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신화통신] 길림성에서는 당정기관 간부와 국유기업 지도일군들이 농촌토지를 도급경영하는 등 두드러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정리정돈사업을 가동했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특별정돈의 중점은 직권을 리용해 시장가격보다 엄청 낮은 가격으로 경영권을 도급했거나 국가의 여러가지 혜농보조와 농촌토지 징수보상금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취득, 편취했거나 농촌토지 도급경영이 엄중하게 법을 위반했거나 또는 계약약정을 위반하여 나라와 집단, 농민 리익에 엄중한 손해를 끼친 등 행위를 사출하는것이다.
당정기관 간부와 국유기업 지도일군 개인이 비법적으로 농촌에서 도급경영하는 토지는 11월 30일전으로 일률로 내놓아야 하며 농촌에서 도급경영한 토지를 개발하지 않은것,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것, 계약 약정을 리행하지 않았거나 계약 약정을 위반한것 또는 비법적으로 도급준것은 8월 30일전으로 일률로 무조건적으로 도급측에 반환해야 하며 농촌에서 주식투자에 참여하여 토지를 도급경영한것은 11월 30일전으로 일률로 주식반환처리를 취해야 한다.
길림성의 이번 정리정돈과 관련된 농촌토지는 향(진), 촌, 소조(사)의 농민집체소유지와 국유소유지를 법에 따라 농민이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경작지, 림지(삼지), 초지 등과 법에 따라 농업의 농토수리용지, 양식수면과 "4황(민둥산, 황페한 산골짜기, 황페한 구릉, 황페한 모래사장) 등 기타 용지 및 국유 림지, 초지, 수면, 간석지 등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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