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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족 전통혼례 연구
2012년 07월 17일 09시 01분  조회:4806  추천:0  작성자: 백화상조
남귀여가
[ 男歸女家 ]
 
남자가 신부가 될 여자집으로 가서 혼례를 치른 뒤 그대로 처가에서 살다가 자녀를 낳아 자녀가 성장하면 본가로 돌아오는 한국 고유의 혼인 풍속의 하나.
부귀부가(夫歸婦家) 또는 서류부가(壻留婦家)라고도 한다. 혼인의 형태는 크게 취가혼(聚嫁婚)과 초서혼(招壻婚)으로 나누어진다. 취가혼은 혼인을 하여 처음부터 남자 집에서 사는 것인데, 이것은 철저한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혼인 풍속이다. 이에 대하여 초서혼은 솔서혼(率壻婚) 또는 데릴사위라고도 하며, 평생 동안 처갓집에서 사는 경우와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만 사는 경우가 있는데, 남귀여가혼은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혼인 형태이다.

남귀여가 혼인 풍속은 고대부터 있어 온 일반적인 혼인 풍속으로 생각되는데, 기록상으로는 그 기원이 고구려의 서옥제(壻屋制)에서 비롯된다. 서옥제란 여자집에 서옥(壻屋)이라는 작은 집을 지어 혼인한 딸 내외를 살게 하는데, 그들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야 비로소 사위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였다. 이 혼인 풍속은 후대로 내려오면서 남자가 처갓집에 머무는 기간이 점점 짧아졌다.

특히 조선시대에 와서는 가례(家禮)를 존중하는 사상이 더욱 강조되어, 혼인과 동시에 아내가 남편의 집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취가혼 정책을 강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남귀여가의 풍속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비판을 받으면서도 남귀여가 혼인 풍속은 지속되어 왔다. 그러다가 조선의 제13대 왕인 명종(재위 1545∼1567) 때에 이르러, 혼례는 예전과 같이 신부의 집에서 치르되 3일째에 신랑 집으로 가서 옛날의 혼인 풍속대로 행하자는 반친영제(半親迎制) 또는 삼일신행제(三日新行制)가 제창되면서 이것이 관습으로 굳어졌다.
[출처] 남귀여가 | 두산백과
 
 
'시집가다'와 '장가들다'
시집가다'라는 말이나 '장가들다'라는 말에서 어른들은 갑순이와 갑돌이가 꽃가마 타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시골의 즐거운 잔칫날을 연상한다. 이날은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갑순이와 갑돌이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떡과 잔치국수에 술을 마시고 춤추며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인다.

여기에서 '시집가다'라는 말과 '장가들다'라는 말의 어원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여자는 '시집간다'고 흔히 말하고 남자는 '장가든다'고 말하는 것일까? '시집가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여자가 신랑을 맞아 혼인을 하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시집'은 결혼한 남자의 집을 말한다. 그곳은 바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사는 집이고 신랑이 함께 사는 집이다. 여자가 결혼하면 자기가 살던 친정집을 떠나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사는 시집으로 가서 산다는 의미에서 여자가 혼인하는 것을 '시집간다'고 표현하게 되었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보면 '싀집'이라는 어휘가 나온다. "싀집에 가 여러 해 돌아오디 아니 더니" 또 옛 문헌 〈오륜〉에는 "싀어미 잘 섬기라(善事吾姑)"는 글이 있다. 이때의 '싀'가 '시'로 발음하고 표기도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시집간다'고 하는 것은, 새로이 남편이 사는 시부모 집으로 가서 시부모를 새로이 부모로 섬기며 산다는 뜻이다.

여기서 '싀집'은 지금의 '시집'으로 변한 것이다. 여자가 새로운 어른들을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새로운 집인 '싀집'에 가는 것이 시집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싀집'은 순수한 우리 토박이말인데 이것을 한자로 표기하기 위해 여인이 늘 마음을 써 섬겨야 한다는 뜻을 살려 '시(媤)'자를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시집'을 한자어로 '시댁(媤宅)'이라고 쓴 것이다.

그리고 '장가들다'라는 말도 사전적 의미로는 역시 '남자가 신부를 맞아 혼인을 하다'의 뜻이다. 그런데 남자의 경우는 '장가간다'는 말보다 '장가들다'라는 말을 많이 쓴다. 이것은 말 그대로 남자가 결혼하여 장인 장모가 사는 집 즉, '장가(丈家)'로 들어가서 산다는 뜻의 말이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모계사회였고 그래서 남자는 결혼을 하면 바로 여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살았다. 그래서 남자는 결혼을 하게 되면 데릴사위로서 신부 집에서 일을 해주고 살았다. 첫 아이를 낳으면 비로소 독립해 나가도록 되어 있었다.

고구려 때의 풍속에 따르면 혼인식을 하고 나서는 신랑은 장인,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신부와 함께 신혼생활을 하였다. 그야말로 장인 집 곧 장가(丈家)에 들어가 사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장가든다'고 하는 것은 신랑이 장인 장모가 사는 집으로 들어가서 신부하고 함께 산다는 뜻에서 유래한 말이다.

지금은 이러한 풍습이 없어졌지만 '장가들다'라는 말에는 아직도 그 유습의 흔적을 볼 수 있다. 또 전통 결혼에서는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이 사흘 동안 신부 집에 묵어야 하는데 이것도 모계사회의 결혼 유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요즘의 신혼부부가 결혼하여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먼저 신부 집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시부모집으로 가는데 이것도 그런 유풍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계사회였을 때에는 남자가 장가를 들었고 부계사회로 되어서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양상으로 어휘가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결혼하여서 장가에도 안 들어가고 시집에도 안 가고 그냥 신혼집으로 가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말에는 생활의 진솔한 모습과 풍속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우리가 쓰는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얼을 반영해주는 거울이다.
 
 조선시대의 혼인제도
 
<조선시대 혼례의 의미>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사랑을 조건으로 혼인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서 유교는 효도관념에 의해 생식력을 기본조건으로 삼아 자손보존이라는 면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개인끼리의 의사에 의한 결합이라기보다는 집안끼리의 계약이라는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집안 어른들끼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었던 중매결혼이 성행하여 왔다.
그리고 혼인을 정하는 조건의 하나로 가문을 자세히 따졌다. 그것은 혼인에 의해 새로 생기는 사돈집과 처가, 그리고 외가라는 인척관계 사이에 작용하는 사회적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비롯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점에서 혼인은 생활권의 확대라는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 사이의 혼인이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통혼권도 생활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생활권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그것에 비해서 좁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의 혼인절차>
① 친영혼례(親迎婚禮)의 규범
조선시대의 혼인 절차는 六禮(納采, 問名, 納吉, 納徵, 請期, 親迎)를 중히 여겨 왔으나, 중종 이후부터 유교를 생활 규범에까지 적용시키는 개혁을 하였고 이에 四禮의 절차에 따라 혼례를 행하였다. 四禮는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으로 한국 혼례 절차의 이상형이며 양반 계층에서는 그대로 실행하려고 노력했던 규범이다. 이 가운데 四禮의 마지막 절차인 親迎이라는 의식은 신랑이 신부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본가에 가서 혼례를 치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혼속이었던 서류부가혼은 신부집에서 혼례를 치르는 것임에 반해 친영은 혼례를 신랑집에서 치른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주자가례」에 의한 혼례가 민간 서민층에서 일반적으로 실행되어 유지되기는 어려웠다.
② 반친영혼례(半親迎婚禮)의 규범
16세기에 서화담 선생의 주장에 의해 전통혼속과 朱子四禮를 절충하여 삼일대반(三日對飯)이라는 반친영의례가 보급되었다. 반친영은 일부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16세기경부터 행하기 시작하여 일반 서민에게 보급된 것은 18세기경으로 추측된다. 반친영이란, 예식은 신부집에서 하되 신부집에 머무는 기간을 단축하여 삼일만에 신랑집으로 가서 친영의례를 거행하도록 하는 의례이다. 반친영혼례는 혼담, 사성, 택일, 함, 초행길과 대례, 마지막으로 대례를 치른 후의 의례로서 신행, 현구고례, 근친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다. 이처럼 신부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신랑집으로 가는 관습은 고대로부터 20세기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조선시대 혼인제도와 여성의 삶>
조선시대 혼인은 '위로는 조상을 받들고 아래로는 후사를 잇기 위한’ 거창한 명분을 위한 것이었다. 시집의 가부장적인 질서에 적응해야 함은 물론 시집의 대를 잇는 것이 여성의 제일 가는 사명이었다. 또한 ‘삼종지도(三從之道)’와 ‘칠거지악(七去之惡)’의 무거운 족쇄가 여성의 삶을 억압하였다. 이에 조선시대에는 혼인하는 딸에게 시집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생활 교육과 성교육이 행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시대 여성들이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그저 아들을 낳는 기계에만 머물렀을까? 그렇지는 않다.
조선 전기에는 고려시대의 영향으로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의 혼인풍습이 그대로 전해졌다. ‘남귀여가혼’은 말 그대로 혼인 후 남자가 여자 집에 머물며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조선 초기까지 광범위하게 행해진 혼인 주거의 형태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 여성의 발언권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셀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혼인 제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이를 ‘친영제도(親迎制度)’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세종대왕은 즉위 17년(1435년) 3월에 파원군(坡原君) 윤평(尹坪)과 숙신옹주(淑愼翁主)와의 혼인을 친영의식으로 치르는 모범을 보였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친영제도를 행하는 사대부는 극히 드물었으며, 조선 후기(17세기 말∼18세기 초)에 와서야 완전히 정착하게 된다.
 
 
혼례의 의미 
 
1. 혼례(昏禮)
 혼례는 가례(家禮) 중 사례(四禮)인 성년례·혼인례·상장례·제의례의 하나로서 남자와 여자가 혼인해 부부가 되는 의식절차를 정한 것이다. 혼인의 의식절차를 정한 예절이라면 '혼례(婚禮'라고 해야 할 텐데 '혼(昏)'자를 써서 '昏禮(혼례)'라고 하는 까닭은 혼인예식은 해가 저무는 시간에 올리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예식을 해가 저무는 시간에 올리는 이유는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는 예식인데 그것은 음(陰)과 양(陽)의 만남이므로 그 시간도 양인 낮과 음인 밤이 교차하는 시간인 해가 저무는 때가 합당하다는 취지이다. 그것을 예서(禮書)에서는 "양이 가고 음이 오는 까닭을 취한 것(取陽往陰來之義)"이라고 했다.  하루 중에 양과 음이 교차하는 시각은 아침과 자녁의 두 번이 있는데 저녁을 택한 이유는 고례(古禮)의 혼인예식 장소를 신랑과 신부가 첫날밤을 차리는 장소로 정했고, 혼인예식이 끝나면 곧바로 첫날밤을 차리는 합궁례(合宮禮)를 치뤄야 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혼례와 예단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절차없이 호화혼수 예단을 주고받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 올바른 혼례절차와 예단을 알아야 할것이다.
  
 
2. 혼인(婚姻)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는 일을 혼인(婚姻)이라 하는 이유는 '婚(혼)'은 장가든다는 뜻이고 '姻(인)'은 시잡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장가들고(婚) 시집간다(姻)'는 말이 된다.
장가든다는 뜻의 글자가 '婚(혼)'이 된 까닭은 저녁때 (昏)에 여인(女)을 만나는 것이 장가드는 것이고, 시집간다는 뜻의 글자가 '姻(인)인 까닭은 고례(古禮)에 여자의 집에서 신랑감을 구하는 데는 반드시 중신하는 부인인 매씨(媒氏)에 의해야 했으므로 여자매씨로 인(因)해 남자를 만나는 것이 시집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혼인은 음과 양이 합하여 삼라만상이 창조되는 대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일이며, 대자연의 섭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짝을 찾는 순수한 인정(人情)에 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례(古禮)에는 "천지의 이치에 순응하고 인정의 마땅함에 합하는 것(順天地之理 合人情之宜)이 혼인이라"고 했다.
 
3. 혼인례의 의의
  혼례란 젊은 남녀가 하나로 합쳐 위로는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아래로는 자손을 후세에 존속시켜 조상의 대를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치르는 혼인의 예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혼인을 일러 '인륜 도덕의 시원이며 만복의 근원' 이라 했다. 혼인이란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그만큼 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거기에 또한 혼인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첫째 의의는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사람은 성년이 되면 먹고 입고 자는 것과 다름이 없는 성의 욕망을 갖게 되는데 아무데나 함부로 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일부일처의 혼인이라는 관계를 이루어 낸 것이다.
  둘째는 고유한 정신적 관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우선 사랑으로 결합하여 부부가 서로 공경하며 서로 참아 가는 도리를 지켜 평생 동안의 고락을 같이하여 일생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세째로는 가정이라는 하나의 공동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점이다. 이 사회생활의 첫 바탕이 바로 부부의 가정이며, 여기서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다함께 평안하게 사는 공동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네째로 혼인은 하나의 제도에 따르는 것이다. 제도란 관습 도덕 법률 등 사회의 종합적인 규범을 말한다. 규범이란 우리의 사상이나 행실이 일정한 이상의 모든 먹적을 이루기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칙이며 원리이다. 그러므로 혼인은 결국 이러한 제도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혼인이란 남녀 두 사람의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동생활을 통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측면에서 예로부터 인생의 일대 경사로서 축복을 받아 온 것이다.
                   
 
4. 혼례의 역사
혼인제도와 결혼 풍속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변천되어 왔다. 이 관행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고 후에는 법에 의하여 공인되었으며 마침내 하나의 사회제도가 되었다. 혼인은 인간의 가장 큰 대사이므로 예단의 유래도 이에 의하여 진지하고 경건한 제도에 따르게 되었다.

「예기」(禮記)에 의하면 혼례는 아내를 맞는 예(禮)라 했고 아내를 맞는데는 반드시 해질(日沒)때를 택하여 예를 올렸으므로 혼례라고 하였다. 의식절차는 육례제, 사례제, 현대 혼례제로 변천되어왔다.예기(禮記)에 기록되어 있는 고례(古禮)절차는 중국의 주(周) 나라 시대부터 시행되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어느 시대부터 어느 정도 시행되었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길이 없으나 아무튼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어오던 혼례의 근본이 된 것만은 틀림없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예단도 역시 혼례제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혼인의 전통적 의미와 기본 절차]
1. 혼인(婚姻)의 의미
* 혼(婚)은 신랑이 신부(女)집에 가서 날저문(昏) 저녁에 '장가든다'는 뜻이고,
   인(姻)은 신부(女)는 신랑을 따라(因) '시집간다'는 뜻이다.
 (1) 성장한 남녀가 부모와 사회의 인정을 받아 장가 들고 시집 가서 가정을 꾸리는 것
 (2) 일생 중 가장 뚜렷한 인생의 전환점이 됨(人倫之大事)
 (3) 생사의 문제와 달리 혼인은 사람이 선택하는 일
 (4) 서로 다른 남녀가 상대를 정해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 기르므로 여러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짐
2. 전통 사회에서의 혼인의 시기
 (1) 남자: 30세 전후
 (2) 여자: 20세 전후
 (3) 조혼(早婚) : 성인이 되기 이전의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하려는 풍습
○ 조혼의 원인: 고려 시대에는 원나라에 보내는 공녀 문제로,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간택 문제 등으로 일찍 혼인하는 풍습이 생겨남
3. 혼례의 기본 절차: 대개 6단계로 이루어짐
 (1) 의혼(議婚) : 중매인을 통해 혼인을 논의하는 것으로, 남자 집에서 청혼을 하고 여자측에서 허락을 함
 (2) 납채(納采) : 남자측에서 여자측에 혼인이 결정되었음을 알리는 절차로 신랑의 사주(四柱,생년,월,일,시)를 적어 보냄
 (3) 납기(納期) : 여자 집에서 남자 집에 혼인 날짜를 정하여 알림
 (4) 납폐(納幣) : 남자 측에서 여자 측에 예물(비단)을 보내고 받음(오늘날의 '함들이' 행사)
 (5) 대례(大禮) : 남자가 몸소 신부의 집을 방문하여 혼인을 치르는 예식(혼례-장가듦)
 (6) 우귀(于歸) : 혼례가 끝난 후 신랑이 신부를 안내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옴(시집감, 오늘날의  '신행(新行)'이라한다.)
(대례 후 수개월 또는 첫아이를 낳을 때까지 친정에 있기도 하지만 보통 3일만에 우귀[삼일신행]를 한다. 시댁에 다다르면 신랑이 직접 가마문을 열어 새색시를 데리고 들어간다.  우귀를 하고 신랑집에서 첫날밤을 보내고 이튿날 아침 일찍 시부모님께 큰 절을 올린다.   이를 현구고례(見舅姑禮)라 한다.  신부는 이 예를 올리기 위해 시부모에게 폐백(弊帛)을 드린다. )
 
 
‘장가를 간다’는 말에 담긴 역사 [2011.11.28 제887호]
[출판] 조선 가족사의 중심에는 여성이 있었다… 가족과 연관한 사연을 통해 당대 역사의 안팎을 들여다본 <조선의 가족 천 개의 표정>
 
“식후에 광선이 남원의 장인가로 돌아갔다. 광연과 어린 누이동생 봉례가 울어 눈물이 줄줄 흐른다. 형제간에 지극한 우애의 정이 어려서부터 나타나니 우리 집안의 기맥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홍문관 부제학을 지낸 당세의 명문장가인 유희춘(1513~77)이 쓴 <미암일기>에 나오는 구절이다. 광선은 유희춘의 손자로 그가 처가에 간다고 하니 동생들이 슬피 운다. 처가에 다녀온다는데 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며느리 아닌 딸로서의 정체성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으로 재직 중인 이순구씨가 쓴 <조선의 가족 천 개의 표정>(너머북스 펴냄)을 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 광선은 당시 전북 남원의 김장 집안으로 장가를 들었는데, 혼인을 하고 4일 만에 집을 찾았다가 다시 장인 집으로 돌아가고, 한 달쯤 뒤에 두 번째로 본가에 와서 40여 일을 머물다 다시 장인 집으로 돌아갔다. 앞의 구절에 나오는 대목은 두 번째로 장인 집으로 돌아가는 시점이다. 동생들이 눈물을 흘리며 다시 못 볼 듯 아쉬워하는 이유는 광선이 처가로 완전히 살러 가기 때문이었다. 유희춘은 ‘남원의 장인가로 돌아갔다’는 표현을 ‘귀남원장가’(歸南原丈家)라고 썼다. 저자는 여기서 ‘귀’(歸)를 단순히 갔다는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중국에서 ‘귀’는 여자가 본래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인 시집으로 간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조선에서는 남자에게 적용했다. 조선의 혼인 습속은 대개 여자 집에서 혼인식을 하고 여자는 여자 집에 그대로 머물고 남자가 자신의 집과 처가를 오가거나 아예 처가에서 지냈다. 장가를 ‘간다’는 표현이 여기서 유래한 것이다.
중국의 제도가 곧 선진적인 것이며, 중국처럼 되기를 바랐던 조선의 관리들은 혼인에서 외가를 중히 여기는 것을 비판했다. 그러나 남자가 장가드는 혼속은 오히려 양반가에서 더 확고했단다. 조선은 중기까지 남자가 여자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고 신랑이 본가와 처가를 오가며 생활하는 형태의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의 풍습이 성행했다.
저자는 조선시대 여성이 친정과 긴밀했다는 흔적을 <계축일기>에서도 찾는다. 계축년(1613년, 광해군 5)에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내치고 계모 인목대비를 폐위해 서궁에 가두었다. <계축일기>는 당시 사건을 인목대비의 관점에서 쓴 책인데, 그는 광해군에게 이런 말을 한다. “대군(영창대군)으로 말미암아 이런 화가 부모와 동생에게 미치니 어찌 차마 들을 수만 있으리까? 내 머리를 베어서 표를 보이니 대군을 데려다가 아무렇게나 처치하고 아버님과 동생을 놓아주옵소서.” 영창대군을 지키는 것이 이미 틀렸다고 생각하고 훗날을 생각해서 한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아들 영창대군을 내놓을 테니 친정을 보호해달라는 인목대비의 제안은 조금 섬뜩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인목대비가 살던 17세기는 남귀여가혼이 점차 줄어들고 남자 집 거주가 늘어나는 시점이었지만, 여전히 (어쩌면 모성애보다도 강한) 친정에 대한 소속감, 딸로서의 정체성이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그토록 많은 역사 속 유교적 현모양처들은 어디로 갔을까. 우선, 지금까지 좋은 아내, 훌륭한 어머니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신사임당부터가 실제로는 개인적 성향이 현모양처와 거리가 멀었다고 한다. 신사임당(1504~51)은 16세기 인물인데, 17세기 이전까지 조선에서는 시집살이를 하지도 않고, 딸도 제사를 지내고 재산도 똑같이 상속받아서 여자들은 딸로서의 정체성이 며느리로서의 정체성보다 더 강했다. 율곡의 <어머니 행장>을 보면 신사임당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할 뿐 아니라 본인의 재능과 기호에 몰두한 사람으로 비친다. 반면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는 “자녀가 잘못이 있으면 훈계를 하였으며…”라는 딱 한 줄만 묘사돼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신사임당이 유교적으로 훌륭한 어머니로 전해지는 이유는 송시열이 신사임당의 그림에 찬사를 보내며 “오행의 정수를 얻고 원기의 융화를 모아… 마땅히 율곡을 낳으실 만하다”라는 다분히 성리학적인 품평을 한 탓이다. 신사임당은 38년간 친정이 있는 강원도 강릉에서 살았고 서울에서는 10년 정도 살았다고 한다. 저자는 신사임당이 유교적 전통의 현모양처라기보다는 21세기가 요구하는 이상적 어머니상이라고 말한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재능에 집중하며 율곡이나 큰딸 매창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도록 여유를 주는, 열린 자세의 현명함을 보였기 때문이다.
 
조선의 부부가 사이좋았던 이유
흔히 가부장적 사회로 인식되는 조선에서 부부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다는 대목 또한 흥미롭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사회 운영의 상당 부분을 가족에 일임한 국가가 있었다. 가족의 안정과 부부 화합은 조선의 절대적 과제였다. 저자는 혼인이 개인 의지가 아니라 집안의 이해관계에 따라,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끼리 이뤄졌다는 점도 이유였으리라 말한다. 저자가 꼽은 이유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조선시대 부부가 동거 비율이 낮았고, 이것이 부부 갈등의 첨예화를 막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조선은 중기까지 남귀여가혼에 따라 남자가 처가와 본가를 오가는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부부가 실제 만나는 날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배를 가거나 외직에 파견되는 경우까지 따지면 떨어져 있는 시간은 더욱 길어진다. 실제 <미암일기>의 유희춘은 40년 동안 부부 생활을 했지만 실제 동거 기간은 20년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한다. 더불어 조선시대 양반가는 시간의 분리뿐만 아니라 공간적 분리도 시도했는데, 안방과 사랑방의 구분이 그렇다. 오늘날처럼 부부가 한 공간에 밀착해 지내는 문화는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책에는 이들 이야기 외에도 재산을 두고 올케와 주먹다짐을 한 안씨 부인, 족보에서 ‘서’(庶)를 빼려고 부도덕한 일도 서슴지 않았던 서자 노수 등 가족과 연관한 조선의 사연들이 담겼다.
 
 
조선의 가족 천개의 표정 / 이순구 지음 / 너머북스

조선시대를 떠올리면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 사회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통념이다. 하지만 이순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이 쓴 이 책을 읽어보면 조선시대 가족이 통념만큼 남성중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책에 따르면 조선 초기 사림파의 종장(宗匠)으로 불리는 김종직(1431∼1492)은 그의 아버지 김숙자의 고향이 경북 선산(구미)이었지만 외가인 경북 밀양에서 나고 자랐고, 혼인 후에는 밀양을 떠나 부인 조씨의 고향인 김산(경북 김천)에서 생활했다. 왜 그랬을까.

조선 시대, 특히 16세기까지 혼인은 대체로 남자 쪽이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혼인을 하면 여자는 그대로 친정에 머물고 남자가 자신의 집과 처가를 오가거나 아니면 처가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현모양처의 대명사인 신사임당도 혼인 후 20년 가까이 강원 강릉 친정에 머물며 율곡을 낳고 길렀다.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으로 불리는 이 같은 혼인 풍습은 18세기까지 이어진다. 남귀여가혼은 고려 이래 내려오던 혼인 풍속으로, 신부 집에서 결혼식을 치른 뒤 부부가 일정 기간 신부 집에서 사는 전통이다. 결혼한 딸이 바로 출가하지 않으니, 혼인한 딸에게도 아들과 똑같이 재산을 나눠주고 가정에서 여성의 권위를 인정했다. 남귀여가혼의 관습 때문에 당시에는 여자 집의 영향력이 컸음은 물론이다. 요즘도 ‘장가(丈家)간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장인 집에 들어간다’는 말로 이 같은 혼인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사 또한 아들과 딸이 돌아가며 지냈다. ‘윤회봉사’나 ‘분할봉사’를 통해 딸이 친정 부모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것. 가령 아버지 제사를 올해는 큰아들이 지내고 내년에는 작은아들이 지내는 것은 윤회봉사고, 아버지 제사는 아들이, 어머니 제사는 딸이 맡으면 분할봉사다. 저자는 “현재 여자들이 명절 제사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은 몸이 고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는 생각을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며 조선의 이런 관습이 남아 있으면 오늘날 며느리들이 겪는 ‘명절 스트레스’도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은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변하기 시작한다. 부계성이 강화되면서 딸의 정체성보다 며느리의 정체성이 더 강해진다. 남자들이 장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시집을 가 ‘시집살이’를 하게 된 것이다.

여성들은 딸로서의 권리는 잃어갔지만 며느리나 적처로서의 권리와 위치는 더 강하게 보장받기도 했다. 저자에 따르면 조선시대 ‘칠거지악’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 때문에 부인이 쫓겨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자식을 낳지 못할 경우 양자제도 등 다른 방식을 통해 해결했기 때문이다. 조선의 남자에게 여자는 단순히 여자가 아니었다. 여자 집안의 대표자였다. 서양과 달리 여자들이 혼인 후에도 자신의 성(姓)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여자 집안의 대표자라는 표시였다. 조선의 여자들이 성적 이미지에 집착할 이유가 없었던 것은 중국과 달리 성적 파트너라기보다는 집안 공동 운영자의 이미지가 더 강했던 이 같은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책은 적처와 적자, 종부, 종손, 양자, 서얼, 첩, 기생 등 다양한 구성원을 등장시킨 갖가지 사연을 통해 가족 중심이었던 조선 사회를 흥미롭게 비춰준다.

저자는 “조선에서 사람들은 개인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살았다. 그들의 사연은 가족을 매개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나에게 흥미로웠던 조선 사람들의 사연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재미있는 이야기이자 공감이나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도연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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