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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들이 한국법률상식을 알아야
중국에서 나서 자라고 사회생활을 해왔던 동포들이 한국법률상식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한국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 법을 지켜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고충을 겪게 되어 한국법률상식을 알아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재한조선족의 흐름을 살펴보면 2007년 3월 4일 방문취업제의 실시 이전에는 인권보장이 사각지대에 처해 있어 고충이 생겨도 해결된 건수는 소수였다. 이런 상황이 법무부의 방문취업제의 실시로 체류합법화에 따라 많이 개선되어 매우 고무적이다.
우선 방취제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은 삼일간의 교육을 받는다. 교육내용은 한국생활에 있어서 지켜야할 규범과 준칙, 한국정부와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근로법, 출입국상식, 간단한 법률상식 등등이 있다. 아울러 한국에서 고충이 생기면 어떠한 기관 혹은 민간단체들을 찾아 자문을 구하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교육이 동포들의 한국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삼일간의 교육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동포들이 출입국법을 모르고 있거나 여러모로 겪는 고충이 많고 문제해결도 많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동포들 중 의외로 일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 여권유효기가 지나도 모르고 있거나 출입국법을 몰라 외국인인등록증이 만기되었는데도 체류연장수속을 밟지 않아 불법이 되는 자가 꽤나 있다. 이런 사례를 피면하고자 삼일간의 교육기간에 출입국 분들이 교육시키고 있으나 머리에 입력되지 않아 여전히 범하고 있다.
동포들이 한국생활에서 겪고 있는 임금체불, 산재, 결혼피해, 폭행, 교통사고, 금융사기, 유학사기 등 여러 가지 고충은 법률과 관련이 있으므로 사건의 대다수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동포들의 법률상식과 법제의식의 결핍 및 동포관련단체나 일부 한국인 혹은 중국인의 사건해결을 빌미로 하는 사기행각에 의해 문제해결을 못하고 이중삼중으로 피해를 입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동포들이 한국법률상식을 모르면 동포관련 신문사나 여러 단체들에서 고충해결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
연변에서 온 한규식 최옥화 부부는 고희가 넘은 고령에 한국 모회사에서 2년간 근무하였는데 봉금(합계 3천만 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왜 월급을 주지 않는데 일을 계속 하였는가? 물으니, 주겠거니 하다가 1년이 지나 속이 안달아 났으나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몰라 어영부영 지나다 보니 어언간 2년이 되었다고 한다. 더욱 한심한 것은 노부부가 전 회사에서 번 돈 380만원을 업주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돈마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부의 사례와 같이 아무 것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적지 않다.
또 어떤 동포 분들은 한국생활을 수년 겼었지만 실제로 모르고 있으면서 다 아는 체하고 친척, 친구 및 주변 사람들한테 주관억측으로 엉뚱하게 잘못 알려줘 문제해결이 안될 뿐만 아니라 혹을 더 붙여주고 마는 경우가 있다.
한편 동포들의 체류 수가 늘어가고 고충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최근 이삼년 동안 한국 내 동포관련단체 혹은 무슨 협회라는 간판을 건 사무실들이 우후죽순마냥 늘어나고 있고 고충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사무실 중 어떤 곳은 사건해결을 빌미로 중국인이 같은 중국인을 사기 치는 경우도 있다. 심양에서 온 강모는 “한국 사람한테 피해당하고 같은 중국인한테 사기당하니 우린 누굴 믿고 살겠느냐?”고 한탄한다.
사무실 명의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분들은 법률을 무시하고 눈앞의 돈벌이를 위해 범죄의 늪에 빠져들어 개인적으로 여생을 망쳐먹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동포사회이미지에 먹칠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
중국동포타운신문 182호 원제:“한국의 법률상식 얼마나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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