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염지굉의 주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실 주임직무를 해임한다.
2. 장문생의 주사법국 국장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3. 리해란의 주조선어문사업위원회(번연국) 주임(국장)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4. 왕련제의 주공업및정보화국 국장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5. 강흥연의 주안전생산감독관리국 국장직무를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리주선의 주법원 재판위원회 위원, 재판원 직무를 해임한다.
7. 랭립신의 주법원 재판위원회 위원, 재판원 직무를 해임한다.
8. 박인걸의 주법원 재판위원회 위원, 민사 4정 정장, 재판원 직무를 해임한다.
9. 왕덕만의 주법원 재판위원회 위원, 재판원 직무를 해임한다.
10. 윤희국의 주법원 재판원직무를 해임한다.
11. 류화문의 주법원 재판원직무를 해임한다.
12. 손승영의 주법원 재판원직무를 해임한다.
13. 장선명의 주법원 재판원직무를 해임한다.
14. 왕련제를 주림업관리국 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15. 고붕을 주정부 법제판공실 주임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16. 김천근을 주조선어문사업위원회(번연국) 주임(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17. 리평을 주사법국 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18. 우승리를 주공업및정보화국 국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다.
19. 종흥화를 주법원 재판원, 재판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20. 류려평을 주법원 재판원, 재판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21. 김진을 주법원 재판원, 재판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22. 한응복을 주검찰원 부검찰장으로 임명한다.
23. 조백충을 주검찰원 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 부검찰장으로 임명한다.
24. 정봉을 주검찰원 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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