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기률검사위원회 감찰청은 공직자들에게 20가지 회식에 참가하지 말것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는 상하급 회식, 같은 도시내에서의 공무회식, 기층단위에서 배치한 회식등이 포함됐다.
1. 공무연회에 참가하지 못한다.
공무접대는 반드시 근검절약을 리행하고 랑비를 반대해야 한다. 접대범위와 접대표준을 엄격히 통제한다. 범위, 표준을 초과한 공무접대는 공금연회에 속한다.
2. 상하급 사이에서 상호 연회를 베풀지 못한다.
공무활동으로 상급단위 혹은 하급단위에서 접대해야 할 경우 파견단위에서는 접대단위에 한차례 공무회식을 배치할수 있다는 공문을 발급하고 수행인수를 엄히 통제해야 한다. 상하급사이에서 실질성공무활동이 없는 상호회식을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
3. 같은 도시에서 공무회식을 배치하지 못한다.
시구역 혹은 같은 현(구)의 각 부문사이의 공무활동에서 개인으로 자체 식사를 배치해야 하고 단위 공금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며 공무접대도 받지 말아야 한다.
4. 기층단위에서 배치하는 회식을 접수 하지 말아야 한다.
향진 등 기층단위에서 공무활동을 할때 식사를 배치해야 할 경우 원칙상에서는 향진의 단위 등 내부 식당에서 식사해야 하고 기층단위에 위탁하여 배치하게 해서는 안된다.
5. 타지역 접대를 접수해서는 안된다.
관할구외의 지방에서 공무활동을 할 때 공무출장에 해당한 규정에 따라 자체로 식사를 배치해야 한다. 조건의 제한을 받아 자체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공문을 보여주고 표준대로 공무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공무활동이외의 타지역에서 회식을 마련하지 못한다.
6. 촌급기구에서 배치한 회식을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
7. 기업에서 배치한 회식을 접수해서는 안된다.
8. 기업에 가 변형적으로 먹고마셔서는 안된다.
9. 공무외출 기간에 공금으로 회식 해서는 안된다.
10. 공무접대성질이 있는 밤야식에 참가해서는 안된다.
11. 관리봉사대상이 배치한 회식을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
12. 공무집행에 영향을 주는 회식을 접수해서는 안된다.
13.공금으로 개인손님을 접대해서는 안된다.
14.내부접대 장소에서 개인손님을 접대해서는 안된다.
15. 내부접대 장소에서 변형적으로 먹고마셔서는 안된다.
16. 개인장소 혹은 고소비오락장소에서 배치하는 회식에 참가해서는 안된다.
17. 동창회, 향우회 등 소규모성질의 회식에 참가해서는 안된다.
18. 크게 치르는 결혼식, 장례식 회식에 참가해서는 안된다.
19. 각종 재물모으기 성질의 회식에 참가해서는 안된다.
20. 기타 규정을 어기고 형상에 손상주는 연회석에 참석해서는 안된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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