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사는 2일, 권한을 받고 당의 18기 6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채택한 “새로운 형세하에서의 당내정치생활에 관한 약간한 준칙”과 “중국공산당당내감독조례”(전문)를 게재하였다.
“준칙”과 “조례”는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린다는 주제를 긴밀히 둘러싸고 당의 우량한 전통과 보귀한 경험들을 계승하고 발양하였으며 18차 당대회이래 당중앙이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면에서 거둔 새로운 경험, 새로운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였다. 또한 새로운 실천에 결부하여 일련의 새로운 관점, 새로운 조치들을 내놓았으며 새로운 형세하에서 당내정치생활을 강화하고 규범화하며 당내감독을 강화하는데 근본준칙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당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추진하고 새로운 력사적특징을 많이 구유한 위대한 투쟁을 더 잘 벌리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업을 추진하는데 중대한 현실적의의와 심원한 력사적의의가 있다.
“준칙”은 3대 구역, 12개 부분으로 나뉜다. 제1구역은 서언으로서 총론에 속한다. 여기에서는 당내정치생활의 중대한 역할과 력사적경험, 존재하는 돌출한 문제, 직면한 형세과업 그리고 새로운 형세하에서의 당내정치생활을 강화하고 규범화해야 할데 대한 중대성, 긴박성을 천명하고 당내정치생활을 강화하고 규범화할데 대한 목표요구를 제기하였다. 제2구역은 분론으로서 주체부분이다. 여기에서는 리상신념을 확고히 할데 대하여, 당의 기본로선을 견지할데 대하여, 당중앙의 권위를 단호히 수호할데 대하여, 당의 정치규률을 명확히 할데 대하여, 당과 인민군중의 혈육관계를 유지할데 대하여, 민주집중제원칙을 견지할데 대하여, 당내민주를 발양하고 당원권리를 보장할데 대하여, 옳바른 인재선발등용방향을 견지할데 대하여, 당의 조직생활제도를 엄하게 할데 대하여, 비판과 자기비판을 전개할데 대하여, 권력운행의 제약과 감독을 강화할데 대하여, 청렴결백한 정치본색을 유지할데 대한 등 12개 면의 사업을 둘러싸고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고 구체적규정을 내렸다. 제3구역은 결속어로서 조직령도와 독촉검사를 강화할데 대하여, 고급간부가 솔선수범할데 대하여, 각항 과업을 실제에 옮길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례”는 도합 8장, 47조로서 역시 3대 구역으로 나뉜다. 제1장은 총칙으로서 제1구역을 구성, 도합 9조로 라렬되였는데 주요하게 규정을 세운 목적과 의거를 명확히 하였다. 제2장부터 제5장은 제2구역을 구성했는데 이 부분은 조례의 주체부분으로서 당의 중앙조직, 당위(당조), 당의 규률검사위원회, 기층당조직과 당원 등 네가지 종류의 감독주체의 감독직책 그리고 상응한 감독제도에 대해 각기 규정을 하였다. 제3구역을 구성한 제6장부터 제8장은 도합 11조를 라렬하였는데 각기 당내감독과 외부감독을 상호 결부할데 대하여, 개정과 보장, 부칙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당의 18기 6차전원회의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북경에서 거행되였다. 습근평총서기가 “준칙(토론고)”와 “조례(토론고)”에 대해 전원회의에 설명을 하였다.
10월 27일, 중공중앙판공청에서는 통지를 발부하여 각 지구, 각 부문에서 고도의 정치적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당의 18기 6차 전원회의정신을 참답게 학습선전할것을 요구하였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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