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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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1년 중국동포정책을 전망해본다 댓글:  조회:4406  추천:32  2011-01-05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90호 2011년 1월 1일 김용필 편집국장] 지금 중국동포들이 관심을 끄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인 것같다. 불법체류 동포(약2만5천명) 구제정책과 단기복수(C-3)비자 입국 동포들(약 9만명 대상)에게 일반연수(D-4)체류자격을 변경해주고 일정 기일이 지나고 조건이 되면 방문취업(H-2)체류자격으로 변경해주는 단계별 체류자격 부여 정책, 그리고 5년 만기 도래된 방문취업 동포들(약 29만명)에 대한 후속 정책에 대한 관심이다.  2010년도에는 중국동포에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안겨다 준 해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를 확대해줌으로써 과거의 ‘중국동포=단순노무인력’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을 자유왕래하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과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동포들에게 중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영주자격을 부여해주고 국적취득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주었다는 점 등은 아주 획기적인 정책이었다고 생각된다.  2007년부터 시행된 방문취업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방취제 시행으로 중국동포들의 한국 입국문호는 더욱 넓어져 시행 4년 후 국내 체류 동포는 급격히 늘어 45만명을 넘어섰으며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방문취업제 시행에 따른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가 불거져 2009년, 2010년에는 신규 방문취업 비자발급이 줄어들게 된 데다가 중국에는 한국에 오기 위한 방문취업 한국어시험 합격자 중 전산추첨에 탈락되어 대기하는 동포들의 수가 9만명 이상으로 누적되어 또다른 동포사회의 문제가 되었다.  이런 시점에서 2010년 7월부터 전산추첨 탈락중인 동포들에게 단기복수비자(C-3)를 부여해주어 자유왕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동포들에겐 일반연수 과정을 거쳐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해주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한국정부가 중국동포를 계속해서 포용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불법체류 동포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가 해결해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어 희망적이다. 2010년 새해 첫 출발때부터 필자는 “불법체류 동포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글로 시작했다. 그 후 “10년 이상된 불법체류자를 구제해주어야 한다.”, “10년 이상 불법체류한 동포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해주어야 한다”는 등 목소리가 나왔다. 2010년 하반기에 들어서 부모님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이거나 한국에서 자녀를 낳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구제해주었던 불법체류 동포 구제정책은 2010년 말 10년 이상 불법체류자는 밀입국자이든 여권위변조 입국자이든 모두 합법화 될 수 있게 구제해주었고, 또 설상 10년 미만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충분한 인도적 사유가 있으면 선별 구제해주는 제도가 나왔다. 2011년 1월부터는 그 대상이 더 확대되어 공식적으로 구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2011년 새해에는 중국동포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고, 동포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인가?  “새해는 중국동포 정책의 정점을 이루는 중요한 해” 현행 기술교육연수(D-4)제도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주요 관건재한동포 44만, 취업지원과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도 커질 듯     만평/ 최해남  2011년은 중국동포 정책의 정점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무엇보다도 방문취업(H-2) 5년 만기되는 동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차원에서 결단을 내리는 정책이 새해 상반기 중에 수립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순환방식의 중국동포 정책을 고집해왔다. 3년 또는 5년간 한국에 와서 일을 하도록 해주면 빚도 갚고 돈도 벌어 중국에 돌아가 살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신규 동포인력을 받아들여 부족한 노동인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순환방식의 동포정책은 정부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중국동포들은 한국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한국에서 정착하며 살고자 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한국정부, 특히 법무부가 ‘정주화’를 염두해 둔 동포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11년에는 동포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방문취업 체류중인 29만명에 이르는 동포들 상당수가 5년 만기가 되어도 중국에 완전 귀국하지 않고 한국에 들어와 정착해 살고자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듯하다.  아직 까지 한국에 오려고 입국대기하고 있는 동포들이 많은 상황에서 현재 방문취업 동포들의 5년 만기 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동포정책 담당자의 커다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후속 정책이 새해 상반기 중에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체류 5년만기가 도래된 방문취업 동포들에게 기간내 출국시 예약입국제를 도입해 단기복수(C-3) 비자를 내주고, 입국 후 일반연수(D-4)과정을 거쳐 방문취업 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주는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재외동포기술연수제를 폭넓게 적용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단, 조건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C-3동포 대상 재외동포기술연수제가 그만한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현행 재외동포기술연수제에 대해서 동포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간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법무부는 기술연수교육에 사회통합교육프로그램을 접목해, 단지 국가기술기능사자격 취득 목적의 기술연수가 아니라 사회통합교육을 병행해 나간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새해 기술연수교육에는 법무부에서 개발한 사회통합교육과정을 병행 실시해 중국동포의 사회통합과정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기술교육제도에 동포들이 갖고 있는 불만은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과 연수기간이 길다는 점 등이다. 이에 동포들은 연수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6개월로 줄여주든지 단기간 집중 교육을 통해 최대한 빨리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동포들의 교육참여도에 따라 변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현행 기술연수제도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볼 때, 2011년 중국동포정책의 기조는 기술연수교육과정을 통한 방문취업 체류자격 부여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재외동포 지위부여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010년 12월말 현재 기술연수를 받고 있는 동포는 1만5천여명이 넘어섰다. 2011년내 기술연수를 받게 되는 동포들은 만약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술연수제도가 안착되면, 방문취업 전산추첨 제도는 자동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학원을 통해서 실시되는 기술연수 과정은 동포들에게 여러 모로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중국동포의 의식수준 향상과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의 기술연수제도에 대한 법무부의 평가도 아주 효과적이고 긍정적이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면으로 떠오르는 문제는 재외동포기술교육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안전하지 못한 시스템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안정화되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나가느냐가 제도의 성패를 가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술연수제도가 성공하면 동포사회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겠지만, 만약 실패하게 된다면 동포정책에 대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포사회에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목해 볼 것이 있다. 재외동포(F-4)와 영주자격(F-5)의 확대적용이다. 2010년 12월부터 법무부는 방문취업 동포들이 단순노무일을 하지 않고 자영업자로 활동할 경우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준다고 밝혔다. 이는 곧 동포사회에 창업의 붐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수교 이후 한중간 무역거래가 한국경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중국인의 한국 왕래가 빈번해지고, 또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국동포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 2011년에는 재한동포사회에 상당한 창업붐이 일지 않을까 전망해본다. 또한 2010년 12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주•동포정책연구소를 통해 국내 체류 동포 취업실태 조사 및 취업지원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조사를 펼쳐 보고서를 낸 것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44만명에 이르는 국내 체류 동포의 취업지원과 창업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고용노동부 의뢰 연구보고서에서는 동포들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이용률이 저조한 가운데 동포밀집거주지역내 ‘동포취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새해에는 정부차원에서도 동포 취업지원과 창업교육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새해에 중국동포에 대한 관심 증대는 환경적 요인도 배제할 수 없다. 2010년 12월말 현재 재한중국인 66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2011년에는 더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고 체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만큼 중국동포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이런 환경적 요인은 중국동포 정책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겠지만, 지난해 11월말 북한의 연평도 도발사태와 같은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유발하는 불안요소들이 새해에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동북아정세와 한중관계 변수에 중국동포정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호랑이해에 이어 맞는 토끼해는 일반적으로 토끼처럼 껑충껑충 뛰는 도약(跳躍)의 해가 될 수 있지만 그만큼 혼란을 가져오는 난세(亂世)의 해가 되기도 한다고 한다. 재한동포사회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된다. 최근 2, 3년 사이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보인 재한중국동포사회는 새해에는 동포정책의 힘을 뒷받침으로 하여 비상(飛上)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항간에는 동포사회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는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는 아마 정책에 따라 좌우되는 불안정한 시장사회 속에서  동포단체도 많아지고 동포신문 매체도 많아지는 현상 때문에 붙혀지는 말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2012년 재외국민 참정권 시행을 앞두고 2011년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것이 중국동포 정책에 득(得)이 될 지 실(失)이 될 지도 새해의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중국동포정책, 이명박정부에 바란다 댓글:  조회:3793  추천:123  2008-01-25
인사말을 하는 김덕룡 한나라당 한민족네트워크위원장 ▲ 토론자 사진왼쪽부터 신상문 동북아평화연대 사무국장, 양창영 호서대 교수, 김희철 전 토론토한국일보 편집국장, 김제완 세계로신문 대표, 김영근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이종훈 국정경영원 원장, 이경태 폴리시앤리서치 대표, 김용필 중국동포타운신문 편집국장,현선일 재일민단 서울사무소장  “재외동포정책 이명박정부에 바란다”는 주제의 세미나가 1월17일(목) 오후 4시에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렸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김승리)와 세계로신문(대표 김제완)이 공동주최하고 미주한국일보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족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재외동포사회 현안 요구사항들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비롯, 김승리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과 김덕룡의원 한나라당 한민족네트워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이윤구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김영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 “이명박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을 주제로 기조발표했다. 이어 각 분야별 발표가 있었다. ▲재외동포관련 법과 제도 예산 (이종훈 국정경영원 원장) ▲재외국민 참정권 (사회 · 김제완 세계로신문 대표 / 재외국민참정권연대 사무국장) ▲이중국적 (이경태 폴리시앤리서치 대표) ▲재외동포위원회 (양창영 호서대 교수 / 재외국민참정권연대 공동대표) ▲지역별주제1 미주동포 (김희철 전 토론토한국일보 편집국장) ▲지역별주제2 중국동포 (김용필 중국동포타운신문 편집국장) ▲지역별주제3 구소련동포 (신상문 동북아평화연대 사무처장) ▲지역별주제4 일본동포 (현선일 재일민단 서울사무소장) -------------------------------------------------------- 1월17일 재외동포정책 세미나/김용필 본지 편집국장 <중국동포 편> 발표 전문 중국동포정책, 이명박정부에 바란다   왜, 중국동포가 중요한가?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이중언어와 문화를 습득한 재외동포는 경제가치가 높은 우리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경제와 실용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는 재외동포의 역량을 파악하고 발굴하여 모국과 연계한 정보·경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커다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동포의 역량과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상황을 보면 중국동포는 국내산업 인력을 보충하고 한국진출 중국인과 경제네트워크를 이루어 한국형 ‘차이나타운’을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중국 현지엔 중국시장 개척과 중국진출 한국인과 경제네트워크를 이루어 거대한 코리아타운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국동포는 남과 북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남북교류의 완충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속 중국동포 이민정착사를 알자    중국 동북3성에서의 중국동포 사회의 형성과정을 보면, 중국으로 이주한 한민족이 민족 문화와 교육을 역사적 역경속에서 지켜왔다는 데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중수교 이후 중국동포는 급격히 민족 문화와 교육을 잃어버리고 母國으로부터 받는 상처도 크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동포에 대한 무관심과 무정책, 그리고 중국동포사회를 우리 방식대로 일방적으로 접근해 오히려 정체성 혼란과 고통을 안겨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사회속에서 중국동포가 어떻게 자리를 지키고 민족어와 문화를 유지해 왔는가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높게 사야 할 것입니다.     중국동포를 위한 시민단체와 정부의 노력들    200만 인구의 중국동포들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중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미국 등 전세계에 걸쳐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인구만 해도 90년대말 20만명에 이르렀고, 현재는 30만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 중 2005년초까지만 해도 10만 명 이상이 불법체류 상태에서 母國에서 생활하며 갖가지 냉대와 차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동포 관련 갖가지 문제가 분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시민사회 종교단체가 앞장 서서 재외동포법개정과 불법체류동포 사면을 촉구하는 각종 시위가 국내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정부는 조선족동포사회가 해체위기를 맞고 중국동포들이 형사처벌대상자로 전락되어 간 상태에서 뒤늦게 2005년부터 동포문제에 관심을 갖고 풀어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①2005년 제1차 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 약 6만명 합법화 조치②2006년 제2차 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 현사처벌대상자 포함 약 2만6천여명 합법화③2007년 3월 방문취업제 시행, 친척초청 확대, 무연고동포 한국입국 기회 부여④2008년 1월 재외동포비자 발급, 전문인력에 한해 우선적 발급    새 정부는 새로운 접근법 찾아야    지금까지 중국동포문제를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풀지 못한 원인은 남북분단 상황에서 민족문제를 남북문제와 민족통일문제 차원에서만 다루어왔고, 중국동포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 노동시장 반발, 그리고 외교적 마찰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중국동포에 대한 저평가로 무관심과 정책부재 장기화로 누적된 문제가 많아짐에 따라 제도개선에 점점 더 어려움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사회의 갑작스런 다민족다문화 사회지향으로 동포문제가 소홀해진 것도 한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새 정부는 중국동포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법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국내에 들어와 사는 중국동포가 많아지기 때문에 국민과 원만한 관계회복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유지에 중국동포가 점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인을 ‘신선족’으로 부르고 있으며, 한국에 온 조선족을 ‘신화교’ 범주에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중화주의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으로써 당연한 논리라고 이해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정당한 논리를 갖고 대응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기본과제    국내 100만 외국인 중 중국동포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재외동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마느냐는 세계화 시대 국가경쟁력차원에서 이젠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기본과제라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과 교류확대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상황속에서 중국동포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져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국동포정책은 국내 중국동포와 중국내 중국동포, 세계속 중국동포 범주로 나누어 고려해야 하며, 중국동포의 이중성에 대한 가치 연구가 필요하며, 중국, 미국 등에 퍼져 사는 재외동포·재외국민과의 관계속에서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중국의 조선족사회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중관계 속에서 양국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전략적 접근과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은 한중관계가 돈독한 우의를 다져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무엇보다도 중국동포사회는 한중수교 이후 母國을 만나 혜택도 받았지만 정책부재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그러진 사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동포사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여건과 기반을 모국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번 이천화재참사와 작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사건 등을 교훈삼아 중국동포에 대한 접근방식을 현실적으로 모색하고, 역사적·현실적 당면과제를 담당해나갈 수 있는 정책기구와 제도를 새 정부가 관심 갖고 마련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중국동포들이 새정부에 바라는 것은? 중국동포들이 바라는 현안 당면과제 대해서, 현장 활동가로써 느끼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았다.   ① 중국동포와 한국인의 결혼-중국에서 한국으로 결혼으로 오고자 하는 사회적 특수성을 인지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위장결혼 방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② 동포정책 부재로 발생한 과거의 잘못, 즉 한국에 와 일을 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여권을 위변조하거나 신분을 위조, 위장결혼 방식 등으로 들어온 점을 사회적으로 용서해주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출입국 제도를 개선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2006년도에 실시한 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과 같은 정책 실시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③ 단순노무인력 위주의 취업허용 범위를 확대해, 중국동포들의 장점(중국어 통번역, 한중교류사업 등)을 살려 모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면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④ 중국동포 자체 활동단체 육성에 대해서, 중국동포의 정체성 거론은 예민한 문제로 두각될 수 있는 만큼, 한국정부의 지나친 개입보다는 검증된 중국동포 단체 활동을 권장해주어 자체 활동내에서 정체성 유지 방안을 찾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⑤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중국 현지 조선족학교 교사들이 생활고를 못이겨 한국행을 선택해 교육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재외동포 한글학교 지원 차원에서 중국 조선족학교 지원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19호 2008년 1월 21일 동시게재
2    한국정부, 중국동포 등 이주민을 위한 사회통합 노력 박차 댓글:  조회:4131  추천:96  2007-11-0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최 '제1회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열린강좌'    "어떻게 편하게 잘살게 도와주나" 100만 외국인 시대-30만 중국동포 시대를 맞은 한국정부가 가야할 길은   추규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인사말에서 국무총리 주재 제2회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열려 이주자의 한국생활 적응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한국에 이주해 온 외국인이 어떻게 편하게 잘잘세 도와드리느냐"는 수요자 중심 정책을 수립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종교·시민단체, 동포 언론인들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관계자들과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것은 예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외국인 100만시대, 그중 중국동포 30만명을 차지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정부의 외국인과 동포 정책에 상당한 관심과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지난 10월 2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추규호 본부장) 주최로 열린 제1회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열린강좌가 바로 그 자리였다.  2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열린강좌는 오후 5시까지 이어졌다. 오전 첫 시간엔 국적난민과 강성환 사무관의 국적법 개관 설명과 질의문답시간을 가졌고, 프랑스에서 한국인 최초 난민자로 이민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 택시운전사로 일한 홍세화씨(한겨레신문 기획위원)를 외부강사로 초청하여 특강을 들었다. 오후에는 외국적동포과 곽재석 과장이 ‘외국적동포 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설명을, 이어 사회통합과 차용호 사무관이 ‘사회통합정책개요’ 및 결혼이민자를 주요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회통합교육 이수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기획평가과 허동준 과장으로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외국인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4월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해 기존 출입국관리국이 확대개편된 법무부내 조직으로 국내체류 외국적동포와 외국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이번 제1회 열린강좌에는 시민단체, 동포언론인 등 35명이 참석하여 진지한 대화의 장이 마련되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그 주요내용들을 알기쉽게 질의문답식으로 정리하였다 .[편집자 주]   =국적업무 개관=(국적난민과, 강성환 사무관)            강성환 사무관의 국적난민과 업무관련 설명이 끝나고            단체들과 질의문답시간을 가졌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 아이의 한국 국적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 제3조)에 해당된다.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경우, 아이의 한국 국적을 취득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 호적에 등재되었다고 자동적으로 국적이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드시 인지신고를 하고 국적신청을 하고나서 국적이 나오면 호적에 등재하는 절차를 밟는다. 인지란 쉽게 말해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관계를 입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귀화신청을 하면 귀화요건에 신원조회 및 적격심사(필기·면접)를 한다. 그런데 적격심사 요건에 품행단정’이 있다.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한 것 아닌가?-적격심사를 해보다보면 외화환전법 위반, 간통죄 등 과거 경력이 있어 귀화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 ‘품행단정’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하여 그 기준을 금고형 이상 등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귀화 요건이 안되기 때문이다. ▶외국적동포들의 위장결혼 문제는 법무부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나?   -위장결혼과 신분증 위조 등은 공안법을 위반한 형사처벌 대상자로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국적난민과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중국적 허용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되나?-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세계화 시대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 공론화를 해서  국민적 여론을 들어보자는 입장이다. 국익차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사안인 것같다. ▶1945년 이전 해외로 이전하여 한국국적 취득기회를 얻지 못한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은 국내에 친인척, 호적 등 기록이 없더라도 국적회복 기회를 넓혀주어야 되지 않나?-1949년 10월 1일 이전 중국으로 간 동포들이 국적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친인척의 인우보증과 재산보증이 요구되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고령의 국적회복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재산보증 문제에 대해서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검토하고 있다.   =외국적동포정책의 현황과 과제=(외국적동포과 곽재석 과장)         곽재석 외국적동포과장은 "재한 외국인 100만명 중 40만명          가까이 되는 외국인이 중국동포 등 외국적동포"라면서           "동포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적동포과는 어떻게 해서 생겼나?-2005년 11월 9일 대통령의 방문취업제 적극적 검토 지시에 따라 당시 국무총리는 도ㅇ포문제를 ‘외국인력문제’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별도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청와대 특별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따라서 외국적동포과는 대통령의 지시로 작년 5월경 발족되었다. 외국적동포과는 국내 입국한 동포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 지난 3월 4일 실시된 방문취업제도 외국적동포과에서 주관업무이다. ▶방문취업제 시행에 따라 동포들의 취업기회는 확대되었지만, 취업과 관련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등으로 인해 동포들이 정상적인 취업절차를 밟지 못해 취업활동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취업관련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보고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과 2006년도에 동포 귀국지원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정부정책을 믿고 자진출국했다가 못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먼저 동포 귀국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많은 동포들이 프로그램에 동참하며 자진출국을 할 것으로 기대해 목표치를 높게 잡았다가 낮추는 일이 있었다. 홍보에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같다. 그리고 정부정책을 믿고 출국하였지만 못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 상황을 파악하여 큰 무리가 없으면 재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방문취업제가 시행이 되었어도 불법취업 3개월이 경과되면 강제추방 조치를 취한 사례가 발생했다. 취업문제가 어려운데 이것은 너무 심한 조치 아닌가?-그런 사례를 알고 있다. 방문취업제가 취업문제 만큼은 외국인력제인 고용허가제와 맞물려 있어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이어 전문 동포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도 오갔다. =결혼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이수제=(사회통합과 차용호 사무관)  ▶2009년 1월부터 결혼이민자에 대한 귀화 필기시험 면제를 폐지한 이유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 부족은 본인은 물론, 그 자녀까지 언어능력발달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9월 법무부에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귀화필기시험을 시범 실시한 겨로가, 평균 성적이 47.1점(합격률 42%)로 저조하였고, 특히 베트남 국적 결혼이민자의 경우 평균 성적이 28.6점(합격률 18.5%)으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도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하여 이를 준비하는 동안 국민으로서 갖춰야할 한국어 및 우리사회에 대한 이해 등 기본소양을 자연스럽게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을 내년 3월부터 실시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및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해 한국어교육 등 보다 내실있는 기본소양 교육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따라서 한국사회 이해를 위한 기본소양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통합교육을 실시,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 귀화 필기시험을 대체할 수 있게 해주고, 교육을 이수할 경우 국적심사대기 기간을 단축(현재 1년 이상 →6개월 이내)하여 국적을 조기 취득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다.이 제도는 국적취득전 결혼이민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영주자격 및 일반귀화자 등으로 확대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교육, 언제부터 하나?-국제결혼으로 온 외국인배우자는 외국인등록증(F-2-1)을 부여받은 후부터 바로 사회통합교육을 받아 이수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추후 법무부에서 지정할 것이다. 사회통합교육을 이수한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증 발급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 한 후 귀화신청을 할 때 국적심사기간을 단축받는 혜택을 받고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통합교육 내용은 무엇인가?-한국어교육을 위한 기존 교재를 우선 인증하여 활용할 것이고, 한국사회이해 교육은 생활요리, 한국음식 만들기, 김치 담그기 등 요리 프로그램과 문화탐방, 기업시찰 등 역사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이해하면 된다. 원활한 학사관리를 위하여 이수 시간점수제를 도입   (한국어교육 120시간 이내, 한국사회이해 교육 30시간 이내)할 예정이다.    /편집국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14호(2007년 11월 5일 발행) 동시게재 parent.ContentViewer.parseScript('b_13053351');
1    법무부 방문취업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댓글:  조회:3982  추천:86  2007-10-13
[9월 1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세미나]                      법무부 방문취업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 친인척 초청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견해와 입장 중심으로 -                                                                               토론자: 김용필/중국동포타운신문 편집국장   ■ 들어가는 말  지난 3월 4일 실시된 방문취업제가 시작 된 후 국내 체류 하는 중국동포의 생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지난 6개월간의 현상을 보면, 시행후 6개월은 방문취업제가 성공인가 실패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으며 또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방문취업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시험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법무부의 방문취업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현안과제 토의와 친인척 초청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와 입장을 밝히기 전에 먼저 방문취업제 시행이 가져다 준 국내 체류 중국동포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참고로 밝히고자 한다. ■ 본론 1. 방문취업제 시행후 중국동포들의 의식과 집거촌의 변화  그럼 먼저 방문취업제가 시행된 후 중국동포들의 생각은 어떻게 변했을까? 본지 중국동포타운신문과 KBS사회교육방송(현 한민족방송)은 공동기획으로 공개설문조사 를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는 방문취업제가 시행된 후 중국동포들의 고국생활 의식을 파악하고 방문취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데 중점을 이루었으며, 그 설문조사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방문취업제에 대해 중국동포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동포 포용 정책을 표방한 한국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 방문취업비자로 활동하고 있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한국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동포 624명 중 484명(79.1%)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현재 불법체류중인 동포들에게도 “방문취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질문에 246명중 90%이상이 좋은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답변을 주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 대한 의식변화 조사를 보면, 방문취업제 시행 이후 중국동포들의 한국정부에 대한 인식 또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포들이 방문취업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근본 이유는 고국에 와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과 제한적이지만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는 서울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관악구 등에 5만여명이 넘는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역이 형성되어가고 있으면서 지역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새로운 형태의 도시문화권이 형성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일종의 화교(대만국적자)가 만든  ‘차이나타운’이 아니라 중국동포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가는 한국속 ‘차이나타운’이 형성되어가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한국과 중국의 문화가 공존공생하는 지역으로 변화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국내에 형성된 중국동포 중심의 서울차이나타운은 중국 현지 한국인과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대도시에 형성되고 있는 ‘코리아타운’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지역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 들어온 동포들이 곧 30만명이 넘어선다. 중국에도 한국인이 100만명 시대를 맞이하며 중국 코리아타운에서 한국인과 어우러져 사는 중국동포들도 35만명에 이르고 있다.  2. 중국동포 정책의 나아갈 방향  ① 향후 5년간 중국동포정책이 중요하다.  이런 변화의 시점을 맞이하여, 본인은 향후 5년간 중국동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한국사회는 국내 체류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이했다. 그중 30%가 중국동포가 차지하고 있다. 그 비중과 수자로 보나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외국인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 중국동포 관련 정책은 단기적으로 향후 5년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이유는, 향후 5년 후 북경올림픽을 치루고 난 2010년 쯤이면 중국경제 성장의 영향을 받아 중국동포들의 이주현상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에 와서 불법체류까지 하며 돈을 번 나름대로 ‘코리안드림’에 성공한 중국동포들이 중국 대도시로 진출하여 부동산에 투자하고 식당 등을 차리는 등 중국동포 사업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무작정 오고보자는 식의 이주현상이 뚜렷하고, 그것이 한국사회의 부담이 되고 있지만, 향후 5년 후엔 이들의 무대는 한국이 아닌 중국이 될 것이다. 한국에 와서 어렵게 일해 돈을 번 조선족부모들은 자녀를 한족학교에 보내고 있다. 왜 그런가를 깊이 생각해 볼 때이다. ② 일그러진 중국동포 사회를 바로잡아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지금까지의 중국동포 관련 정책을 볼때, 동포 정책이 너무나 오랫동안 공백기를 갖고 있었다. 그 결과 밀입국, 여권위변조, 친척관계 위조 등 불법입국과 위장결혼과 비정상적인 국적취득 붐이 조선족사회에 불어 가정해체 등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위기를 맞는 등 일그러진 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동포들이 한국에서 생활을 5년에서 10년 가까이 생활을 하였다하지만 한국사회를 바로 알지 못한다. 불법체류자로 오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숨어지내다보니 한국사회의 어두운 면만 보고 제한적으로 접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포 포용 정책 일환으로 시행되는 방문취업제 시대에는 중국동포들에게 한국사회를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어 새로운 기회를 찾게 해주고, 중국동포사회가 건전한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아주는데 정부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③ 방문취업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안 첫째, 방문취업제의 성공은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왕래가 실현되어야 한다. 과거 동포들이 한국에서 몸이 아프거나 노동력을 상실해도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유는 중국에 들어가면 한국에 다시 오기 어렵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2005년, 2006년 동포귀국지원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동포들에게 재입국의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둘째, 중국동포의 장점과 잠재력을 발굴하여 활용하는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한중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사회는 중국어와 중국문화에 능통한 인재가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에 온 중국동포 인력을 3D업종에만 한정시켜 묶어 사용하려는 것은 동포 인재를 잃어버리고 낭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분명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국동포의 장점과 잠재력이 있다.  3D업종이나 단순노무직에만 국한시킨다면 오히려 내국인과 동포간의 갈등만 유발시킬 것이다. 한중간 무역과 교류가 많아지는 이때에 내국인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창의성을 발휘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내 노동시장의 부담도 덜어주면서, 내국인의 중국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아이디어를 모아야 할 것이다. 셋째, 그동안 있었던 불법입국자에 대해 한번 더 구제방안을 수립해 실시하고 다시는 불법입국이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차피 현재 불법체류 중인 4만명 가까이 되는 중국동포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두 번의 동포 귀국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여 2/3는 구제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지만 나머지 1/3은 특수한 상황에 놓여 갑자기 시행된 동포 귀국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남들에게 말못할 사정들이 많아 자진출국에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번 더 실시한다면 동포들의 불법체류문제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중국동포는 다른 외국인과 분명 차이가 있다. 한국에 오면 언어가 통하고 문화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느 외국인노동자보다 일을 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러다보니 중국동포의 ‘코리안드림’이 강하였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좁았기 때문에 불법브로커에게 고액의 돈을 주고 나이를 속이고 얼굴을 바꾸고 들어온 동포들이 많았고, 위장결혼자들도 알게 모르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선의의 피해를 보는 동포들도 생겨나고 있다.  선의의 피해를 본 동포라는 것은, 본인은 한국에 한 번도 와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누군가에 의해 호구부와 여권 등이 도용되어 한국에 이미 들어와 불법체류를 하고 있거나 불법체류를 하다가 단속에 걸려 강제추방 당해 본인도 모르게 입국규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조선족동포사회를 깨끗한 사회로 원상회복을 시켜주는 것은 모국인 한국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불법입국한 자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받아 구제해주고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줌으로써 내부 정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2. 친인척 초청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오늘 법무부 주관 동포정책세미나의 주요 논제가 된, ‘친인척 초청제도 개선방안’도 보면, 중국에서의 ‘친인척 입증 서류’는 법무부가 지적한대로 뚜렷한 입증서류가 없기 때문에 동포들이 사증신청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거의 다 돈을 주고 사서 만들 수밖에 없다. 거짓 입증서류도 돈만 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불법입국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실제로 고액 불법입국의 온상이 되었다. 친인척의 초청범위는 친인척 확인이 가능한 범위(2촌 또는 4촌 이내)로 확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적 후취득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과 같이 친척초청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위장결혼자가 늘어나고 무리한 국적취득자를 양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곧 불법입국의 유혹을 한국정부가 주고 있는 셈이다.  폐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은 친척초청의 범위는 줄이고 다른 방식의 합법입국 방안을 유연성을 갖고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방문취업제의 취약점은 연고동포와 무연고 동포를 차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조선족사회에서도 불만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중 하나이다. 이 점을 고려해서 본다면, 첫째, 이미 한국에 들어와 생활을 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해서는 한국생활에 검증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자진출국하여 재입국할 수 있는 제도는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 조기 재입국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제도는 자진출국하고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사증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도 유연하게 풀어가는 것이 재외공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체류기간 3년이 만료되어 나갔다가 바로 들어와야 되는 경우에는 한국인 고용주의 요청이 있어 꼭 필요한 인력이라 인정되면 조기 입국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내지 1년 후 재입국을 허가해주는 것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둘째, 무연고 동포 또는 친척초청에서 배제된 동포의 경우, 이미 시작된 한국어능력시험을 통한 쿼터제 입국 방안은 동포 밀집거주지역인 연변과 흑룡강성 농촌 지역 동포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한국어능력시험 제도를 통한 추첨 입국 방식을 계속 취할 수밖에 없다면 쿼터제 입국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현실에 맞다고 본다.  그렇다면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한 동포들을 쿼터제 범위내에서만 추첨을 할 것이 아니라. 차순위(2차 입국자)까지 추첨하여 동포들의 불안증을 최소화 해주는 것이 좋을 듯 싶다. 그리고 지역별 연령별 할당제를 적용해야 된다고 본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들어와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순환시스템을 통한 재입국에 대한 확신을 주어야 할 것이다. 점진적으로 자유왕래의 길을 넓혀주자는 의견이다.    셋째, 국내 체류하는 중국동포의 활동을 꾸준히 관심 갖고 실태조사를 통한 노동시장 변화를 체크하여야 한다. 취업활동을 하는 동포들이 있을 것이고 한국과 중국으로 수시로 오가며 개인활동을 하는 동포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동포들의 활동변화에 맞춰 중국동포 관련 정책을 유연하게 펼쳐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결론  중국동포 문제는 외국인 문제와 구별하여 풀어가야 할 사안이다.  중국동포들은 한국에 들어오면 다른 외국인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한국인과 거의 비슷하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액을 들여서라도 한국에 들어오려는 현상을 막는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일 것이다.  과거의 선례로 볼때, 입국문호를 좁게 하면 할수록 불법입국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은 곧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중국동포들이 일정기간 체류하며 일을 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현실적인 인력순환 방안’을 만든다면, 중국동포들이 끝까지 버티기식으로 한국에 남아 있으려 하거나 불법입국을 하고자 하는 현상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곧 사회부담이 되는 불법체류자도 줄일 수 있고, 중국 현지 조선족공동체를 건실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중국동포들에겐 중국 현지 가족과 보고 싶을 때 만나고 또 중국 현지 돌아가는 사정을 보고 새로운 기회를 찾게 해주는 여건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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