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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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인상 낮추려면 공공료금인상 줄여야
2012년 01월 06일 14시 45분  조회:5610  추천:2  작성자: 박정일

물가인상이 사회 관심사로 주목되고있는 이 시점에서 물가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물가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는 종업원들의 로임을 올리고 최저로임보장제도를 시행하여 로임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물가인상에 대처하고있다. 사실 물가인상 대응책으로 로임인상에만 매달릴것이 아니라 공공료금과 같은 가격인상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간을 연기하는 등의 종합적인 방법을 운용해 물가인상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공공료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시장자률에 의한 물가인상은 막을수도 막을 방법도 없겠지만 정부에 의해 제시된 물가는 어느 정도 막을수가 있는것이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련관을 가지고있는 수도물세, 난방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유선텔레비죤시청료금 등은 정부가 자주적으로 통제할수 있는 가격인하공간이 있다는 지적이다.

연룡도일체화를 위한 룡정-연길 공공뻐스가격인하와 같은 사례가 바로 정부의 가격최소화 행위인것이다. 사실 모든 물가가 인상되는 마당에 룡정-연길 공공뻐스가격이 도리여 인하한것은 정부주도에 의한 가격조절이 아닐수 없다.

다음으로 물가인상을 막는데는 공공료금의 련속적인 인상을 억제하며 인상시기를 연기하여 물가인상으로 인한 역효과를 최소화하는것도 매우 중요하다. 즉 물가인상시기를 시간별로 나누어 진행할 필요가 있다. 사실  연길시정부가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경제가 위축되는 마당에 거의 동일한 시기에 난방비외 택시비를 상향조절하였었다. 공공요금 물가를 이처럼 련속적으로 그것도 동시에 상향조절하는것은 물가인상을 야기시키는 비과학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정부는 공공료금에 대한 가격을 제시할 권리가 있을뿐더러 재점검할 권한과 책임도 있는것이다. 현재의 물가가 합리한가를 재점검하는것도 공공료금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우리는 실시되고있는 현행 공공료금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재점검을 통해 지나치게 인상된 항목은 관련 부문에 반영해 가격인하를 요구할수도 있으며 협상을 통해 불합리한 가격을 조절할수도 있다. 물론 일부 물가는 국가가 주도하는 일이여서 난도가 있긴 하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국가 관련 부문에 반영해야 한다. 이는 공공료금의 인상을 줄여 사회적인 물가인상을 억제하고 사회안정을 도모하는데 유익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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