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중공 연변주위 11기 7차 전원회의 거행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2월12일 09시06분    조회:330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중국공산당 연변조선족자치주 11기 7차 전원회의 현장

중국공산당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1기 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12월 10일 주정무중심에서 거행되였다.

주당위 상무위원회가 회의를 사회하고 길림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강치영이 연설했다.

회의에는 주당위 상무위원들인 김수호, 홍경, 강방, 량인철, 김기덕, 강호권, 풍도, 왕설봉, 조덕용, 루국문(娄国闻), 모광승, 량송백, 소경화, 김렬이 회의에 출석했다. 또한 56명 주당위 위원과 11명 후보위원들이 출석, 주 규률검사위원회와 관련부문 책임자들이 회의에 렬석했다.

전원회의에 출석한 주당위 상무위원들

전원회의 현장

전원회의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당의 19기 4중 전원회의 정신과 길림성당위 11기 6차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 시달했으며 강치영이 주당위 상무위원회의 위탁을 받고 진술한 사업보고를 청취, 토론하고 《당의 19기 4중 전원회의, 길림성당위 11기 6차회의 정신을 관철 시달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 추진할 데 관한 중공 연변주위의 중점 임무 실시 의견》을 심의 채택했다. 주당위 부서기이며 주장인 김수호가 《실시의견(토론고)》에 관해 전원회의에서 설명했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주당위 11기 5차 전원회의 이래 주당위 상무위원회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안정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총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참답게 관철했으며 ‘5위1체’ 총체적 포치를 총괄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 전략적포치를 조률 추진했으며 성당위 ‘세가지 다섯’발전 전략과 ‘장춘을 주요지역으로 하여 주변을 복사견인하는 경제권, 두개 회랑, 두개 개발개방경제벨트, 두개 관광대환선, 두개 대통로, 두개 기지, 두가지 협동발전’ 산업공간분포를 시달하고 안정성장, 개혁촉진, 구조조정, 민생혜택, 위험방범, 안정담보사업을 총괄 추진해 전 주 경제의 평온하고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전반 국면에 안정을 유지했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의 19기 4중 전원회의는 당의 력사상 처음으로 우리 나라 국가제도와 국가관리체계 견지와 보완을 주제로 한 중앙전원회이고 한차례 혁신적 리정비적 의의를 갖고 있는 회의이다. 당의 19기 4중 전원회의 정신을 학습 관철하는것은 전 주의 당면과 향후 한시기 중요 정치임무이다. 정신실체를 잘 파악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화하며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상자각, 정치자각, 행동자각을 절실히 증강해야 한다. 학습선전을 면밀하게 조직하여 전 사회적으로 짙은 학습 관철분위기를 형성하며 학습 관철의 성과 효과를 고품질 발전추동의 활력과 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임무 목표를 세분화 하고 구체적 조치와 사업표준, 완성기한을 명확히 하며 효과적인 제도를 운행해야 한다. 제도 집행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제도집행의 조직지도를 강화하며 제도집행의 감독검사 강도를 강화하고 제도의 엄숙성과 권위성을 견결히 수호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우세가 연변대지에서 충분히 발휘 되도록 해야 한다.

전원회의 제1분조토론회 현장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연변의 실제 사업으로부터 출발해 당의 19기 4차전원회의 정신을 학습 관철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를 견지 보완하며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관건은 과학집권, 민주집권, 의법집권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둘러싸고 당의 지도제도를 힘써 보완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민주정치발전을 둘러싸고 인민이 주인으로 되는 제도체계를 힘써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 의법치주, 의법 집권 능력 제고를 둘러싸고 법치체계를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 직책이 명확하고 의법행정 정부관리체계 구축을 둘러싸고 행정관리 체제기제를 힘껏 완벽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경제고품질 발전추동을 둘러싸고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힘써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 인민군중, 단결분투의 공동사상 토대를 공고히 하는것을 둘러싸고 선진문화 번영발전제도를 힘써 보완하고 발전 추진해야 한다.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수요를 만족시키는것을 둘러싸고 도시와 농촌을 통괄하는 민생보장제도를 힘써 보완, 발전시키고 사회안정과 국가안전수호를 둘러싸고 사회관리체제기제를 힘써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둘러싸고 생태문명제도를 힘써 보완,발전시키며 새로운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을 둘러싸고 대외개방 합작제도를 힘써 보완 발전시키며 권력운행의 제약과 감독 강화를 둘러 싸고 당위와 정부의 감독 관리체계를 힘써 보완 발전 시켜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다음 해는 우리 나라가 첫번째 백년분투 목표를 실현하고 초요사회를 전면 실현하며 ‘13.5’ 전망계획을 마감하는 한해이다. 다음 해 제반사업을 잘하는 책임은 중대하고 의의가 심원하다.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당의 19기 4중전원회의 제반 포치를 전면 관철 시달하며 외부압력을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강대한 내생동력으로 전환시켜 전주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과 사회전반국면의 조화안정을 담보하고 초요사회를 전면 건설하는데 전략적 추동을 쟁취하고 튼실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3대 난관공략전 승리를 쟁취하는데 더 큰 공을 들이고 빈곤해탈 난관공략전, 오염예방퇴치 난관공략전, 중대위험 방범해소 난관공략전에서 견결히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데 더 큰 공을 들이고 드팀없이 전역관광을 추진하며 연변관광이 전면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대상 건설을 단단히 틀어쥐고 전주적으로 대상을 힘써 틀어쥐고 큰 대상을 틀어쥐는 뚜렷한 선도를 형성해야 한다. 전환승격을 전력 다그치고 신구동력에너지 전환을 다그치며 새로운 경제장성점을 구축해야 한다. 상업운영환경을 힘써 최적화 하고 량질의 봉사와 량호한 환경으로 더욱 많은 실력 기업들이 연변을 찾아 투자 흥업하도록 흡인해야 한다. 개혁, 개방을 일층 심화하고 개혁 전면 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훈춘해양경제합작 발전시범구를 다그쳐 건설하고 대외통로를 원활히 하는데 주력하며 개방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고 지역합작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연변 개발개방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구축해야 한다. 향촌진흥에서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고 농촌화장실혁명, 쓰레기 처리혁명, 오수처리 혁명을 힘써 추진하고 촌마을 청결행동, 가축 가금 오염물 자원화 리용행동, 촌마을 계획 건설 승격행동을 전면 실시해 전주 농촌주거환경이 크게 개선 제고되도록 담보해야 한다. 민주정치면에서 일층 강화하고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 보완하며 인민정협의 정치 조직과 민족형식으로서의 효능을 발휘하며 가장 광범한 애국통일전선에 제반제도를 공고 발전시키고 당의 민족정책, 종교 정책을 전면 관철하고 의법치주, 의법집정능력을 제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민생복지면에서 재승격하고 발전속에서 민생을 보장 개선하는것을 견지하며 취업우선 전략과 더욱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깊이 실시하며 도시농촌사회보장체제건설을 조괄적으로 추진하고 군중의 기층사회 관리에 참여하는 관련제도를 보완하며 총체적 국가안전관을 전면 관철 시달해 군중생활이 날로 좋아지고 행복해지도록 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현대화를 추진하며 모든 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정치책임을 견결히 담당하여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더욱 깊이 추동해야 한다. 사상정치 인솔을 강화하고 당내 정치생태를 전면 정화시켜 혁신리론무장을 강화하고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이 민심에 깊이 심입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간부대오건설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사업하는 짙은 분위기를 형성하며 기층조직건설을 강화하고 기층당조직 전투보루역할을 전면 증강하고 당작풍 렴정건설과 부패척결투쟁을 강화하고 부패하지 않고 부패할수 없으며 부패하지 않으려는 효과적인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당면 제반사업을 잘하는것은 의의가 중대하다. 올해 경제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앞당겨 대상준비를 하며 군중의 생산 생활을 관심하고 시장공급을 절실히 보장하며 안전생산을 엄격하고도 세밀하게 틀어쥐여 사회대국의 안정을 힘써 보장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당규약 규정에 따라 문금철, 렴경섭, 풍옥보, 리연군, 리호남, 왕길보, 전화, 장길봉 등 8명 동지를 주당위 위원으로 보충하기로 결정했다.

전원회의는 전주 각급 당조직과 광범한 당원간부들이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고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추켜들며 성당위 확고한 령도 아래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분발, 진취하여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에 연변의 장을 힘써 엮어나갈것을 호소했다.

글 사진: 길림신문 리전기자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625
  • 제3장 신용정보업무 규정 제13조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정보주체인본인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는 수집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으로 공개한 정보는 제외한다. 기업의 리사, 감사, 고급관리인원 및 직무리행과 관련되는 정보는 개인 정보로 하지 않는다. 제14조 신용정보기구에...
  • 2013-06-18
  • 15일, 주의법치주지도소조(州依法治州领导小组)에서는 전 주 부과급(副科级)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사회주의법치리념”에 대한 법률지식시험을 조직했다. 우리 주의 5100여명 부과급 이상 간부가 이번 시험에 참가했다. 료해한데 의하면 이번 시험은 18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의법치국발전을 다그치...
  • 2013-06-17
  • 제10조 기업신용정보업을 경영하는 신용정보기구를 설립할 경우 응당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서 규정한 설립조건에 부합되여야 하며 회사 등록기관에서 등록을 비준한 날부터 30일내에 소재지 국무원신용정보감독 관리부문 파견기구에 등록하고 아래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영업허가증   (2) 주권 구조...
  • 2013-06-17
  • 제2장 신용정보기구 제5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신용정보기구란 법에 의해 설립되고 주로 신용정보업을 경영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제6조 개인신용정보업을  경영하는 신용정보기구를 설립할 경우 응당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서 규정한 회사설립조건 및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여야 하고 국무원신용정보감독관리부문의...
  • 2013-06-14
  • 촌주임 180명 위원 422명 안도현은 촌민위원회 선거사업을 주밀하게 포치하고 엄격하게 틀어쥔데서 5월 28일까지 전 현 9개 향, 진 180개 촌에서 모두 새로운 한기 촌민위원회를 선거했다. 료해에 따르면 이 현에서는 4월 1일, 제9기 촌민위원회 기바꿈선거 동원대회를 개최한 이래 현, 향 진, 촌에서는 “절차를 엄격...
  • 2013-06-14
  • 제1장 총칙 제1조 신용정보관리를 규범화하고 당사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며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을 인도 촉진하고 사회신용체계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국경내에서 신용정보업 및 관련활동에 종사할 경우 본 조례를 적용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신용정보업이란 기업, 사업단위 등 조직...
  • 2013-06-13
  •         8일 오후 3시 30분, 길림성 및 전 주 안전생산 영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시작 전 전체 회의 참가자들은 3일에 있은 덕혜시 폭발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 숙연히 기립해 묵도했습니다. 주급 지도자들인 장안순,리경호,차광철,우효봉,소리,김수호,박송렬,강방,고걸,민광도,홍경,람공해,조리 ...
  • 2013-06-09
  • 제1장 총 칙 제1조 자치주의 생태환경을 보호, 개선하고 자연자원을 합리하게 개발, 리용하며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추진하고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자치주의 실정에 결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생태환경이라 함은 자치주 행정구역내의 하천, ...
  • 2013-06-08
  • “연변조선족자치주 생태환경보호조례”는 이미 2012년 12월 24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 2013년 5월 30일 길림성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비준되여 지금 공포하는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013년 6월 7일
  • 2013-06-08
  • 가 오늘 정식 반포, 실시됐습니다. 는 2012년 12월 24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 채택됐습니다. 아울러 2013년 5월 30일, 길림성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회의 비준을 거쳐 정식 반포, 실시됐습니다. 는 총칙, 생태환경보호계획과 생태기능 구획. 생태환경보호, 감독관리...
  • 2013-06-07
‹처음  이전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