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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식 장례: 첫째날 / 둘째날 / 셋째날
2012년 07월 15일 12시 31분  조회:2815  추천:0  작성자: 백화상조


현대식 장례
: 첫째날 / 둘째날 / 셋째날
 
 
 
첫째날  
임종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것을 말하며 운명이라고도 한다.
병원에서 임종하였을 경우에는 곧바로 사망진단서(5매)를 발급받도록 한다.
침착하게 행동한다.
답하기 쉽게 묻고 그것을 기록한다. 직계 존비속, 친지에게 기별한다.
마지막 운명을 지킨다.
 
 
수시
임종을 맞이하면서 탈지면, 붕대나 끈(면이나 베, 또는 종이도 가능), 홑이불 등을 준비하여 운명 후의 수시에 대비한다.
수시란 시신을 바르게 한다는 뜻으로 시신이 굳어지기 전에 수족(手足)을 골고루 주물러 굽힘이 없이 바르게 펴고 묶어 주는 절차를 말한다. 환자가 무릎이나 다른 부위가 굽어진 상태로 운명하였을 경우 수의를 입히거나 입관 시킬 때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임종 후 바로 반듯이 해 주어야 한다.
 
현대장례와 관련된 내용  
[준비물]
수시복, 탈지면, 끈, 수건, 홑이불, 환자용 기저귀, 병풍, 상, 촛대(초), 향로(향), 사진, 긴 자
 
1. 운명을 확인하고 나면 먼저 눈을 감기고 배설물을 치운 후 몸을 깨끗이 한다.  
2. 몸이 굳어지기 전에 팔다리를 반듯이 편다.  
이미 굳어져 잘 펴지지 않으면 더운 물이나 따뜻한 수건으로 주물러 잘 펴지도록 하여 반듯하게 한 다음 정갈한 옷(수시복, 수세복)으로 갈아 입힌다.
수시복은 이 때를 대비해 평소에 준비해 놓은 옷이나 고인이 입던 옷 중에서 깨끗하고 편안한 옷을 이용해도 좋으며, 운명시의 옷이 정갈하다면 그대로 이용하기도 한다. 예부터 내려오거나 특별히 정해져 있거나 권장되고 있는 수시복은 없다고 하겠다.
 
3. 머리를 낮은 베개로 반듯하게 괴고 동쪽으로 향하게 한다.  
4. 두 팔과 손을 바르게 펴서 배 위에 공수한 모양으로 올려놓은 다음 면이나 베로 만든 끈 또는 종이로 만든 끈을 이용하여 동여 맨다.  
동여 맬 때는 양끝을 합쳐서 매듭을 짓지 않고 끈을 몇 번 비틀어서 한쪽으로 끼워 놓는다. 끈을 풀 때 잡아 당기기만 하여도 풀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5. 양 어깨, 팔꿈치, 무릎과 정강이 부위를 동여맨다.  
6. 발목을 정상으로 굽혀서 고정시켜 동여매고 지금까지 맨 방향과 직각으로 하여 손의 끈과 연결하여 준다.  
두 손의 엄지가락과 두 발의 엄지가락을 묶어 수족의 끈을 마주 잡아 매기도 한다.  
7. 탈지면으로 코, 귀 등을 막아 준 뒤 (일은 최근에는 환자용 종이기저귀를 채우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턱이 처지지 않도록 햇솜이나 생베, 수건 등으로 보공을 만들어 턱을 받쳐준다.  
시신을 수세포(홑이불)로 덮은 후 머리와 다리 부분의 이불을 안쪽으로 말아 마무리 하고 벽쪽으로 모신다.  
8. 병풍으로 시신을 가리고 상을 차린 다음 고인의 사진을 올려 놓고 촛대와 향로를 놓은 다음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운다.  
발상
초상 (사람이 죽어 장례를 치르는 것)이 났음을 알리고 장례준비를 하는 것이다.
수시가 끝난 후 검소한 옷차림을 하고 "근조(謹弔)" 라고 쓴 등이나 "상중(喪中)", "기중(忌中)" 이란 글을 대문에 붙여 상이 났음을 알린다.
 
부고
  가까운 친척과 친지들에게 상이 났음을 알리는 것으로 호상이 상주와 의논하여 진행하며, 사망시간 및
 
 
 
둘째날
염습
  영구가 집을 떠나는 절차이다.
관을 이동할 때는 항상 머리쪽이 먼저 나가야 한다. 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는데 이를 발인제라 한다.
영결식은 고인의 신분에 따라 가족장, 단체장, 사회장 등으로 하는데 단체장이나 사회장의 경우 장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주재한다.
식순은 일반적으로 개식사-주상, 상제의 분향재배-고인의 약력 보고-조사-조객분향-호상인사-폐식사의 순으로 하며 특정 종교일 경우 그 형식에 따른다.
   
입관
  시신을 관에 모실 때는 시신과 관 사이에 깨끗한 백지나 마포, 삼베, 혹은 고인이 입던 옷 중에서 천연섬유의 옷을 골라 둘둘 말아 넣어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평소 고인의 유품 중 염주나 십자가, 성경 등을 넣어 드리기도 한다. 입관이 끝나면 관보를 덮고 명정을 발치쪽에 세운다.
 
성복
시신을 관에 모실 때는 시신과 관 사이에 깨끗한 백지나 마포, 삼베, 혹은 고인이 입던 옷 중에서 천연섬유의 옷을 골라 둘둘 말아 넣어 시신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평소 고인의 유품 중 염주나 십자가, 성경 등을 넣어 드리기도 한다. 입관이 끝나면 관보를 덮고 명정을 발치쪽에 세운다.
 
셋째날
발인
영구가 집을 떠나는 절차이다.
관을 이동할 때는 항상 머리쪽이 먼저 나가야 한다. 발인에 앞서 간단한 제물을 차리고 제사를 올리는데 이를 발인제라한다.

영결식은 고인의 신분에 따라 가족장, 단체장, 사회장 등으로 하는데 단체장이나 사회장의 경우 장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주재한다.
식순은 일반적으로 개식사- 주상, 상제의 분향재배-고인의 약력 보고-조사-조객분향-호상인사-폐식사의 순으로 하며 특정 종교일 경우 그 형식에 따른다.
운구
발인제가 끝난후 영구를 장지(화장지)까지 장의차나 상여로 운반하는 절차이다. 장의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영정, 명정, 상제, 조객의 순으로 승차하고, 상여의 경우에는 영정, 명정, 영구(상여)가 앞서고 상제가 따르며 조객 행렬이 그 뒤를 따른다.
하관
  장지에서 영구를 광중(壙中)에 넣는 것을 말한다.
하관 때에는 상주와 복인이 참여하되 곡은 하지 않는다. 관을 수평과 좌향(坐向)을 맞추어 반듯하게 내려 놓고 명정을 관위에 덮는다. 횡대를 가로 걸친후 상주는 흙을 관위에 세번 뿌린다. (取土)
성분
  상주의 취토(取土)가 끝나면 석회와 흙을 섞어 관을 완전히 덮는다. (평토.平土)
다음으로 흙을 둥글게 쌓아 올려 봉분을 만들고 잔디를 입힌다. 봉분이 끝나면 준비한 지석(誌石)을 묘의 오른쪽 아래에 묻는데 이는 후일 봉분이 유실되더라도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위령제
성분이 끝나면 묘소 앞에 영좌를 모시고 간소하게 제수를 차린 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영혼을 위로하는 제사를 올린다.
화장을 했을 경우에는 영좌를 유골함으로 대신하여 제를 올린다. 축문의
삼우
묘소에서 위령제가 끝나면 상제들은 영위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 그 날 영혼을 집에 맞아들이는 삼우제를 지내는데 이를 초우(初虞)라고도 한다.
삼우제는 제물을 생략하고 배례나 묵도로 대신하여도 된다. 이로써 장례는 끝나게 된다.
탈상
부모, 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는 100일로 하되 기타의 경우에는 장일 까지로 한다. 탈상제는 기제에 준한다.
 
 
화장
의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고 화장 신고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입관시 고인의 유물 중 타지않는 것은 넣지 말아야 한다. 화장터에 가서 화장신고증을 제출하고 순서를 기다린다. 화장하기 전에 유족들은 마지막으로 분향을 하고 끝난 후의 유골은 납골당 또는 절에 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골을 매장하는 것은 이중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오늘날 매장의 선호로 인하여 해마다 여의도의 1.2배에 달하는 국토가 묘지로 바뀌고 있어 오는 2천년 초반에는 묘지가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착안해서 개발한 것이 묘지 하나로 3대가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가족묘라고 한다.

봉분 가운데를 흙으로 가득 채운 다음 그 주변 묘 테두리를 대리석으로 둘러싸고 다시 묘 테두리에 사과상자 크기 만한 납골당 12개를 만든다. 그런 다음 납골당 안에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는데, 합장을 하면 24위까지 수용할 수 있다.

한 번 묘지를 만들어 놓으면 3대가 이용할 수 있어 7.80년 동안은 묘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성묘하기에도 편리하다고 한다. 이제 화장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꾸어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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