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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전서(沙溪全書)의례문해(疑禮問解)-6
2012년 08월 10일 13시 57분  조회:2998  추천:0  작성자: 백화상조
사계전서(沙溪全書)제40권
의례문해(疑禮問解)-6
성분(成墳)
무덤을 만드는 법
[문] 원분(圓墳)과 마렵(馬鬣) 중에 어느 제도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기》 단궁(檀弓)에 이르기를, “자하(子夏)가 말하기를, ‘예전에 부자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옛날에 보니 봉분을 쌓는 것을 당(堂)처럼 쌓은 것이 있고, 제방처럼 쌓은 것이 있으며, 하(夏)나라 때의 가옥처럼 쌓은 것이 있고, 도끼처럼 쌓은 것이 있다. 나는 도끼처럼 쌓는 것을 따르겠다.」고 하였는데, 바로 세속에서 이른바 마렵봉(馬鬣封)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子夏曰 昔者夫子言之曰 吾見封之若堂者矣 見若坊者矣 見若覆夏屋者矣 見若斧者矣 從若斧者焉 馬鬣封之謂也]” 하였습니다. 이것에 의거해 보면 마땅히 마렵봉으로 표준을 삼아야 하는데, 지금 세속에서는 이 제도로 하는 경우가 드문 것은 어째서입니까? -송준길(宋浚吉)-
[답] 마렵봉은 원분에 비하여 흙을 덮는 것이 조금 넓으니 모서리 부분을 약간 깎아 낸다면 혹 견고하고 완전하게 될 것 같네. 우리 집안에서는 대대로 이 제도를 따라서 봉분을 만들었네.
봉분을 만들고 올리는 전(奠)
[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보면 봉분을 다 만들고서 올리는 전이 있는데, 퇴계(退溪 이황(李滉)) 선생 역시 ‘비록 올바른 예는 아니나 세속을 따라서 하라.’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준길-
[답] 봉분을 다 만들고서 올리는 전은 예경(禮經)에서는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이 없으니, 감히 설을 새로 만들지는 못하겠네.
분묘가 도적의 침입을 당하여 파헤쳐졌을 경우의 예
[문] 분묘가 도적의 침입을 당하여 파헤쳐졌을 경우에 변고에 대처하는 절목(節目)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답] 옛사람이 이에 대해서 논해 놓은 것이 많으니, 변을 만난 경중을 살펴보고서 짐작하여 조처하는 것이 마땅할 뿐이네.
○ 《통전(通典)》에 이르기를,
“동진(東晉) 대흥(大興) 2년에 사도(司徒) 순조(荀組)가 표(表)를 올려 아뢰기를, ‘왕로(王路)가 점차 통행할 수 있게 되어 사인(士人)들이 총묘(塚墓)를 살필 수가 있어서 흉한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데, 조야(朝野)에서 행하는 바가 같지 않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분묘가 훼손되었을 때의 제도는 개장(改葬)하면서는 시마복(緦麻服)을 입는다는 제도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정강성(鄭康成 정현(鄭玄))과 왕자옹(王子雍)이 모두 이르기를, 「관이 부서져서 시신이 드러나는 것은 애통함이 극에 달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지금 도적들이 분묘를 파헤치는 일을 만난 것은, 이치에 있어서 경중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두이(杜夷)가 의논드리기를, ‘묘를 이미 수리하여 회복시킨 뒤에 들었으니, 의당 《춘추(春秋)》에 나오는 「새 궁궐이 화재가 나자 곡(哭)은 하였으나 상복은 입지 않았다.」는 데 의거하여 하소서.’ 하였다. 강계(江啓)가 다시 표를 올려 아뢰기를, ‘살펴보건대 정현(鄭玄)이 이르기를, 「직접 시신을 넣은 상구(喪柩)를 보았을 경우에는, 상복을 입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정현의 뜻과 같이 할 경우에는, 상구를 보았으면 상복을 입고 보지 않았으면 입지 않는 것입니다. 임영(臨穎)이 앞서 올린 표(表)에서는 「개장할 적에 시마복을 입는 것은 길복(吉服)을 착용하고서는 흉한 일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지금 그 분묘가 파헤쳐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개장할 때의 예에 의거하여 시마복을 입었으나, 달려가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미 수리하여 회복된 경우에 미쳐서는 오직 심상(心喪)을 입으면서 호소(縞素)로 된 심의(深衣)와 백책(白幘) 차림을 하고 3개월 동안 곡림(哭臨)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송(宋)나라 유울지(庾蔚之)가 이르기를, ‘사람의 자식 된 자의 정(情)은 끊어질 때가 없는 법이지만 성인(聖人)께서 예로써 끊어 놓았다. 그러므로 개장할 때에 입는 복은 시마복(緦麻服)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복이 비록 가볍지만 정(情)을 쓰는 것은 아주 중한 것이다. 나의 생각으로는, 어버이의 시신을 넣은 상구가 부서져서 시신이 드러났다는 것을 들었거나 다시 개장할 경우, 상복을 만들어 입고서 황급히 달려가는 것이 마땅하며, 비록 이미 분묘를 수리하여 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응당 달려가 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으로 길이 막혀서 못 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시마복을 지어서 3개월 동안 입었다가 벗는 데 의거해서 입어야지, 어찌 장사를 지내는 일에 갈 수가 없다는 이유로 태연하게 상복을 입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양(梁)나라 천감(天監) 원년에 제(齊)의 임천헌왕(臨川獻王)을 낳은 첩(妾)인 사씨(謝氏)의 묘가 파헤쳐졌는데, 연문(埏門)까지는 미치지 않았다. 소자진(蕭子晉)이 전중(傳重)을 하자, 예관(禮官) 하수지(何修之)가 의논을 올리기를, ‘개장할 적에 시마복을 입는 것은 상구를 보면서 상복을 입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우는 단지 분묘의 흙이 있는 부분만 파헤쳐졌고 곽(槨)이 있는 곳까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새 궁궐에 불이 났을 경우의 예에 의거하여 3일 동안 곡을 하기만 할 뿐입니다.’ 하니, 황제가 예의 뜻을 제대로 얻은 것이라고 하였다.”
하였다.
 
[주D-001]그러므로 …… 복은 : 이 부분이 원문에는 ‘故改葬素服’으로 되어 있는데, 《통전(通典)》 권102에 의거하여 ‘故改葬所服’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주D-002]연문(埏門) : 무덤 속으로 통하는 길 입구에 세워 놓은 문을 말한다.
 
 
부(附) 허장(虛葬)
허장(虛葬)을 하는 것은 그르다.
[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대해, 성현의 말씀 중에 어찌하여 이에 대처하는 도리를 말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혹 초혼장(招魂葬)을 하거나 혹 유의(遺衣)를 가지고 장사 지내는 것은 예에 있어서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지사(知事) 신식(申湜)-
[답] 허장을 하는 것이 그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선유(先儒)가 이미 말해 놓은 것이 있는데, 어찌하여 이에 대처하는 도리가 없다고 하는가. 내가 일찍이 몇 가지 조목을 초록(抄錄)해 놓은 것이 있기에, 아래에 상세히 적어 놓았네.
○ 《통전》에 이르기를,
“동진(東晉)의 원제(元帝) 때 원괴(袁瓌)가 표를 올려 초혼장을 금지시키기를 청하면서 이르기를, ‘고(故) 복야(僕射) 조복(曹馥)이 도적들의 변란에 죽었는데, 적손(嫡孫)인 조윤(曹胤)이 초혼장을 하였습니다. 성인께서 예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정(情)을 인하여 가르침을 일으켰는데, 곽(槨)을 가지고 관(棺) 주위를 둘러싸고, 관을 가지고 시신 주위를 둘러싸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시신이 없으면 관이 없는 것이고, 관이 없으면 곽이 없는 것입니다. 조윤은 시신이 없는데도 장사를 지내면서 그윽한 곳에 있는 혼기(魂氣)를 불러왔으니, 이는 덕(德)에 있어서는 의(義)를 어그러뜨린 것이고, 예(禮)에 있어서는 실물이 없는 것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감군(監軍) 왕숭(王崇)과 태부(太傅) 유흡(劉洽)도 모두 초혼장을 하였습니다. 청컨대 금단(禁斷)하라는 명을 내리소서.’ 하였다. 또 박사(博士) 완방(阮放), 부순(傅純), 장량(張亮) 등이 의논을 올린 것도 원괴가 올린 표와 같았으며, 하순(賀循)의 계사(啓辭)에도 ‘원괴가 올린 바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순조(荀組)가 초혼장을 하는 것의 그름에 대해 의논을 올린 것도 역시 앞서와 같았는데, 혹자가 ‘한(漢)나라의 신야공주(新野公主)와 위(魏)나라의 곽순(郭循) 등이 모두 초혼장을 하였다.’고 하니, 순조가 답하기를, ‘말세에서 행한 바가 어찌 올바른 예이겠는가.’ 하였다. 또 혹자가 ‘교산(喬山)에 황제(黃帝)의 무덤이 있는데, 이것은 신령을 장사 지낸 것이다.’ 하니, 답하기를, ‘당시 사람들이 황제를 그리워하여 그 의관(衣冠)을 가지고 장사 지낸 것이지, 그 신령을 장사 지낸 것은 아니다.’ 하였다.
우보(于寶)가 초혼장을 하는 것에 대해 반박하면서 말하기를, ‘저곳에서 형신(形身)을 잃어버리고서 이곳에서 무덤을 판다는 것은, 죽은 자의 몸이란 빌려서 있을 수가 없는 법인데, 없는 것을 어찌 거짓으로 있게 할 수 있겠는가. 화를 당한 곳에서 혼령을 맞이하는 예를 갖추어서 종묘(宗廟)에 편안히 모시고 슬픔과 공경을 다하느니만 못하다.’ 하였다.
공연(孔衍)이 올린 금초혼장의(禁招魂葬議)에 이르기를, ‘혼령을 불러서 장사 지내는 것은 시골구석에서나 하는 예입니다. 빈장(殯葬)을 하는 뜻은 본디 형신을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장사를 지낸 날에 신령을 맞이하여 돌아와서 하루라도 차마 혼령이 떠나 있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그 혼령을 불러와서 장사 지내는 것은 인정(人情)에 반하는 것이고 성전(聖典)을 어지럽히는 것이니, 의당 금지시켜야만 합니다.’ 하였다. 이위(李瑋)가 이에 대해 힐난하여 말하기를, ‘백희(伯姬)는 불에 타서 죽었는데도 숙궁(叔弓)은 송(宋)나라에 가서 공희(恭姬)를 장사 지냈습니다. 송옥(宋玉)은 선현(先賢)이고 광무제(光武帝)는 명주(明主)이며, 복공(伏恭)과 범준(范逡)은 모두 의리에 통달한 사람인데도 모두 공주(公主)를 초혼장으로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니 어찌 초혼장이 모두 시골구석의 예이겠습니까.’ 하자, 공연이 말하기를, ‘공희(恭姬)가 불에 타 죽은 것은 궁한 처지일수록 더욱더 바름을 지켜야 함을 밝힌 것이니, 반드시 형신이 다 타 없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설령 몸이 다 타서 재가 되었을 경우에도 골육은 비록 재가 되었지만, 타고 남은 재는 형신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실체인 재를 매장한 실제는 버려두고서 도리어 혼을 불러 장사한 데에 해당시킨단 말입니까. 초혼장을 하는 것은 모두 말세에 올바른 예를 잃어버린 행위인 것으로, 성인께서 제정한 옛 제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였다.
북해(北海) 공사흠(公沙歆)의 초혼론(招魂論)에 이르기를, ‘산 사람에게 나아가 죽은 사람에게 미루어 가고 인정에 의거하여 예법에 대처한다면, 초혼하는 데 대한 이치가 통할 것입니다. 혼을 부를 경우에 반드시 장사 지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대개 효자는 마음을 다하고 슬픔을 다할 뿐입니다.’ 하였다.
진서(陳舒)의 무릉왕초혼장의(武陵王招魂葬議)에 이르기를, ‘예경을 보면 초혼장을 지낸다는 글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에 의거하여 재단하는 것이 마땅한바, 초혼장을 하겠다는 요청은 들어주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장빙(張憑)의 초혼장의(招魂葬議)에 이르기를, ‘예전(禮典)을 보면 혼령을 불러 장사 지낸다는 글이 없습니다. 만약 빈 관을 가지고 장사 지내어 마지막 가는 길을 받든다면 원형(原形)을 장사 지내는 실제가 아니며, 혼령을 매장하여 구원(九原)에 갇혀 있게 한다면 신령을 섬기는 도를 잃는 것입니다.’ 하였다.
박사(博士) 강연(江淵)의 의논에는 이르기를, ‘장(葬)이라는 말은 감춘다는 뜻인 장(藏)으로, 시신을 넣은 상구를 폐장(閉藏)하는 것이지, 혼령을 폐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신이 없으면서 빈(殯)을 하고 빈을 하지 않았으면서 무덤에 파묻는 것은,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헛된 것을 조장하는 것으로 예에서 허락한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송나라 유울지(庾蔚之)가 논하기를, ‘장(葬)은 형체를 감추는 것이고, 묘(廟)는 귀신을 제사하는 것입니다. 계자(季子)가 「혼기(魂氣)는 가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였으니, 어떻게 혼령을 불러서 장사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하였다.
○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에 이르기를,
“범씨(范氏)가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혼기는 하늘로 돌아가고 형백(形魄)은 땅으로 돌아간다. 장사 지내는 것은 체백(體魄)을 감추기 위한 것이다. 혼기와 같은 것은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참으로 체백이 없으면 사당을 세워서 제사를 지낼 뿐이다. 혼기는 장사 지낼 수가 없는 법인데도 반드시 묘소를 만드는 것은, 역시 헛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하였다.
○ 주자가 말하기를,
“초혼장이 올바른 예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선유가 이미 논해 놓았다.”
하였다.
○ 《통전》의 망실시구복의(亡失尸柩服議)에 이르기를,
“유지(劉智)가 이르기를, ‘장사(葬事)를 마치고서 변복(變服)을 하는 것은 상례에 있어서의 큰일이 끝났기 때문이다. 만약 시신을 넣은 상구가 없다면 장사를 지내고서 변복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 추위와 더위가 한 번 돌아가고 나면 정복(正服)이 끝나는 법이다. 이 때문에 수질(首絰)을 제거하고서 연관(練冠)을 착용하는 것이다. 어버이의 시신을 넣은 상구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효자의 정에 있어서는 상제를 다 마치고자 하는 법이다. 그러니 1년이 되어 연관을 착용함으로 인하여 이에 최질(衰絰)을 바꾸어 입는 것은, 비록 그러한 고사(故事)가 없으나 제복(制服)함에 있어서 편안한 바이다.’ 하였다.”
하였다.
○ 《개원례(開元禮)》에 이르기를,
“시신을 넣은 상구(喪柩)를 잃어버렸으면 변제(變除)하기를 일반적인 예와 같이 한다.”
하였다.
 
[주D-001]초혼장(招魂葬) : 죽은 자의 시신을 잃어버려서 시신을 매장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생전에 착용하던 의관(衣冠)이나 신발 등을 가지고 혼을 불러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
[주D-002]교산(喬山) : 옛날에 황제(黃帝)를 장사 지낸 곳으로, 지금의 섬서성(陝西省) 지역에 있다. 옛날에 황제가 형산(荊山)의 정호(鼎湖)에서 정(鼎)을 주조하고는 득도(得道)하여 신선이 되어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자, 신하와 후궁 가운데 황제를 따라서 올라간 자가 70여 명이었으며, 미처 용의 몸에 올라타지 못한 자들은 용의 수염을 잡고 올라갔는데, 수염이 끊어져서 황제가 가지고 있던 활과 함께 떨어졌다. 이에 사람들이 활과 용의 수염을 잡고 통곡하고는 이를 가지고 교산에 장사 지냈다.
[주D-003]백희(伯姬) : 춘추(春秋) 시대 때 노(魯)나라 선공(宣公)의 딸로 송(宋)나라 공공(共公)의 부인이 된 여인이다. 공희(共姬), 공백희(恭伯姬)라고도 칭한다. 공공이 죽은 뒤에 절개를 지키고 있던 중 송나라 궁궐에 불이 나자 사람들이 모두 불을 피하라고 권하였는데도 ‘부인으로서의 의리를 어기고서 살아남기보다는 차라리 의리를 지키다가 죽는 것이 낫다.’ 하고는 불에 타 죽었다고 한다.
[주D-004]송옥(宋玉) : 이 부분이 원문에는 ‘송왕(宋王)’으로 되어 있는데, 《통전》 권103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송옥은 전국(戰國) 시대 초(楚)나라의 시인으로, 굴원(屈原)의 제자인데, 굴원이 쫓겨나 있다가 죽은 것을 불쌍하게 여겨 초혼부(招魂賦)를 지었다.
[주D-005]변제(變除) : 상례(喪禮)에 있어서 상복을 바꾸어 입으면서 거상(居喪)을 마치는 것을 이른다.
 
 
부(附) 권장(權葬)
임시로 매장하는 것은 그르다.
[문] 임시로 매장하는 것은 난리가 났을 때 매장하는 데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 사람들은 아무런 일이 없는 평상시에도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예와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황종해(黃宗海)-
[답] 임시로 매장하는 것은 올바른 예가 아니니, 심지어 아무런 일이 없는 평상시에도 행하는 것은 몹시 형편없는 짓이네.
 
 
개장(改葬)
개장할 때의 영좌(靈座)
[문] 개장할 때의 영좌는 의자(椅子)에만 설치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만약 유의복(遺衣服)이 있을 경우에는 의자 위에 놓아두는 것이 마땅할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준길-
[답] 그렇네.
개장을 할 때 아침저녁으로 곡(哭)을 하고 전(奠)을 올리고 상식(上食)을 올린다.
[문] 퇴계 선생이 말하기를, “개장할 때에는 단지 영좌(靈座)만을 설치하며, 아침저녁으로 상식을 올린다.” 하였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올리는 전은 설전(設奠)하지 않는 것입니까? -강석기(姜碩期)-
[답] 영좌를 설치하였다면, 아침저녁으로 곡을 하고 전을 올리는 것은 역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네.
개장할 때에도 역시 가벼운 상을 먼저 개장하고 중한 상을 나중에 개장한다.
[문] 상(喪)을 인하여 개장할 경우에는 또 전상(前喪)과 후상(後喪)의 경중(輕重)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퇴계 선생께서 처음에는 ‘개장의 경우에는 정을 빼앗는 뜻이 신상(新喪)에 비해서 차이가 있으니, 가벼운 상을 먼저 장사 지내는 예에 구애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가, 뒤에는 또 말하기를, ‘개묘(改墓)하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모두 상례(喪禮)로써 대처하였다. 그러니 자신의 억견(臆見)을 가지고 새로운 예를 만들어서 행하기보다는, 한꺼번에 상을 당한 예에 비추어서 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어느 쪽을 따라서 해야 합니까? -황종해-
[답] 퇴계의 후설(後說)이 마땅한 듯하네.
개장을 할 때의 우제(虞祭)
[문] 《주자어류(朱子語類)》에 이르기를, “어떤 자가 묻기를, ‘개장의 경우에는 신주(神主)가 이미 사당에 있은 지 오래되었으니, 어떻게 우제를 지낼 수가 있습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그와 같기는 하나 지금은 모두가 상고할 수가 없네. 역시 모름지기 사당에 돌아와서 곡을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네.’ 하였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근거해 보면, 개장할 때에는 마땅히 우제를 지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구씨(丘氏 구준(丘濬))의 《가례의절(家禮儀節)》에는 우제를 지내는 절차가 있어서 지금 사대부들은 모두 이를 준행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송시열(宋時烈)-
[답] 주자의 설이 참으로 맞네. 다만 왕숙(王肅)이 말하기를, “이미 우제를 지내고 나서는 제복(除服)한다.” 하였으며, 주자는 또 한 가지 설을 말하면서 운운하였네. 아마도 구씨가 이를 인하여 미루어 나가서 의절(儀節)을 만든 것인 듯하네. 다시금 상세히 살펴보게.
○ 주자가 말하기를,
“개장할 적에는 모름지기 사당에 고한 뒤에 묘소에 고해야 한다. 묘소를 열어서 장사를 지내고, 장사를 마치고 나면 전을 올리고 돌아와서 또다시 사당에 고하고 곡한 뒤에 일을 끝내야만 바야흐로 온당하게 된다. 장사를 지낼 적에는 다시금 신주를 내올 필요가 없으며, 고하는 제사를 지낼 때에는 침(寢)으로 신주를 내온다.”
하였다. -《주자어류》에 나온다.-
 
개장할 때에는 어머니를 위해서도 역시 시마복을 입는다.
[문] 개장복조(改葬服條)에는 단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입는다.’고만 하였고, 어머니를 위해서 입는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개장하는 경우에는 복이 없는 것입니까? -황종해-
[답] 아버지를 말하였으면 어머니는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네. 퇴계가 말하기를, “어머니를 위해서는 시마복을 입지 않는 것은, 집안에 두 사람의 존귀한 분이 없기 때문이다.” 하였는데, 이 설은 잘못된 것이네. 자사(子思)가 말하기를, “예를 보면, 개장을 할 때에는 시마복을 입는다.[禮 改葬 緦]” 하였고, 왕숙(王肅)은 말하기를, “부모가 아니면 복이 없다.” 하였으며, 《의례》 상복(喪服)의 소(疏)에 이르기를,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입는 복도 같다.”고 하였네. 어찌 어머니를 장사 지내면서 복이 없을 리가 있겠는가.
며느리는 시부모를 개장할 적에 시마복을 입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딸은 입지 않는다.
[문] 며느리는 시부모를 개장할 적에 역시 시마복을 입습니까? 《통전》을 보면 ‘출가한 딸은 그 부모를 개장할 적에 시마복을 입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역시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살펴보건대, 예경의 뜻은 응당 삼년복(三年服)을 입어야 할 자의 경우에는 개장할 때에 마땅히 시마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네. 고례를 보면, 아들의 아내는 시부모를 위하여 기년복(朞年服)을 입었는데, 송(宋)나라 때에 이르러서 등급을 올려 삼년복을 입는 것으로 하였네. 그런즉 개장할 적에도 시마복을 입는 것이 마땅할 듯하네. 《의례》 상복의 기(記)에 이르기를, “개장을 할 때에는 시마복을 입는다.[改葬 緦]”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여자자(女子子)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은, 부인(婦人)은 다른 집으로 출가하는 법으로, 본가(本家)에 있는 여자자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말하지 않은 것이다.” 하였네. 이것을 근거로 하여 보면 《통전》에서 이른바 ‘출가한 딸은 시마복을 입는다.’고 한 것은 틀린 것인 듯하네.
승중(承重)한 자는 개장할 적에 시마복을 입는다.
[문] 개장할 적에 승중한 손자도 역시 단지 소의(素衣)에 포건(布巾)만 착용하는 것은 아닙니까? -강석기-
[답] 승중한 경우에는 비록 증손이나 현손에 이르러서도 장자(長子)와 더불어 차이가 없으니, 시마복을 입는 것이 마땅하네. 어찌 단지 소복만 입겠는가. 《통전》에서 이미 이에 대해 논해 놓았네.
○ 진(晉)나라의 보웅(步熊)이 묻기를,
“개장할 경우에 손자가 할아버지를 위해서도 마땅히 시마복을 입어야 한다. 다만 할아버지에게 수중(受重)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할아버지의 묘가 무너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하니, 허맹(許猛)이 이르기를,
“아버지가 졸하여 손자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할아버지를 개장할 경우에는, 비록 할아버지에게서 수중하지는 않았지만 상주가 되는 데 의거하여 본다면, 비록 할아버지를 위하여 참최복을 입지는 않았으나 역시 시마복을 입고서 개장하여야 한다.”
하였다. -《통전》에 나온다.-
 
아버지의 상중에 어머니를 개장할 경우에는 사당에 고한다.
[문]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아직 장사를 지내지 못하였는데 어머니를 개장하기 위해 사당에 고할 적에는 주과(酒果)를 여러 신위(神位)에 두루 진설해야 합니까? 그리고 주인(主人)이 스스로 고할 경우, 아버지의 상을 장사 지내지 않았으니 흉복(凶服)을 입고 사당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온편치 않다는 이유로 자제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신주를 받들고 나가서 고하게 합니까? -송준길-
[답] 주과는 본디 일을 고하기 위하여 진설하는 것이니, 단지 본감(本龕)에만 설전(設奠)하는 것이 옳네. 그리고 주인이 스스로 고해야지, 어찌 대신 고하게 할 수 있겠는가. 흉복을 입고 사당에 들어가는 것은, 부제(祔祭)를 지내는 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네. 장사를 마치고 사당에 고할 경우에는 곡읍하는 절차가 있으니 마땅히 신주를 내와야 하네.
아버지를 장사 지내기 전에 어머니를 개장할 경우에는 중복(重服)을 입고 전(奠)을 올린다.
[문] 아버지의 상을 아직 장사 지내지 못하고서 어머니의 묘를 개장할 경우, 묘를 열 때에는 마땅히 중복을 벗고서 시마복을 입어야 합니까? 그리고 시마복을 입고 일을 마친 후 곧바로 중복을 입는 것이 마땅한데, 비록 전상(前喪)에 대해서 전을 올릴 때에도 역시 중복을 입고 행합니까? 또 시마복을 입었을 때에는 지팡이 역시 짚지 않아야 합니까? -송준길-
[답] 예문(禮文)에 의거해 보면, 비록 전상에 대해서 일이 있더라도 역시 중복을 입고서 해야 하는 것임이 의심의 여지가 없네. 만약 시마복을 입고 있을 때라면 지팡이 역시 짚지 말아야 하네.
○ 《예기》 상복소기(喪服小記)에 이르기를,
“부모의 상을 함께 당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어머니를 장사 지낼 때에도 참최복을 입고 지낸다.[父母之喪偕其葬 服斬衰]”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어머니를 먼저 장사 지낼 때에도 역시 참최복을 입는 것은 중한 상복을 따른 것으로, 아버지를 장사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변복(變服)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의 상을 장사 지낸 뒤에 어머니를 개장할 경우에는 시마복을 입고 일을 행한다.
[문] 아버지의 상을 이미 장사 지내고 어머니를 개장할 경우에는 시마복을 입고 일을 마칩니까? 예문을 보면 “무릇 중한 상복을 아직 벗지 않았는데 가벼운 상복을 입는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가벼운 상의 상복을 만들어 입고서 곡하며, 중한 상의 상복을 벗을 때에도 역시 가벼운 상복을 입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유독 개장하는 경우에만 다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말한다면 비록 참최복을 입고 있더라도 어머니를 개장함에 있어서는 시마복을 입고서 일을 마치는 것임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살펴보건대 《예기》 상복소기를 보면, “부모의 상을 함께 당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 그 우제와 부제는 지내지 않는다. 또 먼저 어머니를 장사 지낼 때에도 참최복을 입는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어머니를 먼저 장사 지낼 때에도 역시 참최복을 입는 것은 중한 상복을 따른 것으로, 아버지를 장사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감히 변복(變服)할 수 없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역시 중한 것으로써 가벼운 것을 억누르는 뜻이 있는 듯합니다. 이제 참최복을 입고서 어머니를 개장하는 경우에도 혹 똑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정자(正字) 정홍명(鄭弘溟)-
[답] 이미 장사 지낸 경우와 아직 장사 지내지 않는 경우는 차이가 있네. 개장할 적에 시마복을 입는 것은 안 될 것이 없을 듯하네.
전모(前母)와 계모(繼母)와 출모(出母)와 가모(嫁母)를 개장할 적에 입는 복
[문] 전모와 계모와 출모와 가모를 개장할 적에는 모두 복이 있는 것이 마땅합니까?
[답] 《통전》에 모두 분명한 글이 나와 있네. 그러나 서광(徐廣)의 말은 역시 의심스러운 듯하네.
○ 《통전》에 이르기를,
“진(晉)나라 호제(胡濟)의 개장전모복의(改葬前母服議)에 이르기를, ‘예경에는 이에 대한 장(章)이 없다. 그러므로 계모를 개장할 때 입는 복을 취하여 그를 기준으로 삼아 행하고 있다. 전모나 계모나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전모를 개장하면서는 중자(衆子)가 개장하는 제도를 따르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유진지(劉鎭之)가 묻기를,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가 다른 곳으로 개가하였다가 죽어 이제 개장을 하게 되었는데, 복을 입어야 합니까?’ 하니, 서광(徐廣)이 답하기를, ‘개장을 할 때 시마복을 입는 것은 오로지 아주 중한 데 대해서만 입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이미 다른 곳으로 개가하였으니, 아이에게 상복이 있다는 글을 들어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정을 인하여 예를 만들어 제복(制服)을 해서 임하게 한 것은, 중한 쪽을 따르는 의리에 나아가고 마음이 가는 데 따라 하는 이치에 합당하다. 그러나 역시 그렇게 하도록 하지 못하게 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였다.
 
개장을 할 적에는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바깥에서 거처한다.
[문] 개장을 하면서는 이미 시신을 넣은 상구를 보았으니, 다른 시마복의 상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 3개월이 다 지나가도록 출입하지 않으면서 소식(素食)을 하고 바깥채에서 거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송준길-
[답]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바깥채에서 거처하는 것이 옳네. 관직에서 해임되지 않았으니 출입하지 않으면서 소식을 먹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니겠는가.
개장할 적에 제복(除服)하는 절차
[문] 개장할 때 입는 시마복을 제복하는 절차에 대해서 제유(諸儒)들이 논한 바가 같지 않습니다. 이제 예에 있어서의 바름을 잃지 않고자 한다면 어느 설을 따라서 해야 합니까? -강석기-
[답] 주자께서 정해 놓은 바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네.
○ 《의례》 상복의 기(記)에 이르기를,
“개장을 할 때에는 시마복을 입는다.[改葬 緦]”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씨(鄭氏 정현(鄭玄))의 주에 이르기를,
“신하가 임금을 위해서나,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나,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반드시 시마복을 입는 것은, 직접 시신을 넣은 상구를 보면서 상복을 입지 않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시마복은 3개월 동안 입었다가 복을 벗는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가씨(賈氏 가공언(賈公彦))의 소에 이르기를,
“‘시마복은 3개월 동안 입었다가 복을 벗는다.’고 한 것은, 개장을 할 때 입었다가 복을 벗을 때에는 역시 천도의 한 절기를 법받아서 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입고서 복을 벗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정현(鄭玄)이 말한 세 가지 경우는 애통함이 지극한 것을 들어서 말한 것인바, 아버지가 장자(長子)를 위해서나,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도 개장할 때에는 역시 이와 같이 복을 입는 것이다.”
하였다.
○ 한 문공(韓文公 한유(韓愈))의 개장의(改葬議)에 이르기를,
“시마복은 3개월이 지나서 복을 벗는다.”
하였다. -이상은 정씨(鄭氏)와 가씨(賈氏)와 한 문공이 반드시 3개월이 지나서 제복하게 한 것이다.-
○ 《통전》에 이르기를,
“위(魏)나라의 왕숙(王肅)이 말하기를, ‘사도(司徒) 문자(文子)가 자사(子思)에게 개장할 때의 복에 대해서 물으니, 자사가 말하기를, 「예경을 보면 부모를 개장할 적에는 시마복을 입었다가 복을 벗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지친(至親)을 송종(送終)하면서는 차마 복을 입지 않을 수 없어서이다.」 하였다. 그러니 부모가 아니면 복이 없는 법이며, 복이 없을 경우에는 조복(弔服)에 마(麻)를 가한다.’ 하였다.”
하였다.
○ 《개원례》에 이르기를,
“이미 개장을 마쳤으면 복을 벗는다.”
하였다.
○ 구씨(丘氏)의 《가례의절》에 이르기를,
“개장을 마친 뒤에는 별도의 장소로 나아가 시마복을 벗고 소복을 입는다.”
운운하였다. -이상은 자사 및 왕씨(王氏)와 《개원례》, 구씨가 개장을 마친 뒤에 곧바로 제복하게 한 것이다.-
○ 《주자어류》에 이르기를,
“어떤 자가 묻기를, ‘개장을 할 때 입는 시마복에 대해서, 정현은 「시마복의 달수를 다 입고서 복을 벗는다.」고 하였고, 왕숙은 「개장을 마치면 곧바로 복을 벗는다.」고 하였는데, 어떻습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지금에 와서는 상고할 수가 없네. 예가 의심스러울 때는 후한 쪽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니, 정현의 말과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네.’ 하였다.”
하였다.
 
 
반곡(反哭)
반혼(反魂)
[문] 예를 보면 반곡한다고 말하였는데, 혹자는 여묘살이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도 합니다. 어느 쪽을 따라서 해야 합니까? -송준길-
[답] 율곡(栗谷 이이(李珥)) 선생이 논한 바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율곡이 말하기를,
“반곡을 하는 것이 참으로 올바른 예이기는 하나, 사람들이 이를 본받아 따라 해서 드디어 여묘살이를 폐하고는 반혼을 하여 집으로 돌아와 처자와 한곳에서 거처하는 바람에 예가 크게 무너지게 되었다. 무릇 어버이의 상을 당한 자가 스스로 잘 헤아려서 하나하나 예에 따라서 행할 수만 있다면, 예에 의거하여 반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혹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전의 풍속에 따라 여묘살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신주(神主)를 받들고 자리로 나아가 독(櫝)에 넣는다.
[문] 《가례》 반곡조(反哭條)에 이르기를, “축(祝)이 신주를 받들고 들어가 자리로 나아가 독에 넣는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묘소로부터 올 적에는 독에 넣지 않고 영거(靈車)에 넣어서 오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평상시의 제사를 지낼 적에는 신주를 넣은 독을 받들어 서쪽 계단의 탁자 위에 놓고서 독을 열어 신주를 받들고서 자리로 나아가네. 이번 경우에는 평상시 제사를 지낼 때와는 같지 않으므로 신주를 받들고 곧장 들어가서 자리로 나아간 다음, 이어 독에 넣는다고 이른 것이 아니겠는가. 어찌 묘소로부터 올 적에는 독에 넣지 않았다가 지금에 와서 비로소 독에 넣을 리가 있겠는가. 이 부분은 융통성 있게 보아야 하네.
다른 집에 사는 자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
[문] 예를 보면 크고 작은 상(喪)에 연제(練祭)를 지낸 뒤와 장사를 치른 뒤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송준길-
[답] 예경 및 주자의 설에 상세하게 나와 있네.
○ 《예기》 상대기(喪大記)에 이르기를,
“대부(大夫)나 사(士)는 부모의 상에 있어 종가(宗家)에서 복상하다가 연제를 지낸 뒤에 본가로 돌아간다. 그리고 매달 초하루와 기일에는 종가에 가서 곡읍한다. 제부(諸父)와 형제(兄弟)의 상에는 졸곡을 지낸 뒤에 집으로 돌아간다.[大夫士父母之喪旣練而歸 朔日忌日則歸哭于宗室 諸父兄弟之喪 旣卒哭而歸]”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명사(命士) 이상은 부자(父子)가 서로 다른 집에서 산다. 서자(庶子)가 대부나 사가 되었는데 부모의 상을 만났을 경우에는, 빈궁(殯宮)이 적자의 집에 있으므로 연제를 마친 뒤에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매달 초하루와 돌아가신 날이 되면 종자의 집으로 가서 곡하는데, 빈궁에 가서 곡하는 것을 이른다. 제부와 형제에 대해서는 기년복을 입어 상복이 가벼우므로 졸곡을 마치고는 곧바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였다.
○ 《예기》 상대기에 이르기를,
“부인은 부모의 상에는 연제를 지낸 뒤에 돌아간다. 기년이나 9개월의 상에는 장사를 지낸 뒤에 돌아간다.[婦人喪父母 旣練而歸 朞九月者 旣葬而歸]”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상부모(喪父母)’는 부인에게 부모의 상이 있는 것이다. 연제를 지낸 뒤에야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자는 출가하였을 경우에는 조부모 및 아버지의 후사가 된 형제를 위하여 모두 기년복을 입는다. ‘복구월자(服九月者)’는 본디 기년복을 입어야 하는데 강복하여 대공복(大功服)을 입는 경우를 이른다. 이런 경우에는 슬픔이 줄어들므로 장사를 지낸 뒤에 곧바로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였다.
○ 《의례》 상복의 기에 이르기를,
“여자자(女子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자는 그 부모를 위하여 졸곡 이후에는 길계(吉笄)로 바꾸어 착용하는데, 화려한 문양으로 성대하게 장식한 머리 부분은 꺾고서 착용하고, 포(布)로 머리카락을 묶는다.[女子子適人者爲其父母 卒哭 折笄首以笄 布總]”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졸곡을 마치고는 길계를 착용하는데, 상(喪)에 있어서의 큰일이 다 끝나면 여자는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서 길계를 착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길계의 머리 부분을 꺾는 것은, 장식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이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예기》 상대기에 이르기를, ‘여자는 이미 연제를 마치고서는 남편의 집으로 돌아간다.’ 하여, 이곳의 주와 서로 어긋나는 점이 있는데, 저기에서 돌아가는 것은 소상(小祥)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으로 그것이 정법이며, 이곳에서 돌아가는 것은 혹 유고(有故)가 있을 경우 돌아가는 것을 허락한 것일 뿐이다.”
하였다.
○ 《의례》 기석례(旣夕禮)에 이르기를,
“형제가 나가면 주인은 절하면서 전송한다.[兄弟出主人拜送]”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형제’는 소공(小功)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른 집에 사는 사람으로서 대공복을 입는 사람도 이때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이 형제들은 돌아가신 처음에 모두 와서 상에 임하였다가 빈(殯)을 마치고 나면 각자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며, 조석(朝夕)의 곡을 할 경우에는 빈소(殯所)로 나아간다. 장례 날짜가 되어서 빈을 열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는 곳으로 왔다가 반곡(反哭)을 함에 이르러 각자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간다. 우제와 졸곡제를 지냄에 이르러서는 다시 와서 참여한다. 그러므로 《예기》 상복소기에서 ‘시마복과 소공복을 입는 사람은 우제와 졸곡제를 지낼 때에는 모두 문(免)을 한다.[緦小功 虞卒哭則皆免]’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다른 집에 사는 사람으로서 대공복을 입는 사람도 이때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은, 대공 이상의 친족은 재물을 같이하는 도리가 있지만 다른 집에 사는 친족일 경우에는 은혜가 가볍기 때문에 각자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하였다.
○ 섭하손(葉賀孫)이 묻기를,
“제 며느리가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본가로 갔다가 졸곡을 마치고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예기》 상대기를 보니, 거기에 이르기를, ‘부인은 부모의 상에는 연제를 지낸 뒤에 돌아간다. 기년이나 9개월의 상에는 장사를 지낸 뒤에 돌아간다.’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비록 다시 돌아가서 남은 달수를 다 마친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기는 하였으나, 잘못 돌아와서 있었던 달을 다시 채워 넣어야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인하여 생각건대, 다른 사람이 혹 어머니의 집에 머물러 있을 경우에는 피차간에 불편한 바가 있어서 연제를 지낼 때가 되기를 기다리면서 오래도록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에 돌아오지 않아서는 안 될 듯합니다.”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달수를 채워 넣는 것은 오늘날에 추복(追服)을 입는 것과 같으니, 뜻은 역시 후한 데 가까운 듯하네. 그러나 혹 불편한 점이 있다면, 돌아와 있으면서 거처를 하고 음식을 먹는 절차를 변경하지 않으면 될 것이네. 그리고 의복은 변복(變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네.”
하였다.
 
 
우(虞)
우제를 지내는 시각
[문] 초우제(初虞祭)는 일중(日中)에 지내고 재우제와 삼우제는 모두 질명(質明)에 지내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송준길-
[답] 예경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의례》 사우례(士虞禮)에 이르기를,
“일중이 되어서 제사를 지낸다.[日中而行事]”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아침에 장사를 지내고 해가 중간에 왔을 때인 일중에 우제를 지낸다. 군자가 일을 거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신정(辰正)을 쓰는 법이다. 재우와 삼우는 모두 질명에 지낸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신정’은 아침과 저녁과 일중의 때를 이른다. 아침에 장사를 지내는 일이 있으므로 일중이 되었을 때 우제의 일을 행한다고 한 것이다. ‘재우와 삼우는 모두 질명에 지낸다.’는 것은, 아침에 장사 지내는 일이 없으므로 모두 질명에 우제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침의 신정을 쓰는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의 상에 어머니를 천장(遷葬)하여 합장(合葬)할 경우에는 먼저 아버지에 대한 우제를 지내고 다음 날 어머니에 대한 우제를 지낸다.
[문] 아버지의 상을 아직 장사를 지내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묘를 천장하여 아버지와 함께 장사 지낼 경우, 장사 지내는 것은 비록 먼저 가벼운 상을 장사 지내나, 전(奠)을 올리는 것은 마땅히 중한 상에 먼저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신상(新喪)에 대한 우제는 마땅히 집에서 지내야 하고, 개장(改葬)에 대한 우제는 마땅히 막차(幕次)에 나아가서 지내야 하는바, 형세상 서로 방해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송준길-
[답] 《예기》 및 주자의 설에 의거하여, 아버지에 대한 우제는 장사를 지낸 날 반곡(反哭)한 뒤에 지내고, 어머니에 대한 우제는 다음 날 지내야 하네.
○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부모의 상을 함께 당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어머니를 장사 지내고 그 우제와 부제는 지내지 않고서 뒤에 장사 지내는 일을 마치기를 기다린다.[父母之喪偕先葬者不虞祔 待後事]”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어머니를 장사 지낸 다음 날에 곧바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아버지의 장사를 마치고서 아버지에 대한 우제와 부제를 지낸 뒤에 어머니를 위한 우제와 부제를 지낸다. 그러므로 ‘뒤에 장사 지내는 일을 마치기를 기다린다.’고 한 것이다.”
하였다.
○ 《주자어류》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묻기를, ‘《예기》에 운운하였습니다.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전(奠)을 올리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이것에 대해서는 비록 그 뜻을 상세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 법이 모두 예경에 실려 있으니, 자신의 뜻으로 더하거나 빼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하였다.
 
갈장(渴葬)을 하는 경우에 우제는 빨리 지내고 졸곡은 반드시 3개월이 되기를 기다려서 지낸다.
[문] 미처 기일이 되기 전에 장사를 지내는 경우에도 우제와 졸곡을 역시 일반적인 예에 의거하여 지낸다면, 온당치 못한 뜻은 없습니까? -송준길-
[답] 예경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부장(赴葬)을 하는 경우에는 우제도 빨리 지낸다. 그러나 3개월 지난 뒤에 졸곡제를 지낸다.[報葬者 報虞 三月而後卒哭]”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보(報)’는 ‘부(赴)’로 훈독(訓讀)하는데, 급하고 빠르다는 뜻이다. 집안이 가난하거나 혹은 다른 연고가 있어서 3개월이 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죽은 뒤에 곧바로 장사 지내는 것이다. 이미 빨리 장사를 지냈으면 우제도 역시 빨리 지내는데, 우제는 귀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지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직 졸곡만은 반드시 3개월이 지나기를 기다려서 지내야 한다.”
하였다.
 
시동(尸童)은 반드시 어린아이로 할 필요가 없다.
[문] ‘시동’이라고 할 때의 ‘동’ 자는 본주(本註)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비록 언문으로 해석하고자 하더라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동에게는 반드시 죽은 자의 옷을 입히는데, 이는 동자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지사(知事) 신식(申湜)-
[답] 《예기》 증자문(曾子問)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그러나 예(禮)를 보면 주공(周公)이 태산(泰山)에서 장사 지낼 적에 소공(召公)을 시동으로 삼았으니, 반드시 어린아이를 시동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네.
○ 《예기》 증자문에 이르기를,
“공자가 말하기를, ‘성인(成人)의 영혼에 제사 지내려면 반드시 시동씨를 세운다. 시동씨는 반드시 손자를 세운다. 손자가 너무 어리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손자를 안고 있게 한다. 손자가 없으면 동성의 손자 항렬 가운데에서 택한다.’ 하였다.[孔子曰 祭成喪者 必有尸 尸必以孫 孫幼則使人抱之 無孫則取於同姓可也]”
하였다.
 
지팡이는 기대어 놓는다.
[문] 실(室) 바깥에 지팡이를 기대어 놓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실 바깥의 동쪽에 기대어 놓아야 합니까, 아니면 서쪽에 기대어 놓아야 합니까? -송준길-
[답]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상주는 우제(虞祭)에는 방에 들어갈 때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 부제(祔祭)에는 당에 오를 때 지팡이를 짚지 않는다.[虞 杖不入於室 祔 杖不升於堂]”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우제는 침문(寢門) 안에서 지내므로 제사를 지낸 뒤에 지팡이를 짚고서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이는 슬픔을 줄여 가는 절차이다.” 하였으며, 《의례》 사우례(士虞禮)에 이르기를, “주인이 지팡이를 기대어 놓고 들어간다.[主人倚仗 入]”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주인이 북쪽으로 돌아가서 지팡이를 서쪽 서(序)에 기대어 놓고 들어간다. 서쪽 서에 기대어 놓는 것은 고례에 우제를 지낼 때 남자와 여자가 순서대로 서 있기를 초상 때와는 반대로 하여 반드시 남자는 서쪽에 서고 여자는 동쪽에 서는데, 당을 오르내릴 적에는 남자 역시 서쪽 계단을 통해서 오르내린다. 그런데 실에 들어갈 적에는 서쪽 서에서 가까우므로 그대로 기대어 놓고서 들어가는 것이니, 편리함을 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였네. 지금 《가례》에서는 위차(位次)가 옛날과는 바뀌어져서 장부는 동쪽에 있으면서 서쪽을 상석으로 삼네. 그런즉 지팡이를 기대어 놓는 것도 역시 동쪽 벽 아래에 놓아야 하네. -혹자는 이르기를, “주인과 형제들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반드시 서쪽 계단을 통해서 오르내리니, 옛날의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옳은지 여부는 모르겠다.-
3년 안에는 계단 아래에 자리한다.
[문] 우제를 지낼 때에는 주인이 들어가서 영좌(靈座) 앞에서 곡하니, 마땅히 그대로 당 위에 서 있어야 할 듯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3년 안에는 계단 아래에 자리하는 법은 없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가례》를 보면, 우제에는 주인 이하가 당 위의 자리에 있고, 졸곡 때에는 우제와 같이 하며, 연제와 상제(祥祭)와 담제(禫祭) 때에도 모두 위의 의절대로 하는데, 오직 부제(祔祭) 때만은 종자(宗子)와 주부(主婦) 및 상주(喪主)와 상주부(喪主婦)가 양쪽 계단 아래에 나누어 서 있는다고 운운하였네.
우제 때에는 참신(參神)하는 절차가 없다.
[문] 《가례》를 보면 우제를 지낼 적에는 참신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준(丘濬)의 《가례의절》에서 이를 보충해 넣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송준길-
[답] 《가례》를 보면, 우제와 졸곡제와 대상제와 소상제 및 담제에는 모두 참신한다는 글이 없으며 단지 부제(祔祭)에만 있는데, 그 아래의 주에서 특별히 조고(祖考)와 조비(祖妣)에게 참신한다고 말하였네. 그러니 그 신주(新主)에 대해서는 별도로 참신하는 예가 없음이 분명하네. 이는 퇴계의 설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구씨가 이를 보충해 넣은 것은 아마도 《가례》의 본뜻이 아닐 듯하네. 생각건대 이른바 참신이라는 것은 참알(參謁)하는 것이네. 길제(吉祭)의 경우에는 이미 그 자리에서 신주를 받드니, 그 신주를 헛되이 보아서는 안 되네. 그러므로 반드시 절을 하고서 알현한 다음에 강신(降神)을 하는 것이 예이네. 새 신주에 이르러서는 3년 안에는 영좌(靈座)에 받들어 안치해 두고서 효자가 항상 그 곁에 거처하고 있으며, 연제를 지내기 전에는 또 조석으로 곡을 함으로써 살아 계실 때 혼정신성(昏定晨省)하던 것을 본받아 행하여 일찍이 하루라도 영좌의 앞에 있지 않은 적이 없네. 그러니 비록 제사를 지내는 날을 만나더라도 참알해야만 하는 뜻이 없네. 그러므로 이 예를 설행하지 않고 단지 들어가서 곡을 하여 슬픔을 다할 뿐인 것이네.
○ 퇴계가 정도가(鄭道可 정구(鄭逑))에게 답하기를,
“우제를 지낼 적에 참신하는 절차가 없는 것은 빠진 것이 아니네. 이때에는 산 사람을 섬기듯이 섬기고 앞에 계신 듯이 섬기는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즈음이므로 참신하는 절차를 제거하여 생전에 항상 곁에서 모시는 뜻을 드러내 보이고, 강신하는 절차를 행하여 황홀한 사이에 신령이 내려오기를 구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네. 이는 아주 정미롭고도 곡진한 곳인데, 경산(瓊山 구준(丘濬))이 경솔한 뜻으로 첨가해 넣은 것이네. 그러니 주자가 정해 놓은 것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네.”
하였다.
 
우제를 지낼 적에는 밥과 국이 있다.
[문] 우제의 유식(侑食) 절차 아래에는 삽시(揷匙)한다는 글이 없습니다. 정한강(鄭寒岡 정구(鄭逑))이 퇴계에게 묻기를, “이때에는 주인이 비통하고 혼미하여 예를 갖출 겨를이 없으므로 삽시하고 정저(正筯)하는 것이 단지 제찬(祭饌)을 올리는 처음에만 있는 것입니까?” 하니, 퇴계 선생께서도 역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혹자는 이르기를, “원래 밥과 국이 없는 것이다.”고 하는데, 이 설이 어떻습니까? 모든 제사에는 주인이 첨주(添酒)를 하는데, 우제를 지낼 적에는 집사(執事)가 첨주를 합니다. 그리고 절하는 예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째서입니까? -송준길-
[답] 퇴계가 비록 정한강의 설에 대해서 옳다고는 하였지만, 그것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네. 나의 생각으로는, 《가례》의 구찬조(具饌條)에서는 우연히 밥과 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유식조(侑食條)에서는 또 숟가락을 꽂는다는 글이 없으므로 이런 의심이 있게 된 것으로 여겨지네. 그러나 진기조(陳器條)에 이미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고, 또 축문(祝文)에서는 ‘자성(粢盛)’이라고 말하였네. 그리고 또 졸곡의 진찬조(進饌條)에는 ‘주인이 국을 받들고 주부가 국을 받들기를 우제에서 제찬을 진설하는 것과 같이 한다.’고 하였네. 그러니 이때에도 밥과 국이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네. 이미 밥과 국이 있으면 삽시를 하는 절차는 유식(侑食)하는 때에 있어야 할 듯하네. 그런데 주인이 황급하고 혼미하여 예모(禮貌)를 다 차릴 수가 없으므로 집사가 행하는 것이며, 역시 절하는 절차도 없는 것이네.
상중(喪中)의 축문에서는 주인의 관직(官職)을 칭하지 않는다.
[문] 상을 당한 사람의 경우에는 축문에서 관직을 칭하지 않습니까? -송준길-
[답] 여러 예서를 상고해 보면, 상을 당한 사람은 관직이 있더라도 칭하지 않네.
남편이 아내를 제사 지낼 적에는 자식이 축문을 읽지 않는다.
[문] 남편이 아내를 제사 지낼 적에 다른 집사(執事)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 그 자식이 축문을 읽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머니를 제사 지내는 것은 불가한 점은 없습니까? -강석기-
[답] 아들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머니를 제사 지내는 것은 과연 온당치 못하네. 조상을 제사 지낼 경우에는 압존(壓尊)이 되므로 오히려 그렇게 해도 괜찮네.
집사가 없을 경우에는 스스로 축문을 읽는다.
[문] 모든 제사에서 집사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축문을 스스로 읽습니까? -강석기-
[답] 그렇게 해도 괜찮네.
우제를 지낼 적에 어머니가 아헌(亞獻)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문] 상례에 있어서 아들이 주인(主人)이 되고 어머니가 주부(主婦)가 되어 예를 행할 즈음에는 서로 간에 꺼려지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제와 부제를 지낼 즈음에 이르러서는 아들이 초헌을 하고 어머니가 아헌을 하는 것은 더욱더 온당치 못합니다. 장자(張子 장재(張載))의 ‘동쪽에서는 희준(犧尊)과 상준(象尊)에 술을 따르고, 서쪽에서는 뇌준(罍尊)에 술을 따르는데, 모름지기 부부가 함께 일을 해야 한다. 어찌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예를 행해서야 되겠는가.’라는 설로써 본다면, 우제와 부제를 지낼 적에 아헌은 주인의 아내가 해야 할 듯합니다. 다만 《가례》의 주부조(主婦條)의 주(註)에 이르기를, “죽은 사람의 아내가 없을 경우에는 주상자(主喪者)의 아내가 한다.”고 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의 아내가 현재 살아 있는데, 주상자의 아내가 주부가 되는 것은, 《가례》의 뜻에 어긋나는 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초상과 우제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은 이르기를, “《가례》의 본조(本條)에서 이미 ‘죽은 자의 아내가 없으면 주상자의 아내가 한다.’ 하였는데, 이른바 ‘죽은 자의 아내’는 주인의 어머니가 아니겠는가. 염습(斂襲)하고 반함(飯含)할 때의 곡하는 자리를 조금 당기거나 물리거나 하여 서로 똑바로 마주 대하지 않게 한다면 아마도 보기 민망한 지경에는 이르지 않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낮은 자가 초헌을 할 경우에는 존귀한 자가 아헌을 해서는 안 되네. 정한강(鄭寒岡)이 일찍이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퇴계 선생에게 질문하자, 퇴계 선생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네. 이제 마땅히 퇴계의 설을 따라야 하네.” 하였습니다. 이 말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나의 생각으로는 퇴계의 설은 아마도 온당치 못한 듯하다고 여겨지네. 지난해에 강복이(姜復而 강석기(姜碩期))가 물어 왔기에 대략 논한 바가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상고해 보면 될 것이네. -위의 초종입주부조(初終立主婦條)에 나온다.-
차(茶)를 올린 뒤에 조금 늦추어 사신(辭神)을 한다.
[문] 모든 제사에서 차를 올린 뒤에 곧바로 사신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인 듯합니다. 혹 서 있거나 엎드려 있거나 하여 조금 늦추어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강석기-
[답] 서 있으면서 조금 늦추어 하는 것은 괜찮으나, 엎드려 있는 것은 근거가 없네.
이성(利成)의 뜻
[문] 이성을 고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송준길-
[답] 이성의 뜻에 대해서는 예경에 상세하게 나와 있네. 후세에는 이미 시동(尸童)을 쓰지 않으니 아마도 행할 필요는 없을 듯하나, 《가례》에 이미 있으니 행하는 것이 아마도 마땅할 듯하네.
○ 《예기》 증자문(曾子問)의 주에 이르기를,
“‘이(利)’는 기른다는 뜻인 양(養)과 같다. 공양(供養)하는 예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이르는 것이다.”
하였다.
《의례》 특생궤식례(特牲饋食禮)의 소에 이르기를,
“축(祝)이 시동씨에게 이성(利成)이라고 고한다. 예가 끝났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만약 예가 끝났다고 하면 시동씨를 떠나보내는 듯한 혐의스러움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단지 이성이라고만 말하는 것이다. 대개 옛날에는 제사를 지낼 적에 시동씨가 있었는데, 시동씨를 섬기는 예가 끝나면 이성을 고한다. 이것이 비록 주인에게 고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시동씨로 하여금 듣고서 일어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 아래에서 곧바로 이르기를, ‘시동씨가 듣고서 일어난다.[尸謖]’고 한 것이다.”
하였다.
 
우제를 지낼 적에 사신(辭神)하는 절차는 시제(時祭)를 지낼 때와는 같지 않다.
[문] 사신하는 예가 우제를 지낼 때와 시제를 지낼 때가 같지 않은데, 우제의 경우에는 신주를 거두어서 갑(匣)에 넣은 뒤에 주인 이하가 곡을 하고 재배(再拜)를 하며, 시제의 경우에는 주인 이하가 사신을 하고 재배를 한 뒤에 신주를 넣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같지 않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강석기-
[답] 상세하지가 않네. -혹자는 이르기를, “우제를 지낼 때에는 신주를 움직이지 않으므로 먼저 신주를 거둔 뒤에 절을 하고, 시제를 지낼 때에는 장차 신주를 받들어 서쪽 계단에 있는 탁자 위의 독(櫝)에 거두어 넣으므로 나가지 않고 먼저 절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옳은지의 여부는 모르겠다.-
 
[주D-001]갈장(渴葬) : 장사를 지낼 기일이 되기 전에 미리 장사를 지내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
[주D-002]부장(赴葬) : 가난이나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빨리 지내는 장사를 말한다. 본디 사(士)는 죽은 뒤 3개월이 지나서 매장하고, 매장한 뒤 곧바로 우제를 지내며, 우제를 지낸 뒤 곧바로 졸곡제를 지내는 것이 예인데, 다른 사정이 있을 때에는 부장으로 치른다.
 
 
졸곡(卒哭)
현주(玄酒)
[문] 제사를 지낼 적에 현주를 쓰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강석기-
[답] 예경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예기》 향음주의(鄕飮酒義)에 이르기를,
“준(尊)에 현주(玄酒)가 있으니, 백성들에게 근본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다.[尊有玄酒 敎民不忘本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옛날에는 술이 없었으므로 물을 가지고 술 대신 예를 행하였다. 그러므로 후세에서는 이를 인하여 물을 일러 현주라고 하였다.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예가 생겨난 유래를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였다.
○ 《예기》 예운(禮運)의 주에 이르기를,
“매번 제사를 지낼 적마다 반드시 현주를 진설하여 놓기는 하나, 실제로는 현주를 가지고 잔에 따르지는 않는다.”
하였다.
 
제찬(祭饌)을 진설할 적에는 밥을 왼쪽에 놓는다.
[문] 시제를 지낼 적에 제찬을 진설하면서 밥을 오른쪽에 놓고 국을 왼쪽에 놓는데, 상기(喪期) 안에 제찬을 진설하는 데 대해서는 분명한 글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3년 안에는 살아 있을 때를 형상하여 밥을 왼쪽에 놓고 국을 오른쪽에 놓는 것이 옳다.’고 하였는데,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도 일찍이 그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 졸곡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길례(吉禮)를 써 신도(神道)로써 섬깁니다. 그런즉 이때에만 유독 살아 있을 때를 형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황종해-
[답] 제찬을 진설할 적에 밥을 오른쪽에 놓고 국을 왼쪽에 놓는 것은, 그 뜻을 잘 모르겠네. 숟가락을 꽂으면서 손잡이 부분을 서쪽으로 향하게 하는 데 이르러서는, 오른쪽을 숭상하는 것이네. 그런즉 왼쪽에 진설하는 뜻을 더욱더 모르겠네. 나의 생각으로는 3년 안에 상식(上食)을 올릴 경우에는 살아 계실 때를 형상하여 왼쪽에 밥을 놓고 오른쪽에 국을 놓는 것이 옳을 듯하네. 이미 죽은 나의 벗인 조중봉(趙重峯 조헌(趙憲)) 여식(汝式)이 일찍이 말하기를, “예경을 보면 밥은 사람의 왼쪽에 있고, 국은 그 오른쪽에 있으며, 술과 장(漿)은 그 사이에 있다. 죽은 사람을 제사 지내면서 이와 다르게 진설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하였네. 삶고 익힌 것으로 제찬을 갖추고, 신령을 대신하여 술로 제사를 지내며, 숟가락을 꽂을 때 자루 부분을 서쪽으로 놓는 것은 모두 산 사람을 봉양하는 도를 쓴 것이네. 그런데 제찬을 진설하면서는 죽은 이를 봉양하는 뜻을 끌어온 것은, 역시 그 가리키는 바를 상세히 모르겠네.
○ 《예기》 곡례에 이르기를,
“무릇 음식을 올리는 예는 왼쪽에는 효(殽)를 놓고 오른쪽에는 자(胾) -음은 측(側)과 사(史)의 반절이다.- 를 놓으며, 밥[食] -음은 사(嗣)이다.- 은 사람의 왼쪽에 놓고, 국은 사람의 오른쪽에 놓는다. 회(膾)와 자(炙) -음은 자(柘)이다.- 는 바깥쪽에 놓고, 식초와 장은 안쪽에 놓으며, 삶은 파인 총예(蔥㳿) -㳿의 음은 예(裔)이다.- 는 끝에 놓고 술과 미음은 오른쪽에 놓는다. 포(脯)와 수(脩)를 놓을 경우에는 포의 가운데를 굽히되[胊] -음은 구(劬)이다.- 왼쪽에 놓고, 포의 끝이 오른쪽을 향하도록 한다.[凡進食之禮 左殽右胾 食居人之左 羹居人之右 膾炙處外 醯醬處內 蔥㳿處末 酒漿處右 以脯脩置者 左胊右末]”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뼈에 고기가 붙어 있는 것을 ‘효(殽)’라고 하고, 고기만을 크게 자른 것을 ‘자(胾)’라고 한다. 뼈는 단단하기 때문에 왼쪽에 놓고, 고기는 부드럽기 때문에 오른쪽에 놓는다. 밥을 왼쪽에 놓고 국을 오른쪽에 놓는 것은 마른 것과 물기가 있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회(膾)와 자(炙)는 진미이므로 효와 자의 바깥쪽에 놓고, 식초와 장은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효와 자의 안쪽에 놓는다. ‘총예(蔥㳿)’는 찐 파로 또한 절인 채소류이니, 두(豆)라는 그릇에 담아 놓는다. 그러므로 끝에 둔다. 주(酒)와 장(漿)은 술만 놓거나 혹은 미음만 놓는데, 국의 오른쪽에 놓는다. 만약 함께 차리게 되면 왼쪽에는 술을 놓고 오른쪽에는 미음을 놓는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포(脯)’의 말뜻은 시작이니, 시작하면 곧 이루어진다. ‘수(脩)’ 또한 포이다. 수의 말뜻은 다스림이니, 다스린 뒤에야 이루어진다. 얇게 저민 것을 포(脯)라 하고, 불려서 생강과 계피를 안에 넣어 다진 것을 단수(腶脩)라고 한다. ‘구(胊)’는 가운데를 굽힌 것이다. 구는 왼쪽에 놓는다. 포와 수를 술의 왼쪽에 두는 것은 마른 것을 양(陽)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하였으며, 여씨(呂氏)가 이르기를,
“그 끝이 오른쪽으로 향해 있는 것이 먹기에 편한바, 포(脯)와 수(脩)를 먹는 자는 끝을 먼저 먹는다.”
하였으며, 방씨(方氏)가 이르기를,
“밥은 육곡(六穀)을 위주로 하여 만든다. 곡식은 땅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양(陽)의 덕을 일으키므로 왼쪽에 놓는 것이다. 국은 육생(六牲)을 위주로 하여 만든다. 희생은 하늘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음(陰)의 덕을 일으키므로 오른쪽에 놓는 것이다.”
하였다.
○ 《의례》 특생궤식례(特牲饋食禮)에 이르기를,
“주인이 당(堂)으로 올라가 실(室)로 들어간 다음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간다. 특조(特俎)와 어조(魚俎)가 들어오면 두(豆)의 동쪽에 진설한다. 주부가 서(黍)와 직(稷)을 담은 두 돈(敦)을 조(俎)의 남쪽에 놓는데, 서쪽이 상위(上位)이다. 또 갱(羹)을 담은 두 개의 형(鉶)을 두(豆)의 남쪽에 진설하는데, 남쪽을 바라보도록 진설한다.[主人升 入 復位 俎入 設于豆東 主婦設兩敦黍稷于俎南 西上 及兩鉶芼 設于豆南 南陳]”
하였다. -이상에서 말한 몇 가지 설을 살펴보건대, 모든 제사에서 제찬을 진설할 적에는 국은 서쪽에 있어야 하고 밥은 동쪽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가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국이 동쪽에 있고 밥이 서쪽에 있으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는 아마도 당시의 속례(俗禮)에서 나온 것인데, 《서의(書儀)》에서 그것을 따르고, 《가례》에서도 역시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 듯하다. 그러나 마땅히 《가례》에 의거하여 밥을 왼쪽에 진설해야지, 다른 의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제를 지낼 때와 졸곡제를 지낼 적에는 이성(利成)을 고하는 것이 다르다.
[문] 이성을 고하는 것을 혹 서쪽을 바라보고서 고하고 혹 동쪽을 바라보고서 고하는 차이가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송준길-
[답] 우제는 상제(喪祭)이므로 서쪽을 바라보고서 고하고, 졸곡제는 길제(吉祭)이므로 동쪽을 바라보고서 고하는 것이네.
 
[주D-001]현주(玄酒) : 물을 말한다. 물의 빛이 검기 때문에 현(玄) 자를 붙인 것이며, 태곳적에는 술이 없어서 제사를 지낼 때 술 대신 물을 썼으므로, 제사나 의식에 쓰는 물을 말한다.
 
 
부(祔)
부제(祔祭)를 지낼 적에는 종자(宗子)가 사당에 고한다.
[문] 부제를 지낼 적에 종자가 사당에 고하는 것은, 제사를 지내기 하루 전에 술과 과일을 차려 놓고 말로써 부제를 지낼 감실(龕室)에 고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그렇네.
고(考)를 합부(合祔)할 적에는 조비(祖妣)가 두 사람 이상이면 아울러 제사 지낸다.
[문] 《상례비요(喪禮備要)》를 보면, ‘부제를 지낼 적에 만약 조비가 두 사람 이상이면 단지 친한 자만 배설하는데, 바로 구(舅)를 낳은 어머니 한 위(位)이다.’ 하였습니다. ‘구(舅)’ 자를 가지고 보면 이는 어머니를 합부하는 경우를 두고 말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할아버지에게 아버지를 부묘할 경우에는 조비는 비록 두 사람 이상이더라도 아울러 배설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조비에게 어머니를 합부할 경우에는 단지 구를 낳은 조비에게만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마땅하네. 만약 조고에게 아버지를 합부할 경우에는 전후(前後)의 조비에게 아울러 제사 지내야 하네.
부제를 지낼 때의 축사(祝辭)
[문] 선고(先考)의 부제를 지낼 경우에는 비록 증조고비의 양위(兩位)를 아울러 배설하더라도 비위(妣位)는 축사에서 거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자(宗子)가 고할 적에도 역시 망자(亡者)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송준길-
[답] 비위를 축사에서 거론하지 않고 망자의 이름 역시 쓰지 않네. 이는 모두 《가례》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네.
종자(宗子)가 고할 적에는 망자가 존귀한 분이면 부군(府君)이라고 칭한다.
[문] 부제를 지낼 적에 망자에게 고하는 축문을 종자가 칭하는 바에 따를 경우에는 ‘애(哀)’ 자를 쓰지 않는 것이 마땅한데, ‘부군’이란 글자는 그대로 씁니까? -송준길-
[답] ‘애(哀)’ 자는 쓰지 않은 것이 옳을 듯하네. 부군은 바로 존경하는 말로, 옛날 사람들은 형에 대해서도 역시 부군이라고 칭하였으며, 항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에 대해서는 쓰지 않았네.
할아버지의 상중에도 손자가 죽으면 할아버지에게 합부한다.
[문] 손자는 할아버지에게 합부하는 것이 예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궤연(几筵)이 그대로 있을 경우, 손자의 상에 대한 부제를 어느 곳에서 지내야 합니까? -송준길-
[답] 무릇 합부하는 것은 소목(昭穆)을 따라서 하는 것이네. 조부모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마땅히 한 세대를 건너뛰어서 고조(高祖)에게 합부하네. 지금 할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으니 상을 치른 지는 비록 얼마 안 되었더라도 오히려 할아버지에게 합부하는 것이 마땅한바, 이는 소목이 같기 때문이네. 이에 대해서는 예경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예기》 잡기에 이르기를,
“왕부(王父)가 죽어서 아직 연제나 상제를 치르지 않았는데 손자가 또 죽었을 경우에도 오히려 왕부에게 합부한다.[王父死未練祥 而孫又死 猶是附於王父]”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손자를 할아버지에게 합부하는 것은 예에 있어서 반드시 그런 법이다. 그러므로 할아버지가 죽어 비록 연제나 상제를 치르지 않았더라도 손자가 또 죽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할아버지에게 합부한다.”
하였다.
 
주첩(主妾)의 상에는 임금이 스스로 부제를 지낸다.
[문] 첩으로서 여군(女君)의 대리 역할을 하고 있던 자의 경우, 그 상은 다른 여러 첩들과는 다를 듯한데, 역시 등급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답] 잡기(雜記)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예기》 잡기에 이르기를,
“주첩이 죽어 남편이 친히 상주(喪主)가 되면, 부제(祔祭)는 남편이 친히 지낸다. 그리고 연제(練祭)와 상제(祥祭)는 그 첩이 낳은 아들이 지낸다. 빈(殯)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정침(正寢)에서 하지 않는다.[主妾之喪則自祔至於練祥 皆使其子主之 其殯祭不於正寢]”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이것은 여군이 죽어서 첩이 여군의 역할을 대신한 경우의 예이다. 이 첩이 죽었을 경우에는 임금이 그 상을 주관하고, 그 부제는 임금 스스로가 주관한다. 연제와 상제의 경우에는 그 아들이 주관한다. 여군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은 첩일 경우에는 임금이 그 상을 주관하지 않는다.”
하였다.
 
첩모(妾母)의 부제(祔祭)
[문] 첩모가 죽었는데 할아버지의 첩이 없고 또 고조의 첩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신위(神位)에 합부하여야 합니까?
[답] 《예기》 상복소기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으며, 다시 주자(朱子)의 설로써 참고해 보아야만 될 것이네.
○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첩이 죽었는데 첩이었던 조고(祖姑)가 없을 경우에는 제사에 쓰는 희생을 바꾸어서 적조고(嫡祖姑)에게 합부해도 된다.[妾無妾祖姑者易牲而祔於女君可也]”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첩은 마땅히 첩이었던 조고에게 합부하여야 하나, 첩이었던 조고가 없을 경우에는 한 대(代)를 건너뛰어 합부하는데, 이는 고조의 첩에게 합부하는 것이다. 이제 또 고조의 첩이 없을 경우에는 첩을 부제(祔祭)할 때 쓰는 희생을 적조고를 부제할 때 쓰는 희생으로 바꾸어서 적조고에 합부하여야 한다. ‘여군(女君)’은 적조고를 이른다.”
하였다.
○ 두문경(竇文卿)이 주자에게 묻기를,
“《예기》에 이르기를, ‘첩모를 위해서는 상복을 입기는 하지만 아들 아래로는 미치지 않으며, 제사는 손자 대에서 그친다.[妾母不世祭於子 祭於孫止]’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첩은 첩이었던 조고에게 합부한다.[妾祔於妾祖姑]’ 하였습니다. 이미 상복이 아들 아래로는 미치지 않으니 또 어찌 합부할 만한 첩조고가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합제(合祭)하는 것은 몇 대에 이르러서 그치는 것입니까?”
하니, 주자가 답하기를,
“이 조항은 상세하지가 않기에 예전에 예서를 읽으면서도 매번 의심하면서 물어서 상고하기를 기다렸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첩모의 경우에는 아들 아래로는 상복이 미치지 않으니, 영원히 첩조고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소에서 말한 설은 아마도 따를 수 없을 듯하다.”
하였다.
 
부제를 지낼 적에는 밥과 찬을 왼쪽에 진설한다.
[문] 부제를 지내면서 제찬을 올릴 적에 조고(祖考)로써 주를 삼을 경우에는 마땅히 예경에 의거하여 밥을 오른쪽에 놓고 국을 왼쪽에 놓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울러 우제(虞祭)를 지낼 때와 같이 한다.’고 하였는데, 우제를 지낼 때 진설하는 것은 ‘조전(朝奠)을 올릴 때와 같이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제와 조전은 살아 있을 때를 형상하여 밥을 왼쪽에 놓고 국을 오른쪽에 놓습니다. 그렇다면 조고의 앞에도 역시 막 죽은 자의 예를 써서 진설해야 하는 것입니까? -황종해-
[답] 우제 이후의 제사부터는 왼쪽에 진설하네. 3년 안에 조석으로 상식을 올릴 경우에는 살아 계실 때를 형상하여 오른쪽에 진설하는 것이 어떠할지 모르겠네.
부제를 지낸 뒤에는 제사를 지내면서 ‘효(孝)’라고 칭하고, 담제(禫祭)를 지내기 전에는 서소(書疏)를 쓸 적에 ‘애(哀)’라고 칭한다.
[문] 정한강(鄭寒岡)이 묻기를, “담제를 지낼 때의 축문에서도 오히려 고자(孤子) 또는 애자(哀子)라고 칭하니 담제를 지내기 전에는 그대로 고자나 애자라는 칭호를 쓰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니, 퇴계가 답하기를,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여겨진다.” 하였으며, 우복(愚伏)은 이르기를, “한갓 축문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위로해 준 데 대해 감사하는 글에서도 역시 그대로 써야 한다.” 하였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의례》와 《가례》에서는 모두 부제를 지낼 적에는 ‘효(孝)’라고 칭한다고 하였고, 또 《예기》 잡기(雜記)에 이르기를, “제사를 지냄에 있어서는 제주(祭主)가 효자(孝子)니 효손(孝孫)이니 하고 칭하고, 상을 치름에 있어서는 상주가 애자니 애손(哀孫)이니 하고 칭한다.[祭稱孝子孝孫 喪稱哀子哀孫]”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제사는 길제(吉祭)이다. 졸곡(卒哭) 이후에는 길제가 되므로 축사(祝辭)에 효자나 효손이라고 칭하고, 우제(虞祭) 이전에는 흉제(凶祭)가 되므로 ‘애’라고 칭하는 것이다.” 하였네. 《가례의절》의 경우에는 “우제에서부터 담제에 이르기까지는 선조에 대해서 ‘효’라고 칭하고 망자(亡者)에 대해서 ‘애’라고 칭한다.”고 하였는데, 마땅히 예경을 올바른 것으로 삼아야 하네. 경임(景任 정경세(鄭經世))이 “담제를 지내기 전에는 서소(書疏)에서 그대로 고자나 애자라고 칭해야 한다.”고 한 설은 옳은 설이네.
부제를 지낸 뒤에는 베로 만든 망건(網巾)을 착용한다.
[문] 퇴계 선생이 말하기를, “우제를 지낼 때부터는 점차 길례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예문에 대충 갖추어져 있으니, 망건을 착용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그러나 예문에서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이 없으니, 대개 망건의 제도는 후세에 나온 것이므로 예문에 실려 있지 않은 것인 듯하다. 다만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시마(緦麻)와 소공(小功)의 친족은 우제(虞祭)와 졸곡제(卒哭祭)에 참여할 경우 문(免)을 한다.[緦小功 虞卒哭則免]’ 하였다. 상사(喪事)는 애통함을 위주로 하므로 비록 점차 길한 쪽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도리어 애통함을 꾸미는 복식을 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말하면 우제에는 망건을 착용하지 않아도 무방할 듯하다.”고 운운하였습니다. 퇴계의 이 말을 상세히 살펴보면, 우제에 망건을 착용하는 것이 비록 온당치 못하기는 하나, 졸곡 이후에는 쓰더라도 무방할 듯합니다. 지금 사람들 가운데에는 혹 졸곡을 지낸 뒤에 베로 만든 망건을 착용하는 자도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고례(古禮)를 보면 친상(親喪)에서는 소렴 때에 계사(笄纚)를 제거한다고 하였고, 《개원례》에는 이르기를, “남자는 머리털을 묶고서 거친 베로 된 파두(帕頭)를 착용하고, 여자는 머리털을 묶어서 좌(髽)를 한다.” 하였으며, 두우(杜佑)는 이르기를, “옛날에는 책(幘)이 없어서 여섯 자 되는 비단 띠로 머리카락을 묶었는데, 그 형상이 새 꼬리와 같았으며, 계(笄)를 가지고 가로로 꿰고서 그 위에 관을 썼다. 그러다가 후한(後漢) 때 상을 당한 자들이 거친 베로 파두를 만들어 썼으니, 이는 바로 계사의 형상이 남아 있는 것이다.” 하였으며, 구씨(丘氏)는 이르기를, “지금의 망건은 계사와 서로 비슷하다.” 하였다. 다만 고례에서는 단지 사(纚)를 제거하는 절차만을 말하고 도로 베푸는 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또 부제를 지낼 때에 이르러서 주인 이하가 목욕하고 머리를 빗으니, 이때에는 마땅히 사를 써야만 할 것 같은데, 분명하게 나와 있는 글이 없다. 《개원례》 및 두씨의 설이 비록 고례와는 같지 않으나, 상인(喪人)은 마땅히 머리카락을 한곳에 거두어 모으는 뜻이 있으니, 근거가 있는 듯도 하네. 그러나 어떨지는 모르겠네.
 
[주D-001]주첩(主妾) : 정처(正妻)가 죽어서 정처의 역할을 대신하는 첩을 말한다.
[주D-002]계사(笄纚) : 계는 비녀를 말하고, 사는 머리카락을 묶는 비단으로 된 띠를 말하는데, 사의 길이는 대개 6척가량 된다.
[주D-003]파두(帕頭) : 관모(冠帽)의 하나인 복두(幞頭)로, 각이 지고 위가 평평한 관이다. 사모(紗帽)와 같이 두 단으로 되었으며, 뒤쪽의 좌우에 각(脚)이 달려 있다. 절상건(折上巾), 연과(軟裹) 등으로도 불린다. 건(巾)에서 비롯된 것으로, 후주(後周)의 무제(武帝) 때 머리를 감싼 데서 복두라고 불린다.
[주D-004]좌(髽) : 북상투로, 부인이 상중에 머리털을 풀어 묶기만 하고 싸개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주D-005]책(幘) : 머리를 싸매는 헝겊을 말한다.
 
 
소상(小祥)
소상(小祥)의 연복(練服)
[문] 소상을 지낼 때 입는 연복에 대해서 혹자는 ‘단지 연(練)으로 관(冠) 및 중의(中衣)만을 만든다.’라고 하고, 혹자는 말하기를, ‘최(衰)와 상(裳)을 모두 연으로 만든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송시열-
[답] 선유(先儒)들이 논해 놓은 바를 아래에다가 죽 적어서 참고하는 데 대비하였네.
○ 《의례경전통해(儀禮經傳通解)》의 상복도식(喪服圖式)에 이르기를,
“살펴보건대, 연제(練祭)를 지낼 적에 재차 수복(受服)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전에 비록 분명하게 말해 놓은 글이 없지만, 이미 연제를 지내고서는 공최복(功衰服)을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기록하는 자가 여러 차례 말하였다. 《예기》 복문(服問)에 이르기를, ‘삼년상에 이미 연제를 지낸 사람이 다시 기년의 상을 당하여 이미 장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공최복을 그대로 입는다.[三年之喪旣練矣 期之喪旣葬矣 則服其功衰]’ 하였으며, 잡기(雜記)에 이르기를, ‘삼년상의 상복을 입는 동안에는 비록 소상을 마치고 공최복을 입게 되었더라도 다른 사람의 상을 조문하지 않는다.[三年之喪 雖功衰 不弔]’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부모상의 상복을 입고 있으면서 연제를 끝내고 공최복을 입고 있을 때 재종형제가 요사(夭死)하여 그의 조부에게 합부할 경우에는, 자신은 연관을 쓴다.[有父母之喪尙功衰而祔兄弟之殤 則練冠]’ 한 것이 이것이다.
살펴보건대, 대공포(大功布)에는 세 가지 등급이 있는데 7승포와 8승포와 9승포이며, 강복(降服)은 7승포가 가장 중한 것이 된다. 참최복의 상에는 이미 연제를 지내고 나서는 공최복을 입는데, 이는 대공 7승포로써 받아 최(衰)와 상(裳)을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의례》 상복(喪服) 참최장(斬衰章)의 가씨(賈氏)의 소(疏)에 이르기를, ‘참최복의 상에는 처음에 거친 베로 만든 상복을 입는다. 장사를 지내고 난 뒤와 연제를 지내고 난 뒤 및 대상(大祥)에는 점차 가는 베로써 수식(修飾)을 한다. 참최복의 경우에는 처음에 최와 상은 3승으로 하고 관(冠)은 6승으로 한다. 이미 장례를 치른 뒤에는 관의 승수를 받아서 최와 상은 6승으로 하고 관은 7승으로 한다. 소상 때에는 또 그 관을 만든 베의 승수를 받아서 최와 상은 7승으로 하고 관은 8승으로 한다.’ 하였다. 또 ‘시집을 간 여자자(女子子)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집에 있다.[女子子嫁反在父之室]’고 한 부분의 소에 이르기를, ‘소상에 이르러서는 최는 7승, 총(總)은 8승으로 받는다.’ 하였다. 또 살펴보건대, 《예기》 간전(間傳)에 이르기를, ‘소상에는 연관을 착용한다.[小祥練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공씨(孔氏 공영달(孔穎達))의 소에 이르기를, ‘소상에 이르러서는 졸곡을 지낸 뒤의 관의 승수를 받아 그 최를 만들며, 연(練)으로 만든 관으로 그 관을 바꾼다.’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이 예(例)에 의거하여 앞 부분에 개록(開錄)해 갖추어 놓았다.
횡거(橫渠) 장자(張子)의 설에는 또 이르기를, ‘연의(練衣)는 반드시 단련(鍛鍊)한 대공포로 상의를 만든다. 그러므로 공최(功衰)라고 하는 것이다. 공최는 상의(上衣)이다. 위에다가 최를 붙이므로 통틀어서 공최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수복(受服)의 위에다가 붙인다. 수복이라고 칭하는 것은 이것으로 인해 이름을 얻은 것이다. 수복은 대개 처음 상을 당하였을 때 입는 참최복의 최를 받아서 변복(變服)에 붙이는 것이다. 그 뜻은, 상(喪)은 시간이 오래되면 변하여 가벼워지게 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마음을 속에서 빨리 잊지 않고자 해서이다.’ 하였다.
장횡거의 이 설을 근거로 하여 보면, ‘대공의 최로써 받는다.’고 한 것은 전(傳)이나 기(記)의 주소(注疏)의 설과 같다. 그리고 ‘단련한 대공의 포로 상의를 만든다.’고 한 것은, 단지 연으로 중의(中衣)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시 연으로 공최(功衰)도 만드는 것이다. 또 성복(成服)하는 처음에 길이가 6촌이 되고 너비가 4촌이 되게 최를 만들어 가슴 부위에 붙였던 것을 취해 공최의 위에 붙이는 것이다. 이는 공최는 비록 점차 가벼워지나, 길이가 6촌이 되고 너비가 4촌이 되게 만든 최는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애통한 마음을 대번에 잊지 않고자 한 것이다. 이 설은 선유들의 설과 차이가 있다. 이제 양쪽을 다 기록해 두니, 상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 《가례의절》에 이르기를,
“운서(韻書)를 보면 ‘연(練)’은 물에 담가서 익힌 실이라고 하였다. 《예기》 잡기(雜記)에 이르기를, ‘삼년상의 연관도 같다.[三年之練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소상을 지내고 나서 쓰는 관을 이른 것이다.’ 하였으니, 소상에는 별도로 관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또 복문(服問)에 이르기를, ‘삼년의 상에 연제를 지낸 뒤에 공최복을 입는다.[三年之喪旣練矣 服其功衰]’ 하였으니, 소상에는 별도로 최(衰)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또 단궁(檀弓)에 이르기를, ‘연제에는 연의(練衣)를 입되 누런 빛깔의 천으로 안을 대고 연한 붉은 빛깔의 천으로 연의의 옷깃과 소매에 가선을 두른다. 칡으로 만든 요질을 띠고 미투리를 신는다.[練 練衣 黃裏縓緣 葛腰絰 繩屨]’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연의는 최를 받쳐서 입는 중의이다.’ 하였다. 지금은 관은 조금 거친 베를 쓰되 숙마포(熟麻布)로 만들고, 부판(負版)과 적(適)과 최(衰)는 쓰지 않으며, 요질은 칡으로 만들고 마구(麻屨)는 삼끈으로 만들어야 할 듯하다. 소상에는 수질(首絰)을 제거하고 오직 칡으로 된 요질만을 남겨 둔다.”
하였다.
○ 지난해에 내가 선사(先師)인 구봉(龜峯)에게 물으니, 답하기를,
“예경을 보면 이미 ‘연제에는 공최복을 입는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졸곡을 지낸 뒤에는 관(冠)의 승수로써 그 최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졸곡의 관은 바로 공최이다. 그러니 공최가 과연 생마포(生麻布)로 만드는 것이겠는가. 고례(古禮)와 근고 시대 제유(諸儒)들도 역시 알기 어렵다고 하였는바, 이제 수천 년 뒤에 태어나서 자신의 견해만을 옳다고 여기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러니 단지 송나라 선유들의 설 및 주자의 《가례》를 가지고 정해야만 할 것이다. 주자는 《가례》에서 이미 숙포(熟布)로 공최복을 만드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소상에는 연포(練布)를 쓴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묵최(墨衰)에 대해 묻는 데에서 질문하였다. 성복장(成服章) 아래의 묵최에 대해 물은 조항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미 장사를 지내고는 갈삼(葛衫)으로 바꾸어 입으며, 소상에는 연포로 바꾸어 입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장횡거(張橫渠)의 ‘연포를 쓴다.’는 뜻과 서로 합치된다. 고례에서 포(布)를 쓰는 뜻을 인하고, 장횡거가 이미 정해 놓은 의논을 채택하고, 주자에게 질문한 말로써 참고하고, 《가례》에서 ‘공포(功布)는 익힌 것을 쓴다.’고 한 구절에 의거한다면, 소상에는 숙마포(熟麻布)를 쓰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였다.
○ 살펴보건대, 《예기》 단궁(檀弓)의 소에 이르기를, “정복(正服)은 변경시킬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 설은 아마도 잘못된 것인 듯하다. 예경을 보면 “연의는 대공포(大功布)로 만들므로 그것을 일러 공최(功衰)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가례》를 보면 “대공(大功)에는 숙포로 옷을 만든다.”고 하였다. 그런즉 연복(練服)은 최(衰)와 상(裳)을 모두 아울러서 연포를 쓰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어찌 중의(中衣)만을 연포로 쓰겠는가.
○ 다시 살펴보건대, 상복도식(喪服圖式)의 연제수복도(練除受服圖)를 보면, “중의 및 관은 연포로 만들고, 최와 상은 졸곡이 지난 뒤에 관의 승수로써 받는다.”고 하였는데, 졸곡이 지난 뒤의 관은 바로 대공 7승포로 만든 것이다. 대공포는, 《의례》의 경우에는 원래 연포를 쓴다는 글이 없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연제를 지낼 때의 최와 상은 연포로 만든 것을 쓰지 않는 듯하다. 지금 상복도식에 의거하여 연포로는 관과 중의를 만들고 최와 상은 대공 7승포로 고쳐 만들어 연포를 쓰지 않는다면, 아마도 고례와 어긋나지 않고 소가(疏家)의 ‘정복은 변경시킬 수 없다.’는 글과 서로 부합될 것이다. 장횡거의 ‘연포를 쓴다.’는 설과 같은 경우는 상복도식에서 이를 인용하면서 그르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례》에서도 역시 “대공복은 숙포로써 만든다. 소상에는 연포로 바꾸어 입는다.”고 하였다. 그런즉 비록 연포로 만든 최와 상을 아울러 쓰더라도 역시 근거 없는 것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설이 어떨지 모르겠다.
 
갈질(葛絰)
[문] 갈질은 바로 옛날에 졸곡제를 지낼 때 받아 입던 복인데, 구씨(丘氏)는 연복(練服)의 질(絰)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것을 준행해야 합니까? 그리고 졸곡 때 입는 갈질은 마전한 것을 써서 만듭니까, 아니면 거친 것을 써서 만듭니까? -송준길-
[답] 졸곡 때 복을 받아 입는 것은 후세에서 행하지 않고 있네. 구씨가 갈질을 연복의 질이라고 한 것은, 고례에 딱 합치되는 것이네. 예경에서는 애당초 숙(熟)이라고 하지 않았으니, 아마도 거친 것을 쓰는 듯하네.
○ 《의례》 상복(喪服)의 참최(斬衰)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우제와 졸곡제를 지낸 뒤에는 마복(麻服)을 벗으며, 갈대(葛帶)는 세 겹으로 한다.”
하였다.
 
삼중사고(三重四股)의 제도
[문] 삼중사고의 제도는 어떤 것입니까? -송준길-
[답] 《예기》 간전(間傳)에 상세하게 나와 있네.
○ 《예기》 간전에 이르기를,
“우제와 졸곡을 지낸 뒤에는 마복(麻服)을 벗고 갈복(葛服)을 입으며, 갈대는 세 겹으로 한다.[旣虞卒哭去麻服葛 葛帶三重]”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장사를 지낸 뒤에는 갈질(葛絰)로써 허리의 마질(麻絰)을 바꾸되 전보다 조금 작게 하며, 네 가닥을 꼬아 포개어 서로 겹치게 하면 세 겹이 된다. 대개 한 가닥을 꼰 것이 첫 번째 겹이 되고, 두 가닥을 합하여 하나의 끈으로 만들면 이것이 두 번째 겹이 된다. 두 가닥을 또다시 합하여 하나의 끈으로 만들면 이것이 세 번째 겹이 된다.”
하였다.
 
최(衰)와 부판(負版)과 벽령(辟領)을 제거한다.
[문] 연제를 지내고 나서 최와 부판과 벽령을 제거하는 것이 《의례》와 《예기》와 《의례경전통해》와 《통전》에는 보이지 않는데, 《가례》에서는 어디에 근거하여 변제(變除)하기를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까? -송시열-
[답] 주자가 사마온공(司馬溫公)의 《서의(書儀)》를 인하여 나름대로 참작해서 정한 것이네. 이는 후대의 현인이 시대를 인하여 더하고 줄인 제도이네. 만약 고례를 따라서 한다면, 최와 부판과 벽령을 제거하지 않아도 안 될 것은 없네. 다만 이미 사마온공과 주자의 정정을 거친 것이니, 따라서 행하여도 역시 괜찮을 것이네.
어머니를 위하여 11개월이 지나서 연제를 지낼 경우에는 윤달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문] 예경을 보면, 달로써 헤아릴 경우에는 윤달을 헤아리고, 해로써 헤아릴 경우에는 비록 윤달이 있더라도 헤아리지 않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를 위해 상복을 입을 경우에는 11개월이 되어서 연제를 지내니, 역시 달로써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만약 윤달이 있을 경우에는 윤달도 헤아리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를 위해 상복을 입을 경우에는 비록 15개월이 지나서 상을 마치지만, 그러나 실은 삼년상의 체(體)를 갖추고 있는 것이네. 그러므로 11개월이 지나서 연제를 지내는 것은 실은 기년(期年)의 수에 해당되는 것이네. 그러니 달로써 헤아리는 것으로 보아 윤달도 계산에 넣어서는 안 되네.
남편이 아내를 위한 상을 치를 적에도 역시 11개월이 지나서 연제를 지낸다.
[문] 혹자가 이르기를, “11개월이 지나서 연복(練服)을 입는 제도는 바로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치르는 예이다. 남편이 아내를 위한 상을 치를 적에는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설 역시 근거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송준길-
[답] 혹자가 말한 설은 잘못되었네. 예경의 여러 설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예기》 잡기(雜記)에 이르기를,
“기년복의 상에는 11개월이 지나서 연제를 지내고, 13개월이 지나서 상제를 지내고, 15개월이 지나서 담제를 지낸다.[朞之喪 十一月而練 十三月而祥 十五月而禫]”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씨(鄭氏)의 주에 이르기를,
“이것은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를 위해 상복을 입을 경우를 두고 이른 말이다. 아내를 위한 상복을 입을 적에도 역시 이와 같이 펼 수가 있다.”
하였으며, 이에 대한 소에 이르기를,
“남편이 아내를 위해 상복을 입을 경우의 연월(年月)과 담제와 지팡이를 짚는 것도 어머니를 위한 상과 같다.”
하였다. -《의례》 상복의 장기장(杖朞章) 및 위처장(爲妻章)의 주소(註疏)에 나온다.-
 
남편이 아내를 위한 상에서는 소상(小祥)의 날짜를 점친다.
[문] 아내를 위한 상에서는 11개월이 지나서 소상을 지내는데, 마땅히 날짜를 택하여 제사를 지내어야 합니다. 날짜를 택하는 예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답] 《가례》를 보면, 대상과 소상은 초기(初忌)와 재기(再忌)의 날짜를 써서 제사 지내므로 날짜를 점치는 한 가지 의절(儀節)을 쓸 곳이 없고, 단지 담제를 지낼 적에만 날짜를 점치는 의절이 있네. 그런데 담제라는 것은 길제이네. 그러므로 먼저 상순(上旬)의 날짜로써 명하네. 남편이 아내를 위한 상일 경우에는, 소상은 11개월이 지나서 제사를 지내네. 그러니 제사 날짜를 점치는 것은 담제 때 날짜를 점치는 것과 같은 의절로써 점치되, 먼저 하순(下旬)의 날짜로써 명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네.
○ 《예기》 곡례(曲禮)에 이르기를,
“무릇 날짜를 점칠 때에는 열흘 밖의 날을 ‘먼 어느 날’이라고 하고, 열흘 안의 날을 ‘가까운 어느 날’이라고 한다. 상사에는 먼 날을 먼저 점치고, 길사에는 가까운 날을 먼저 점친다.[凡卜筮日旬之外曰遠某日 旬之內曰近某日 喪事先遠日 吉事先近日]”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이번 달 하순에 다음 달 상순을 점치는 것은 열흘 밖의 먼 어느 날이다. 상사(喪事)는 장사 및 소상과 대상의 두 상제(祥祭)를 이른다. 이는 슬픔을 빼앗는 뜻으로, 효자가 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라 단지 부득이하여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먼 날로부터 점치기 시작하여 의당 급하게 하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효심을 조금이나마 펴게 하려는 것이다. 길사(吉事)는 제사 및 관례(冠禮)와 혼례(昏禮) 따위를 이른다.”
하였다.
 
연제(練祭)와 상제(祥祭)와 담제(禫祭)를 지내려고 하다가 상을 당하였을 경우의 예
[문] 퇴계의 상제례문답(喪祭禮問答)을 보면, 누가 묻기를, “다른 사람의 후사(後嗣)가 된 자가 후사가 된 어머니의 상복을 입고 있던 중 복을 마치고서 장차 담제를 지내려고 하다가 또다시 후사가 된 어머니의 부모상을 당하였을 경우, 담제를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니, 퇴계가 말하기를, “어찌 길제를 지낼 수가 있겠는가. 복이 다하기를 기다려서 별도로 날짜를 택하여 다음 달에 지내는 것이 인정과 예문에 있어서 합당하다.” 하였습니다. 이 설이 어떻습니까? -이유태(李惟泰)-
[답] 외조(外祖)를 위한 상복은 바로 소공 오월(小功五月)이니, 반드시 다섯 달이 지나 복이 다한 뒤에 담제를 지낼 경우, 이는 3년에다가 5개월을 더하는 것이 되네. 그 뒤에 만약 기년복의 상이 있을 경우에는 1년을 또 더 연장시켜야 하며, 또 불행하여서 기년복의 상을 거듭해서 당하였을 경우에는 장차 4, 5년이 지나서도 탈복(脫服)하지 못하게 되니,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 예경에 나오는 여러 설로 미루어 보면, 삼년상이 겹쳤을 경우에는 이미 졸곡이 되어 갈질(葛絰)로 바꿨으면 전상(前喪)의 연제와 상제를 지낼 수가 있다고 하였으며, 그 나머지 상에 대해서는 애당초 거론하지 않았네. 그러니 빈(殯)을 한 뒤에 연제와 상제를 지낼 수 있는 뜻을 이에 의거해서 알 수가 있네. 나의 생각으로는, 기년복 이하의 상에서부터는 이미 빈을 한 뒤에 날짜를 택하여 연제와 상제와 담제를 지낼 수 있고 반드시 복이 다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을 듯하네.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정(質正)해 볼 수 없는 것이 한스럽네.
○ 《예기》 잡기(雜記)에 이르기를,
“부모의 상중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형제가 또 죽었을 경우에는 형제를 빈한 뒤에 제사를 지낸다. 같은 집에서 살 경우에는 비록 신첩이 죽었더라도 장사를 지낸 뒤에 제사를 지낸다.[父母之喪 將祭而昆弟死 旣殯而祭 如同宮 則雖臣妾 葬而後祭]”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는 것은 소상과 대상의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삼년상이 겹쳤을 경우에는 졸곡이 되어 갈질(葛絰)로 바꾼 뒤에 전상(前喪)의 연제나 상제의 제사를 지낸다.[三年之喪 則旣顈 其練祥皆行]”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전상과 후상(後喪)이 모두 삼년복을 입는 상일 경우에는, 그 후상을 이미 갈질로 받아 입은 뒤에는 전상의 연제와 상제를 지내는 예를 행할 수가 있다. ‘기경(旣顈)’이란 것은, 우제를 지낸 뒤 수복(受服)할 때 갈질로써 허리의 마질(麻絰)을 바꾸는 것이다. 경(顈)은 풀이름으로, 갈(葛)이 나지 않는 지방에서는 경으로 대신한다.”
하였다.
 
날짜가 지나서도 장사 지내지 못하였을 경우, 연제와 상제에 변제(變除)하는 절차
[문] 날짜가 지나서도 장사 지내지 못하였을 경우, 3년이 다 되는 날에 이르렀으면 그 복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리고 연제와 상제 역시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이유태-
[답] 《예기》 및 《통전》의 여러 설에서 상고해 볼 수가 있네.
○ 《예기》 상복소기(喪服小記)에 이르기를,
“오래도록 장사 지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을 주관하는 자만 제상(除喪)하지 않고, 그 나머지 마(麻)로 달수를 마치는 자는 제상한다.[久而不葬者 惟主喪者不除 其餘以麻終月數者 除喪則已]”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상을 주관하는 자’는 아들이 부모에 대해서와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와 고손(孤孫)이 조부모에 대해서의 경우를 이른다. 장사를 지내지 못했으므로 최질(衰絰)을 벗지 못한다. ‘마로 달수를 마치는 자’는 기년복(朞年服) 이하 시마복(緦麻服)을 입는 친족까지이다. 주인이 장사를 지내지 못하여 갈옷으로 바꾸어 입지 못하므로 마복을 입고 있다가 달수가 차는 때에 이르면 제복하며, 주인이 장사를 마치기를 기다려서 제복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상복(喪服)은 반드시 잘 간수해 두어 장사 치를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형제의 상에 상복을 입는 경우에는 상기(喪期)가 다 되었으면 제상(除喪)한다. 그러나 매장할 때에는 또다시 상복을 입는다.[爲兄弟 旣除喪已 及其葬也 反服其服]”
하였다. -《개원례(開元禮)》에는 우제를 지내고서 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또 이르기를,
“3년이 지난 뒤에 장사 지내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 번의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는 사이를 두고 지내고 동시에 지내지 않으며, 제사를 지낸 뒤에 제상한다.[三年而後葬者必再祭其祭之間不同時 而除喪]”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효자가 무슨 사고 때문에 제때에 미쳐서 장사를 지내지 못하였을 경우, 중간에 연제(練祭)와 상제(祥祭)를 지낼 날짜가 되어도 시신을 넣은 상구(喪柩)가 아직 그대로 있어서 제복(除服)할 수가 없었다. 이제 뒤늦게 장사를 마치고서는 반드시 연제와 상제 두 제사를 지내야 하므로 ‘반드시 두 번의 제사를 지낸다.’고 한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의 두 제사는 잇달아 두 차례에 걸쳐 거행하며, 같은 때에 한꺼번에 지내서는 안 되는바, 이달에 연제를 지냈을 경우에는 남자는 수질(首絰)을 제거하고 여자는 요대(腰帶)를 제거하며, 다음 달에 상제를 지내고서 최복(衰服)을 벗는 것이다.”
하였다.
○ 《개원례》에 이르기를,
“부모의 상에 1년이 지나서 장사 지낼 경우에는 장사 지낸 다음 달에 소상을 지내며, 그 대상은 2년 만에 지내는 예에 의거해서 지내고, 담제 역시 그와 같이 한다. 만약 2년이 지난 뒤에 장사 지내는 경우에는 장사를 지낸 다음 달에 연제를 지내고, 또 그다음 달에 대상을 지내며, 대상을 지내고는 곧바로 길제를 지내고 다시 담제를 지내지는 않는다. 2년이 되기 전에 장사 지내는 경우에는 25개월 만에 연제를 지내고, 26개월 만에 상제를 지내며, 27개월 만에 담제를 지낸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한 달 만에 담제를 지내는 것은 27개월의 숫자를 끝마치기 때문이다.”
하였다.
○ 《통전(通典)》에 이르기를,
“동진(東晉)의 서영기(徐靈期)가 묻기를, ‘친상(親喪)을 오래도록 장사 지내지 못하였을 경우에 출가한 딸은 응당 상복을 벗어야 합니까?’ 하니, 장빙(張憑)이 답하기를, ‘예경에 이르기를, 「상을 당하여 오래도록 장사 지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을 주관하는 자는 제상(除喪)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주인은 제상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정적(正嫡)인 남자 한 사람에게만 홀로 시행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중자(衆子)인 남자와 여자를 총괄해서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이미 출가한 딸에 대해서는 응당 제상해야 한다고 별도로 말해 놓은 분명한 글이 없다. 지금 논하는 자들은 이미 시집간 딸은 기년복을 입는 데 의거하여 논하였으므로 「의당 제상하는 예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정(情)을 인하고 뜻으로써 조처한다면, 유독 의심스러운 바가 있다. 딸은 다른 집으로 출가하였을 경우에 강복(降服)을 입어 기년복을 입는 제도를 따르게 하였으나, 거상(居喪)하는 예에 이르러서는 중한 복을 입는 자와 같게 하였다. 이것은 참으로 천성은 다 빼앗기가 어려운 것이고, 중한 근본을 갑자기 가볍게 할 수가 없어서이다. 그런데 하필 이미 강복을 입게 해 놓고서 모든 것을 기년복의 상과 같게끔 한단 말인가. 예라는 것은 인정을 따르는 것일 뿐이며, 예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중한 쪽을 따르는 법이다. 만약 최질(衰絰)을 벗고서 빈궁(殯宮)에 처하게 하고, 길복(吉服)을 입고서 관구(棺柩)를 대하게 한다면, 이는 효자가 편안하게 여기는 바가 아닐 것이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진(晉)나라 두읍(杜挹)이 묻기를, ‘죽은 며느리를 아직 장사 지내지 못하였는데 내가 복을 입어 기년이 이미 다 지났으나, 상주가 될 사람이 없어서 제복할 수가 없다.’ 하니, 서막(徐邈)이 답하기를, ‘살펴보건대, 예경을 보면 「남편은 응당 제복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곧 아랫사람의 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예를 다 갖출 수가 없는 것이다. 이제 변복(變服)하는 것이 마땅하며, 장사를 지낼 때에 이르러서 다시 복을 입어도 불가할 이치가 없다.’ 하였다.”
하였다.
○ 또 이르기를,
“송(宋)나라 유울지(庾蔚之)가 이르기를, ‘《예기》 상복소기에 이르기를, 「형제의 상에 상복을 입는 경우에는 상기(喪期)가 다 되었으면 제상(除喪)한다. 그러나 장사 지낼 때에는 또다시 상복을 입는다.[爲兄弟 旣除喪 及其葬 反服其服]」 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여자자(女子子)와 다른 사람의 후사가 된 남자(男子)는 모두 그에 해당되는 복에 따라서 상복을 벗는데, 이는 다른 곳으로 가서 굴(屈)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소복(素服) 차림으로 심상(心喪)을 입으면서 장사를 지낼 때가 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다만 지금 세상에서는 아랫사람의 상에 대해서는 가볍게 보아, 처(妻)의 상에 있어서도 오히려 지팡이를 짚는 것과 담제를 지내는 절차를 삭제하였으며, 다시는 장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복하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의논하는 자들은 아랫사람의 장사를 지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한 증상(烝嘗)을 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 만약 일이 지체되어 복을 입을 기간이 지나갔더라도 역시 빈(殯)이 궁(宮)에 멈추어 있는데 음악을 사당에서 연주하는 일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길사(吉事)와 흉사(凶事)가 서로 침범하는 것은 마음에 있어서 차마 하지 못할 바이다.’ 하였다.”
하였다. -《통전》에 보인다.-
 
기년복을 입는 자의 연제를 지낸 뒤의 복색(服色)
[문] 기년복을 입은 자가 소상을 지내고서 제복(除服)한 뒤에는 곧바로 길복(吉服)을 착용합니까? -송준길-
[답] 제사를 지낸 뒤에는 소복(素服)으로 갈아입되 기일(忌日)에 입는 옷의 색깔과 같이 하며, 뒷날을 기다려서 비로소 길복을 입는 것이 옳네.
11개월이 되어서 입는 연복과 기년복의 중함
[문]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어머니의 상에 복상(服喪)할 경우 11개월이 지나서 연복을 입습니다. 아들은 연복을 입었는데 질손(姪孫)은 그대로 최질(衰絰)을 입으니, 어찌하여 중한 자는 가벼운 복을 입고 가벼운 자는 도리어 중한 복을 입습니까? -강석기-
[답] 3년의 상을 특별히 아버지를 위해서 굽힌 것이며, 상제와 담제의 제도는 베의 승수(升數)가 본래 기복(朞服)과는 현격하게 구별되네. 그런데 어찌 연제가 되어 변복(變服)하는 절차를 가지고 다시 도리어 가벼운 복을 입는다고 의심한단 말인가.
소상이 지난 뒤에도 상식(上食)을 올릴 적에는 곡을 한다.
[문] 《가례》를 보면 소상에 조석곡(朝夕哭)을 그치므로,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로 인해 상식을 올리면서 하는 곡을 폐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의 상기 안에 전(奠)을 올리면서 곡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식 된 자가 애통해하고 사모하면서 상을 마치는 도리가 아닙니다. -강석기-
[답] 소상이 지난 뒤에는 비록 조석으로 곡하는 것을 그만두기는 하지만, 상식을 올릴 때에 이르러서는 곡읍(哭泣)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 마땅하네. 퇴계가 곡을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아마도 따라서는 안 될 듯하네. 근래에 여러 선생들이 모두 ‘이미 제전(祭奠)이 있으니 곡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이 말이 아마도 제대로 된 것인 듯하네.
소상이 지난 뒤에는 제복(除服)하지 않은 자들이 모여서 곡한다.
[문] 《가례》의 ‘소상이 지나서는 조석으로 곡하는 것을 그친다.[小祥 止朝夕哭]’고 한 부분의 주에 이르기를, “초하루와 보름에 아직 복을 벗지 못한 사람은 모여서 곡을 한다.” 하였는데,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복(愚伏)은 말하기를, “평소에도 이에 대해서 의심을 두어 왔는데, 뒤에 《예기》 상대기(喪大記)를 상고해 보니, 거기에 이르기를, ‘대부나 사는 부모의 상에 있어 종자의 집에서 복상하다가 이미 연제를 지냈으면 본가로 돌아간다. 그리고 매달 초하루와 기일에는 종자의 집으로 가서 곡읍한다.[大夫士 父母之喪旣練而歸 朔日忌日則歸哭于宗室]’ 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에 이르기를, ‘종자의 집은 빈궁(殯宮)을 이른다.’ 하였다. 이것으로 본다면 《가례》의 이 조항은 의심할 바가 없다. 대개 고례가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운운하였습니다. -송준길-
[답] 정우복(鄭愚伏)의 설은 증거가 있는 것이네. 다만 태복(稅服)을 입는 것이 역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듯하네.
소상이 지난 뒤에는 아침과 저녁에 전배(展拜)를 한다.
[문] 연제가 지난 뒤에는 비록 조석으로 곡하는 것을 그치기는 하지만, 아침과 저녁에 궤연(几筵)에 전배하는 것이 정례(情禮)에 있어서 합당할 듯합니다. 퇴계 선생께서도 역시 허락하였다고 하니, 준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그렇게 해야 할 듯하네. 그러나 주자의 설로 본다면 3년의 상기 안에는 항상 곁에서 모시는 의리가 있으니, 아침저녁으로 참배하는 것은 역시 어떨지 모르겠네. 다시금 상세히 알아보아야 하네.
추복(追服)을 입은 사람의 변제(變除)
[문] 친상(親喪)의 소식을 몇 달이 지난 뒤에 듣고서 비로소 분곡(奔哭)할 경우, 그 성복(成服)은 참으로 집에 있었던 형제들보다 뒤늦은바, 집에 있었던 형제들과 같은 때에 변제해서는 안 됩니다. 집에 있었던 형제들이 담제를 지낼 적에 추복을 입은 자도 그 제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강석기-
[답] 변제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주자가 이미 정해 놓은 정론이 있네. 지난번에 정자(正字) 황석(黃奭)이 유배되어 순천(順天)에 있으면서 이러한 따위의 예절에 대해서 물어 왔기에, 내가 역시 그런 내용으로 답하였네. 만약 형제가 담제를 지낼 경우에는 추복을 입은 사람은 길제에 참가해서는 안 되네.
○ 주자가 말하기를,
“친상에는 형제 가운데 먼저 상기(喪期)가 찬 자는 먼저 제복(除服)하고 뒤에 상기가 찬 자는 뒤에 제복하는데, 이는 외방(外方)에 있으면서 상을 들은 데 선후(先後)가 있어서이다.”
하였다.
 
[주D-001]연(練) : 가공한 베를 말한다.
[주D-002]최(衰) : 상복의 가슴 부위에 붙이는 네모난 베 조각을 말한다.
[주D-003]공최복(功衰服) : 삼년상을 당하여 소상(小祥)이 지난 뒤에 입는 참최복(斬衰服)을 말한다. 참최복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마포(麻布)의 승수(升數)가 대공복(大功服)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마포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칭한다.
[주D-004]증상(烝嘗) : 가을철과 겨울철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봄 제사는 향(享)이라 하고, 여름 제사는 약(禴)이라 하고, 가을 제사는 상(嘗)이라 하고, 겨울 제사는 증(烝)이라고 한다.
[주D-005]태복(稅服) : 죽은 지 한참 지난 뒤에 비로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그에 대한 상복을 입는 것을 말한다.
 
 
대상(大祥)
대상이 아직 지나지 않은 동안에는 찾아온 자를 잠깐 나가서 볼 수가 있다.
[문] 《가례》의 대상조(大祥條)에, ‘대상이 아직 지나지 않은 동안에는 찾아온 자를 잠깐 나가서 만나 볼 수 있다.’고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유태-
[답] 지난해에 정도가(鄭道可)가 묻기를, “이 단락을 말해 놓은 뜻을 감히 알지 못하겠다.” 하기에, 내가 답하기를, “송(宋)나라 때의 속례(俗禮)에는 아직 대상이 지나지 않은 동안에도 이 복을 입고서 나가 다른 사람을 알현하기도 한 것이다. 이것은 예를 아는 군자가 한 일이 아니다. 주자가 이 때문에 옮겨서 대상의 복으로 삼은 것이다.” 하자, 정도가가 말하기를, “말한 것이 올바른 뜻을 얻은 것 같다.” 하였네.
한꺼번에 상을 당한 자는 전상(前喪)의 대상을 지낼 때에는 그 복을 입고서 제사 지낸다.
[문] 한꺼번에 친상을 당한 경우에는 전상의 대상 제사를 지낼 적에 백립(白笠)과 백의(白衣)와 망건(網巾)과 백대(白帶)를 착용하며, 제사를 마친 뒤에는 도로 후상(後喪)의 최복(衰服)을 착용합니다. 그런데 길복(吉服)을 입었다가 곧바로 흉복(凶服)을 입는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 바가 있습니다. 《예기》 잡기에 이르기를,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서 아직 상기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죽었을 경우, 아버지의 상을 벗을 때에는 일단 제상(除喪)을 하는 데 따른 복을 입었다가 일을 마친 뒤에 도로 어머니를 위한 상복을 입는다.[有父之喪 如未沒喪而母死 其除父之喪也 服其除服 卒事 反喪服]” 하였습니다. 이른바 ‘제상을 하는 데 따른 복’이라는 것이, 《가례》에서 이른바 ‘장부는 참사(黲紗)로 만든 복두(幞頭)와 참포(黲布)로 만든 삼(衫)을 착용하고, 부인은 아황색(鵝黃色)과 청벽색(靑碧色)과 조백색(皁白色)으로 만든 옷과 신발을 착용하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면, 이는 오늘날 세속에서 착용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더욱더 길한 복이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강석기-
[답] 전상의 대상 제사를 지낼 적에는 그 상복을 입고 들어가서 곡한 뒤에 대상의 복을 입고서 제사 지내며, 제사를 마치고는 도로 후상(後喪)의 복을 입는 것이 옳네. 비록 시복(緦服)이나 공복(功服)의 가벼운 복을 입는 상에 대해서도 역시 중한 상복을 잠시 벗고서 그 복을 입는데, 더구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이겠는가. 그리고 대상의 복은 본디 길복이 아니네. 그러니 또 어찌 의심을 해서야 되겠는가. 엄릉 방씨(嚴陵方氏)가 말하기를, “제상을 하는 데 따른 복을 입었다가 도로 상복을 입는 것은, 전상에 대해서 끝마침이 있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하였네.
대상 뒤에는 망건(網巾)을 착용한다.
[문] 대상이 지난 뒤에 착용하는 검은색의 망건은 소호(素縞)의 빛깔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포(白布)로 망건을 만들어 착용하는 것은 세속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데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또한 연제(練祭)를 지낼 적에는 누런색으로 속을 대고 옅은 붉은색으로 가선을 두르는 것으로 중의(中衣)의 꾸밈을 삼는데, 중의는 최복(衰服)을 입을 때 속에 입는 옷일 뿐이니 혐의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망건은 관 안에 쓰는 것이니, 비록 검은색으로 하더라도 이것과 서로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송준길-
[답] 검은색과 흰색의 거친 말총을 섞어서 만들어 쓰는 것이 어떻겠는가? 백포로 만들어 쓰는 것은 역시 고례가 아니네.
아버지를 계승한 종자(宗子)의 집에서는 상제(祥祭)를 지낸 뒤에 새 신주(神主)를 우선 사당의 동쪽 벽에 안치하였다가 길제(吉祭)를 지낸 뒤에 정위(正位)에 모신다.
[문] 제 선고(先考)께서는 실은 아버지를 계승한 종자인데, 최장방(最長房)으로서 고조(高祖)의 신주를 가묘(家廟)에서 받들었으며, 선비(先妣)의 신주를 동쪽 서(序)의 서쪽을 향하고 있는 자리에 안치해 두었습니다. 이제 선고의 상제(祥祭)를 지낸 뒤에 우선은 서쪽을 향하고 있는 선비의 자리에 함께 안치하고, 담제(禫祭)를 지낸 뒤에도 오히려 전에 있던 곳에 도로 안치하였다가 협제(祫祭)를 지낼 때에 이르러서 자리를 배설할 경우에 자리를 변경하여서 남쪽을 바라보는 자리에 안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천(祧遷)하는 신주와 새 신주를 모두 한 줄에 앉히기를 시제(時祭)를 지낼 때의 의절(儀節)과 같게 합니까? 아니면 협제를 지낼 때에도 오히려 서쪽을 바라보는 자리에 안치하였다가 협제를 지낸 뒤에 세대(世代)가 바뀌는 신주를 조천해 낸 다음에 사당으로 돌아가서 비로소 남쪽을 바라보는 자리를 만들어서 차례대로 체천(遞遷)합니까? 구씨(丘氏)의 《가례의절》을 보면, “《가례》를 보면 시제를 지낼 때 이외에는 일찍이 협제를 지내지 않았고, 또 새 신주를 어느 곳에 배설하는지 모르겠다.”고 운운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천하는 절차가 곧장 대상조(大祥條)의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 마땅히 어느 쪽을 따라야 합니까? 우복(愚伏)에게 물어보았더니, 답하기를, “전상(前喪)의 경우에는 계장(契丈)께서 종자로서 죽은 아내를 조묘(祖廟)에 합부(合祔)하여 동벽(東壁)의 서쪽을 바라보는 자리에 안치한 것은 참으로 마땅한 것이네. 지금 이 상제의 경우에는 제사를 지내기 하루 전에 여러 위(位)에 옮기겠다고 고하고서 동쪽의 한 감(龕)을 비워 두어 새 신주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그다음 날에 대상의 제사가 끝나면 본감(本龕)의 남쪽을 바라보는 자리에 새 신주를 봉안하고, 그다음에 선비를 따라 들이는 것이 예에 있어서 순할 것이네. 만약 주자께서 만년에 논한 바에 의거하여 협제를 지내기를 기다린 뒤에 사당에 들이고자 한다면, 역시 새 신주를 별도의 장소에 임시로 안치하거나, 혹은 궤연에 그대로 둔 채 끊이지 않게 받드는 것이 마땅하네. 서쪽을 바라보고 있는 선비의 자리에 합부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이는 존귀한 분으로 하여금 낮은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으로, 이런 예는 없을 듯하네.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천한 신주와 새 신주는 한 줄에 놓아도 서로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네. 그러나 다시금 사계장(沙溪丈)에게 물어서 행하게.” 하였습니다. 잘 참작해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길-
[답] 주자가 만년에 학자들에게 준 편지를 보면, 합부(合祔)하는 것과 조천(祧遷)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일이네. 상제(祥祭)를 지내고 나서 궤연(几筵)을 철거하고 조묘(祖廟)에 합부하며, 협제를 지내기를 기다렸다가 조천하는데, 뜻을 쓴 것이 아주 면밀하여서 후세 사람들이 어길 수가 없을 것이네. 구씨가 운운한 것은 그 뜻을 잘 모르겠네. 자네 집의 경우로써 말을 한다면, 비록 종가(宗家)의 조묘에 나아가 합부할 수는 없지만, 우선 자네의 집에 있는 사당의 동쪽 서(序)에 안치하고서 협제를 지내기를 기다리는 것이 주자의 뜻을 잃지 않는 것일 듯하네. 이미 동쪽 서에 안치하였으면 부득불 선비(先妣)와 더불어 같은 곳에 안치해야 하는바, 이는 존귀한 분으로 하여금 낮은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세가 그러한 것이네. 정경임(鄭景任)이 주자의 초년에 논한 설을 따르고자 한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네. 그대로 궤연에 두거나 임시로 별도의 장소에 안치하게 한 데에 이르러서는, 더욱더 예의 본뜻에 어그러지는 것이네. 그러니 아마도 따라서는 안 될 듯하네. 길제를 지낼 적에는 새 신주를 우선 합부하는 자리에 내갔다가 사당에 들인 뒤에 정감(正龕)에 봉안하는 것이 아마도 마땅할 듯하네.
○ 주자가 이계선(李繼善)에게 답한 편지에서 운운하였다.
○ 양씨(楊氏)가 운운하였다.
이상의 두 설은 모두 《가례》의 대상조(大祥條)에 대한 부주(附註)에 나온다.
 
아버지에게 어머니를 합부할 경우에는 조상에게 아울러 고한다.
[문] 만약 아버지가 먼저 죽어서 이미 사당에 들였는데 어머니가 죽었을 경우에는 단지 선고(先考)에게만 고하고서 합부하고 선조(先祖)에게는 아울러 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일이 있을 경우에 조상에게 고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신주를 부묘(祔廟)하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데 고하지도 않고 갑(匣)에 넣는단 말입니까. 저의 망녕된 생각으로는 비록 어머니가 죽어 아버지에게 합부하면서 체천을 하지 않더라도, 선조에게 아울러 고하는 것은 그만두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준길-
[답] 선조에게 아울러 고하더라도 역시 무방하네.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상제(祥祭)를 지낸 뒤에 궤연을 철거한다.
[문]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했을 경우, 13개월이 되어 대상(大祥)을 치른 뒤에도 혹 궤연을 철거하지 않은 채 3년 동안 그대로 상식(上食)을 올리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고례가 아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거상(居喪)함에 있어서는 능히 예법을 말미암아서 하는 자가 드문데, 유독 이러한 따위의 일에 대해서만은 예에 따라서 하고자 한다면, 비단 인정에 있어서 온당치 못한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후한 쪽을 따른다는 것은 옛날에도 역시 그러한 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상제를 지낸 뒤에도 그대로 상식을 올리다가 재기(再忌) 때에 이르러서 철거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강석기-
[답] 주자의 설에 의거해 보면, 노이빙(盧履氷)의 의논을 좋게 여기지 않은 것은 아니나, 다만 시왕(時王)의 제도를 감히 어길 수가 없었던 것일 뿐이네. 《가례》에서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은 것도 역시 이러한 뜻이네. 지금 우리나라의 제도에서는 이미 고례를 쓰고 있으니, 이는 바로 주자가 따르고자 하던 것이네. 그러니 다시 의심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지금 세속에서 혹 상제를 지낸 뒤에도 궤연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네. 그리고 혹 그대로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의 후사로 간 자가 본생친(本生親)을 위하여 삼년복을 입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더욱더 놀라운 것이네. 이것은 모두 예경(禮經)의 죄인인바, 효자의 지극한 정에 있어서는 어찌 정이 다할 때가 있겠는가마는, 선왕께서 제정한 예를 감히 지나쳐서 할 수는 없는 것이네.
○ 《의례》 상복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 어머니를 위해서는 기년복을 입는다.[父在爲母朞]”
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에 이르기를,
“어째서 기년복을 입는가? 지극히 존귀한 분이 계실 경우에는 사존을 감히 다 펼 수 없어서이다.[何以朞也至尊在 不敢伸其私尊也]”
하였다.
○ 노이빙(盧履氷)이 말하기를,
“예경을 보면,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 어머니를 위해서는 기년(朞年) 동안 상복을 입은 다음 영좌(靈座)를 제거하고 3년 동안 심상(心喪)을 입는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조부모가 살아 계신데 자손의 아내가 죽었을 경우, 하방(下房)의 궤연 역시 재주년(再周年) 동안 설치해 두는데, 이것은 아주 형편없는 짓이다.”
하였다.
○ 주자가 말하기를,
“노이빙의 의논이 옳다. 다만 지금의 조제(條制)가 이와 같은바, 감히 어길 수 없을 뿐이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당(唐)나라 무후(武后)가 표문(表文)을 올려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도 어머니를 위해서 삼년복을 다 입게 하기를 청하였는데, 송조(宋朝)에서는 당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쓰면서 고치지 않았다고 한다.-
○ 또 말하기를,
“상례(喪禮)는 모름지기 《의례》를 따르는 것으로 정식(正式)을 삼아야 한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 어머니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 것은, 이는 어머니에 대해서 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존귀함이 아버지에게 있으므로 다시 존귀함이 어머니에게 있게 할 수가 없어서이다.”
하였다.
○ 우리나라의 제도에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경우에 어머니를 위해서는 11개월이 지나서 연제(練祭)를 지내고, 13개월이 지나서 상제(祥祭)를 지내며, 15개월이 지나서 담제(禫祭)를 지낸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 상제를 지낸 뒤에도 상식(上食)을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문] 앞서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을 경우, 13개월이 지나서 상제를 지낸 뒤에는 궤연을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가르침을 받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퇴계집(退溪集)》을 보니, 김이정(金而精 김취려(金就礪))이 묻기를, “심상(心喪) 중에 있는 사람이 조석(朝夕)으로 제사를 지낼 적에 입는 복에 대해, 규암(圭菴 송인수(宋麟壽))은 ‘옥색(玉色)의 단령(團領)을 입는 것은 온당치 못하니, 백포의(白布衣)를 착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예경의 뜻에 합치되는 것입니까?” 하니, 퇴계가 답하기를, “옥색의 옷을 입는 것은 과연 온당치 못하니, 백포의를 입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심상 중에 있는 사람은 상제를 지낸 뒤에는 제사를 철거하니, 조석으로 제사를 지낼 적에 입는 옷에 대해서는 참으로 논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퇴계 역시 백포의를 입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3년이 다하도록 상식을 올리는 것도 역시 근거할 만한 예문이 있는 것입니까? -강석기-
[답] 상제를 지낸 뒤에는 부묘(祔廟)한다는 것이 예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글이 있으니, 조석으로 제사를 지낼 적에 입는 옷에 대해서는 논할 바가 아니네. 퇴계가 아마도 세속에서 하는 것을 따라서 말한 것일 뿐인 듯하네.
담제를 지내기 전에 서소(書疏)에 쓰는 칭호
[문] 담제를 지내기 전에 서소에서 쓰는 칭호는 어떻게 합니까?
[답] 운운하였다. -위의 부제조(祔祭條)에 나온다.-
상복은 불태우거나 파묻지 않는다.
[문] 모든 상복은 이미 제복(除服)한 뒤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송준길-
[답] 장자(張子)의 설에서 상고해 볼 수 있네.
○ 장횡거(張橫渠)가 이르기를,
“제기(祭器)와 제복(祭服)은 일찍이 귀신에 대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감히 다른 용도로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불태우거나 파묻는 예가 있다. 최질(衰絰)이나 상관(喪冠)이나 상구(喪屨)에 이르러서는 뜯어서 없앤다는 글이 보이지 않는데, 오직 지팡이에 대해서만은 궁벽진 곳에 버린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궁벽진 곳에 버린 것은 언젠가는 누군가가 함부로 쓰게 되는 상황을 면치 못하게 된다. 그러니 어찌 즉시 불태우거나 파묻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일찍이 ‘상복은 죽은 자를 위하여 입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슬픔을 표하기 위하여 입는 것이므로, 상복을 공경할 필요는 없다.’고 여겼다. 《예기》 단궁(檀弓)에 이르기를, ‘자최의 상복 차림으로는 기대어 앉지 않으며, 대공복 차림으로는 근로(勤勞)하는 일에 종사하지 않는다.[齊衰不以邊坐大功不以服勤]’ 하였는데, 이는 모두가 슬픔이 속에 있음을 위주로 하여 말한 것이지, 상복을 공경하여 말한 것이 아니다. 상복을 뜯어 없애는 것은 반드시 제복(除服)하는 날에 하는데, 뜯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혹 묘지기에게 주어도 된다. 대개 옛날 사람들은 흉사(凶事)를 싫어하지 않았는데, 지금 사람들은 혐의스럽게 여긴다. 그러니 집에 남겨 두는 것은 인정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느니만 못하다. 불태우거나 파묻는 것도 역시 상복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였다.
 
대상(大祥)을 지낸 뒤에는 윤달을 헤아린다.
[문] 대상을 지낸 뒤에는 윤달을 헤아리지 않는 것이 어떻습니까? -송준길-
[답] 선유(先儒)들의 설에 의거해서 보면, 대상과 소상은 해[年]로써 헤아리니, 윤달을 헤아리지 않는 것이 마땅하네. 담제의 경우에는 본디 상제(祥祭)를 지낸 달 가운데에 들어 있고, 비록 정씨(鄭氏)가 말한 ‘한 달을 뛰어넘는다.’는 설을 따르더라도, 이는 오히려 달[月]로써 헤아린 것이네. 그런즉 담제를 지낼 때 윤달을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네. 《가례》에서 이른바 윤달을 헤아리지 않는다고 한 것은, 초상(初喪) 때부터 이때에 이르기까지를 통틀어서 말한 것이지, 반드시 상제를 지낸 뒤만을 두고 이른 것은 아니네. 장자(張子)의 설이 분명한 듯하네.
○ 정현(鄭玄)이 이르기를,
“달로써 헤아릴 경우에는 윤달을 헤아리고, 해로써 헤아릴 경우에는 윤달은 헤아리지 않는다.”
하였다.
○ 장자가 말하기를,
“삼년상에서는 담제를 지낼 때 윤달 역시 달수에 넣어서 헤아린다.”
하였다.
 
 
[주D-001]최장방(最長房) : 최고 어른의 방이란 뜻으로, 한집 안에 여러 사람이 살 경우에 그 가운데 최고 어른이 사는 방을 말한다. 옛날에 사당(祠堂)에 만약 친진(親盡)이 된 신주가 있어 체천(遞遷)해야 하는데 족인(族人) 가운데 친진이 되지 않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가운데 가장 어른의 방으로 신주를 옮겨서 제사 지내었다.
[주D-002]협제(祫祭) : 협향(祫享)과 같은 말로, 고대에 천자나 제후가 멀고 가까운 조상의 신주(神主)를 태조묘(太祖廟)에 함께 모아 놓고서 지내던 대합제(大合祭)를 말한다. 이 협제는 대사(大祀)이므로 대부나 사의 경우에는 사사로이 거행하지 못하고 임금에게 물어서 허락을 받아야만 지낼 수가 있었다.
[주D-003]계장(契丈) : 친구들 간에 칭하는 경칭(敬稱)으로, 여기서는 송준길의 아버지인 송이창(宋爾昌)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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