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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신 등의 성인대 대표직무 사직청구를 접수할데 관한 결정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12월21일 11시06분    조회: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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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2월 20일 주 제14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서 채택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법” 제4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는 장덕신, 우홍재의 성 제12기 인민대표대회 대표직무 사직청구를 접수하기로 결정한다.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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