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은 사회의 기본세포단위이다. 가정과 가정, 이웃과 이웃사이의 화목은 사회주의 조화로운사회를 건설함에 있어서 홀시할수 없는 기본적인 사회조성부분건설의 하나로 마땅히 온 사회의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또한 이웃사이에 서로 돕고 관심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이며 미풍량속이다.
미풍량속은 시대가 발전한 오늘에도 계속 발양하고 발전해야 한다.
허나 도시의 거주문화가 변천을 가져오고 사람들의 생활절주가 빨라짐에 따라 한아빠트, 한지붕을 쓰고사는 이웃사이가 서로 래왕이 없고 지어 상사가 있어도 관계하지 않고 무감각할 정도로 이웃관계가 랭대해지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농촌에서도 호도거리농사의 실시로 한개농호가 하나의 생산단위로 된후 이웃관계, 마을관계가 <<이웃사촌>>이던 전에 비해 많이 랭담하고 약화된것이 사실이다.
이는 인간들의 단결, 우애, 협조의 공동책임의식과 정신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이웃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조화사회건설에서 마땅히 온사회의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에 필자는 법적으로 <<이웃절>>을 제정하고 전 사회적으로 조화로운사회 건설에 유익한 활동을 벌려 단결, 우애적인 이웃관계를 새롭게 확립할것을 창의하는 바이다.
법적으로 이웃절을 정하면 특히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리롭다고 본다. 1, 사회공덕을지킴에리롭다.
이웃절이 있게 되면 법규의 약속성이 있게 되며 이를 발판으로 일종의 사회적책임감을 지키려는데서 이웃간에 서로 거래하고 호조호애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게를 이룩하게되여 <<이웃사촌>>이 <<마을사촌>>, <<구역사촌>>으로 발전하여 사회가 부단히 정화되고 문명해지기에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건설의 바탕이 마련되게 된다. 2, 후대교양에리롭다.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
이웃절이 있게 되면 학교부터 가정에 이르기까지 존로애유, 호경호애, 호방호조의 교양을 앞세우게 되여 중화민족의 미풍량속이 천추만대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3, 민족단결에리롭다.
우리 나라는 다민족국가이다. 이웃절이 있게 되면 이웃간의 여러가지 유익환 활동으로 하여 다민족이웃간의 우정이 돈독해지여 민족단결진보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4, 부모나자식이외롭지않다.
지금은 세대마다 자식을 거의 하나만을 낳는 현실에서 <<이웃사촌>>이 맺어지면 외자식이 외롭지 않고 부모도 <<다자식>>부모로 외롭지 않게 된다. 특히 지금 은 핵가족으로 되여가는 실정에서 이웃자식들간에 서로가 다정해지고 로인들이 고독하지 않으며 자식들의 뒤근심을 덜수 있다. 5, 간부와백성간의관계가밀접해질수있다.
이웃사이가 밀접하면 주변의 간부들이 백성들의 질고를 료해하는데 리롭고 백성들이 주변의 간부를 찾아서 여러가지 문제를 구속이 없이 실사사구적으로 반영할수 있어 당과 대중과의 거리차이를줄이는데서 혈연적 련계를 강화할수 있다 6, 빈부차이를 줄임에 리롭다.
이웃간에는 빈부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이웃간에 화목하면 서로간에 어려운 일을 함께 풀려는데서 이웃간에 선각자가 후각자를 이끌며 비기고 배우고 따라잡고 릉가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조화사회형성에 리롭게 된다.
필자는 이웃절을 1년 24개 절기의 첫 절이인 립춘날로 정했으면 한다.
“1년지계는 재어춘”이라 봄은 1년의 시작이니 새봄을 맞는 기분으로 이웃절을 맞이하면 우정을 돈독히 하기위한 시작으로 서로서로가 확실하고 준비있게 마중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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