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부모 생전에 부양의무 리행하지 않은 자녀, 유산 분할은 얼마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27일 21시30분    조회:119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이고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도덕상의 요구일뿐더러 더우기는 법률상의 의무이다. 하지만 사회생활가운데서 개별적인 자녀들은 부모 생전에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고 전혀 관심하지 않다가 부모가 사망한 후에는 부모의 유산상속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자식에 대해 법원은 유산을 어떻게 분할하는가?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부친 생전에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자녀의 유산상속 분쟁사건을 심리했다.

[사건회고(사건 중 모든 인물은 전부 가명)

리모는 첫번째 부인 주모와 1987년에 결혼해 딸 리맹, 아들 리위를 두었고 1990년말에 리혼하면서 아들과 딸을 모두 주모가 양육하고 리모는 달마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5년후 리모는 두번째 안해 송모와 재혼하여 결혼후 작은 아들 리량을 낳았다. 그는 송모와 함께 작은 아들 리량을 양육하는 한편 달마다 큰딸과 둘째 아들의 모든 양육비를 지급했다. 리모와 첫 안해 주모와의 혼인관계가 좋지 못하다보니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주모는 리모를 자녀와 만나지 못하도록 극력 막았으며 장기간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줄곧 리모의 고민거리였다.

 2019년 리모는 병으로 세상을 떴다. 세상을 뜨기 전 리모는 이미 성년이 된 딸 리맹과 아들 리위에게 여러 차례 련락하여 만나려 하였으나 결국 사망할 때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리모가 병으로 사망한 후 그들은 주동적으로 송모와 리량에게 련락하여 리모의 유산을 분할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이 유산분할 비례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자 원고 리맹과 리위는 2024년 3월에 피고 송모와 리량을 법원에 기소했다.

송모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리모와 결혼한후 그를 도와 원고의 양육비를 부담하였지만 리모가 병에 걸렸을 때 자녀로서 리맹과 리위는 병문안을 오거나 돌봐주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리모가 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작은 아들이 돌보았기에 리맹, 리위와의 유산 평균분배를 거절한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리모의 유산은 그의 명의로 되여있는 송씨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고 쌍방 당사자들이 전부 리모가 유언을 남겼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에 주택은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리모의 법정 제1 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송모, 딸 리맹, 리위와 작은아들 리량 등 4명이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부부 공동재산은 우선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의 소유로 분할해야 하기에 쟁의주택의 2분의 1은 송모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피상속인에게 분할할 수 있다.

<민법전> 제1130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다하였거나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공동생활을 하여온 상속인에게는 유산을 분할할 때 많이 차례지게 할 수 있다. 부양능력이 있고 봉양조건이 있는 상속인으로서 봉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게는 유산을 분할할 때 분할하지 않거나 적게 분할해야 한다. 송모와 리량은 리모를 생전에 비교적 많이 보살폈고 부양의무를 다하였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많이 분할해야 한다. 리맹과 리위는 자립한지 오래 되지만 리모에게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에 유산을 분할할 때 응당 적게 분할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법관은 법에 따라 송모는 주택의 11/16 (3/16+1/2), 리량은 3/16, 리맹은 1/16, 리위는 1/16을 소유한다고 판결하였다. 쌍방 당사자가 인정하는 주택의 가치가 20만원이므로 피고는 두 원고에게 각각 주택가치의 1/16인 1만 2,500원씩 지불한다. 이로써 사건은 원만하게 심리종결되였고 쌍방은 전부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로인을 부양하는 것은 양육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응당 리행해야 하는 법정의무이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고 존경하며 관심하고 가정생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부모가 리혼한 후 자녀는 자신을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친이나 모친에 대해 성년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로 부양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부양은 경제적인 도움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동반과 일을 돕는 것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체현된다. 때문에 친자녀라 하더라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상속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编辑:유경봉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2월 1일 저녁, 중앙텔레비죤방송 종합채널(CCTV-1)은 《2025년무형문화유산야회》를 방송했다. 길림성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전승인 최미선, 연변주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적 전승인 최경송, 안무 김해금과 연변대학 사생들이 무대에 등장하여 조연, 귀빈과 함께 정채로운 종목 〈서설로 봄을 맞이(瑞雪迎春)〉를 연출하면서...
  • 2025-02-05
  • 한국 헌법재판소(자료사진) /신화넷2월 4일 오후, 한국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 제5차 정식 변론을 진행했다. 당일 출석한 3명의 증인중 전 국정원 1차장인 홍장원은 윤석열이 사전에 전화를 하여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전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와 전 방첩사령관 여인형은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
  • 2025-02-05
  • -서란입쌀의 브랜드 지명도 갈수록 높아져가는 배후한겨울, 서란시의 쌀생산기업과 가정농장에서는 기계가 굉음을 내며 쌀가공을 다그치고있다.최근 몇년간 서란입쌀은 브랜드 지명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맛 좋고, 향 좋고, 보기 좋고, 영양가 높은 쌀’로 평가받고 있는 서란입쌀, 그 배후에는 우량 종자, 좋은 성장...
  • 2025-02-05
  • 최근 국무원 판공청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체육총국의 《고품질 야외스포츠 목적지를 건설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전달했다. 이 지도의견에서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100개가량의 고품질 야외스포츠 목적지를 건설하고 야외스포츠 산업을 새로운 경제 성장점으로 추동한다고 명확히 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
  • 2025-02-05
  • 채용박람회 현장"방금 리력서를 넣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후속 면접을 통해 입사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설전, 길림시 2025년 '취업지원의 달' 전문초빙회 현장에서 구직자 장려는 이렇게 말했다.이날 64개 채용기업이 129명과 취업의향을 달성했으며 생방송 시청자는 련인수로 1만 9000명에 달했다....
  • 2025-02-05
  • 음력설을 앞두고  길림시는 동문과 모교의 련계를 강화하고 동문인재들을 모아 고향경제건설에 적극 뛰여들거나 조력하기 위해 <역외 우수동문 인재들이 길림으로 돌아와 설을 쇠는 것을 환영할 데 관한 활동방안>을 내여왔다.  이에 호응해 길림1중은 ‘교우들, 집으로 돌아와 설을 쇠기’특별행...
  • 2025-02-05
  • -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독서, 새해 그 해답을 독서에서 찾아보자새해가 되면 누구나 한해 계획을 세운다. 신체단련, 다이어트, 공부성적 올리기 등 저마다 제각각의 목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신년계획에 책읽기를 무조건 포함시켰을 것이고, 책읽기를 넘어 다독왕에 도전하는 것으...
  • 2025-02-05
  • 최근년간 매하구시는 금연환경 건설, 사회동원 강화, 과학보급 확대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금연사업을 깊이 있게 추진하여 광범한 대중들의 금연의식을 점차 ‘피동 금연’에서 ‘주동 금연’으로의 전환을 실현했다.매하구시제2실험소학교에서‘흡연금지’라는 표지를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
  • 2025-02-05
  • 카나다∙메히꼬∙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대해 2일 유럽련합(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는 불필요한 경제적 혼란을 야기하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면서 이는 모든 당사자에 해롭다고 지적했다./신화넷 编辑:박명화
  • 2025-02-04
  •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4일 공고를 발표하여 텅스텐(钨) 등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공고는 공포한 날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신화넷 编辑:박명화
  • 2025-02-04
‹처음  이전 1 2 3 4 5 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