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8항규정 정신을 위반하는 문제를 견결히 방지하고 경고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룡정시는 중앙 8항규정 정신을 어긴 전형 사례를 다음과 같이 통보했다.
룡정시 지신진 룡풍촌의 원 당지부서기 오수진, 회계원 전경려가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합작사의 집체 자금을 가로채는 문제가 발생했다.
오수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룡정시 지신진 룡풍촌 당지부서기로 재직하는 동안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룡풍촌 주임 팽수춘(다른 사건으로 처리), 회계원(룡풍식용균농민전업합작사 재무관리 인원) 전경려와 사적으로 상의한 후 허위 지출을 만드는 방식으로 함께 합작사의 집체 자금을 각 1만원씩 나눠가졌다.
이에 2020년 9월, 룡정시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오수진에게 당내 직무를 해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현재는 당내에서 아무런 직무을 맡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내 엄중 경고 처분(기한 2년), 벌금 1만원의 처분을 내렸으며 전경려에게는 당내 직무를 해지하고 벌금 1만원을 부과하는 등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규률 위반 행위의 발생은 개별 당원 간부가 중앙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당의 규률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했음을 충분히 드러냈다.
광대한 당원 간부들은 통보한 전형 사례에서 깊은 교훈을 얻고 항상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전시 각급 당조직은 정치 입지를 더욱 높이고 엄격한 당 관리의 주체적 책임을 제대로 리행하며 당원 간부들로 하여금 준법의식을 수립하고 경외할 줄 알고 경계할 줄 알며 최저의 선을 지키도록 유도하여 경종을 울려야 한다.
김태연 편역/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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