. 하기에 잡지들을 들춰보면 정서 문제를 다룬 글들이...
  • 2023-02-11
  • 2023년 연변주 ‘새봄 맞이 정월대보름 민족식씨름경기’가 성황리에 마무리된 마당에 응원에 열성을 올렸던 이들의 숨은 이야기 또한 감동을 주고 있다. 〈아리랑〉을 연주하고 있는 아리랑관현악단 민간예인들 정월 대보름날 이른 아침부터 연변체육관으로 인파가 몰려들고 체육관에서 〈아리랑〉곡조가 신명나게 들려 온...
  • 2023-02-10
  • 2월 8일 12시 5분, 아시아나항공 OZ352 연길-서울항공편은 184명의 려객과 1.04톤의 우편물을 가득 싣고 연길공항에서 순조롭게 리륙했는데 이는 연길공항이 정식으로 국제우편물의 출항업무를 회복했음을 표징한다. 료해에 따르면 2021년 7월에 전염병의 영향으로 연길공항의 국제우편물 운수업무가 부득불 중지되였다. 2...
  • 2023-02-10
  •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소식공개회에서 방역관심사에 대해 답복 최근 전국의 전염병은 날로 안정되고 총체적으로 좋은 추세를 보이고있으며 지속적으로 공고해지고있다. 각지들에서 잇달아 개학하고 농촌의 봄농사준비가 륙속 시작됨에 따라 앞으로 또 단시일내 집중적으로 대규모 류행되는 전염병이 나타날수 있을지, 각...
  • 2023-02-10
  • 8일, 중국공산당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2기 규률검사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연길에서 소집되였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20차 당대회와 20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2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성규률검사위원회 12기 2차 전원회의의...
  • 2023-02-09
  • 7일 장춘무역촉진회에 따르면 제24회 장춘광고산업박람회가 오는 3월 7일부터 9일까지 장춘국제컨벤션쎈터에서 개최된다. 컨벤션쎈터 6, 7호 전시관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의 전시 면적은 근 3만평방메터에 달한다. 이번 박람회는 광고제작 기술, 설비, 광고재료 및 물료, 표식 표지판, 전람 전시 기자재 및 재료, 각종 조명...
  • 2023-02-07
  • 정월대보름인 2월 5일 저녁, 중조변경에 위치한 길림성 림강시는 요란한 폭죽소리가 하늘가에 울려퍼지고 대낮처럼 환하고 화려하게 장식한 여러 가지 등불은 광범한 시민들의 발길을 잡았다. 림강시 정부광장은 혁명로근거지의 특색을 살려 얼음조각 문화예술품을 여러 형태로 멋지게 장식했고 가지각색의 등불과 꽃불로 아...
  • 2023-02-07
  • 중국인민의 전통명절인 정월대보름 저녁, 백산시 혼강구는 환하고 오색령롱한 등불과 더불어 멋진 얼음조각문화예술품 그리고 오가는 구경군들로 명절의 즐거운 분위기로 차넘쳤다. 2023년 백산시 정월대보름맞이 얼음조각문화예술 전람이 바로 여기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이번 활동은 백산시에서 ‘금산 은산 아름다운 백...
  • 2023-02-07
  • 2월 3일, ‘사평시 조선족청년 제1회 정월대보름맞이 문예야회’가 사평시중한부녀아동병원 등사회 각계의 지지와 협조에 힘입어 사평시 익향각(溢香阁) 6층 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였다. 이번 문예야회는 다채로운 공연 절목들로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한껏 받았다. 우아한 무용을 스타트로 문예야회에는 독창, 메들리노래...
  • 2023-02-06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