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현,시 당위와 인민정부, 주당위 각 부문, 위, 실, 주정부 각 위, 판공실, 국, 인민단체:
올해 9월 국무원은 제6차 전국민족단결진보표창대회를 소집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우리 주는 곧 61번째 민족단결진보선전월을 맞이하게 되는데 주당위와 주정부는 이를 계기로 전 주 범위내에서 민족단결진보선전교양활동의 고조를 또 한번 일으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첫째, 민족단결진보선전월활동의 중대한 의의를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일찍 1953년, 우리 주는 매년 9월을 “민족단결진보선전월”로 정하고 전국에서 맨처음으로 민족단결선전교양과 창조활동을 전개했는데 60여년간 한번도 중단하지 않고 변강안정을 수호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추진하며 경제, 사회의 안정된 발전을 위해 든든한 토대를 닦았다. >>3면
올해는 “민족지역자치법”의 반포실시 30돐, 자치주성립 62돐이며 우리 주가 다섯번째 전국민족단결진보모범집체와 전국민족단결“시범주”를 건설하는 관건적인 해이다.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단결분투하고 공동으로 번영발전”하는 민족사업주제를 일층 파악하고 당과 나라의 민족정책, 민족단결선진전형을 전력 선전하며 다향한 형식으로 민족단결진보창건활동을 전개하는것은 민족단결주선률을 발양하고 우리 주를 당의 민족정책을 관철집행하는 모범, 민족지역자치제도를 견지하고 완벽화하는 모범, 민족단결 선전교양과 창건활동의 모범, 변강민족지역의 안전안정을 수호하는 모범으로 건설하며 “오관왕”의 분투목표를 순조롭게 실현하고 “시범주”건설을 원만히 완수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둘째, 선전교양활동의 주요내용
(1) 당의 민족리론, 정책, 법률, 법규의 선전교양활동을 지속적이고 깊이있게 전개해야 한다. 우리 주 제반 령역의 민족단결진보모범의 전형적인 감동사적을 깊이있게 선전하고 당의 민족정책, 민족리론과 민족지식을 체계적으로 선전하며 당의 민족정책하에 우리 주 제반 사업에서 이룩한 거대한 성과와 우리 나라 민족지역자치제도의 우월성, 당의 민족정책이 여러 민족 군중들에게 가져다준 혜택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여러 민족 간부와 군중들의 영예감과 자호감을 진일보 강화해야 한다.
(2) 민족단결 “여섯가지 진입”활동을 담체로 민족단결진보건설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민족단결진보사업을 지속적이고 깊이있게 추진해야 한다. 민족단결을 기관에 진입시키고 기업에 진입시키며 사회구역에 진입시키고 촌(툰)지구에 진입시기며 학교에 진입시키고 군부대(경찰)에 진입시키는 활동에 립각하고 “우리 신변의 민족단결모범”공모활동, 민족정을 기초로 창업으로 취업을 촉진하는 활동, 조선어 배우기 활동, 조선족-한족학교 손에 손잡기 활동, 인민을 사랑하고 변강안정을 공고히 하는 사업, 민족단결진보시범“쌍백”공정 등 6가지 계렬활동과 결합하며 전형적인 모범사적의 인도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전 사회적으로 “공동으로 단결분투하고 공동으로 번영발전하는 ”주선률에 따라 사람마다 관심하고 사람마다 참여하도록 해 민족단결진보를 건설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또한 건설활동이 기층으로 이어지는것을 중시하고 사회각계와 각 민족 군중들을 동원해 보급면과 영향력을 제고해야 한다.
(3) 당과 국가의 민족정책을 깊이 관철, 시달해야 한다. 과학발전관의 통솔하에 “중공중앙, 국무원의 민족사업을 한층 강화하고 소수민족과 민족지역경제, 사회 발전을 다그칠데 관한 결정”정신을 참답게 관철, 시달하고 소수민족사업 “12.5계획”, “선도구계획요강”, “국무원의 중국두만강지역(훈춘)국제합작시범구건설을 지지할데 관한 약간의 의견”, 흥변부민행동 “12.5계획”과 서부대개발전략, 동북로공업기지진흥전략을 실시하는 력사기회를 다잡으며 국가에서 부여한 혜택정책을 충분히 리용함과 아울러 부유하고 개방되고 생태적이고 조화롭고 행복한 연변을 다그쳐 건설하는 목표를 에워싸고 연변의 경제, 사회의 도약식발전을 전력으로 추동해야 한다.
셋째, 선전교양활동형식
국무원 제6차 전국민족단결진보표창대회를 계기로 신문, 라지오, TV 및 인터넷 등 보도매체에 특별전문란을 설치하고 우리 주의 각 령역의 민족단결진보모범전형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깊이있게 보도한다. 실외광고를 제적하고 선전프랑카드를 내걸며 선전흑판보를 작성하고 선전수첩을 나누어주는 등 방식과 민족지식법규경색, 문제해답 등 활동을 전개하는 방식을 취한다. 각급 학교, 행정학원, 시민대강당, 군영대강당, 농촌문화정원, 문예회보공연 및 민족단결사적순회보회 등 형식으로 전방위적이고도 다각도로 당의 민족리론정책 및 당의 민족정책빛발아래 전 주 제반사업이 이룩한 거대한 성과를 선전한다. 민족단결진보특별선전동영상을 제작하고 실외전자스크린, 정부기관전자선전스크린, TV등 매체에 널리 방송함으로써 “세가지를 떠날수 없다”와 “다섯가지 인정”사상관념이 깊이 뿌리박도록 해야 한다.
넷째, 선전교양활동 요구
(1) 지도를 강화하고 실효를 중시해야 한다. 각급 당위와 정부는 선전월활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각 현(시) 통전, 민족사무부문은 본 지역 실제와 결부해 활동방안을 참답게 제정함으로써 올해 선전월활동을 잘 틀어쥐여야 한다. 민족단결진보선전월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5관왕”, “시범주”건설, 당의 민족정책을 관철시달, 민족단결진보사업 추동,경제사회발전과 민생개선 등 실제사업과 긴밀히 결부하면서 접속점을 찾아 소수민족의 빈곤군중들에게 지력, 재력, 대상지지를 제공해야 하며 빈곤군중들의 생산생활곤난을 절실히 해결해야 한다. 모순 분규와 불안정요인을 적극 배제함으로써 조화연변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2) 제때에 총화하고 지속적으로 추동해야 한다. 민족단결진보선전월활동정황을 총화하고 효과적인 전형방법과 경험을 정확하게 찾아냄으로써 제때에 선전, 보급해야 한다. 민족단결진보선전교양의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기제를 건립하고 민족단결진보선전교양활동을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활동의 전개정황을 10월 10일전에 서면형식으로 주민족단결진보건설활동지도소조판공실(주민족사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련계전화: 2819866, E-mail: zmwzfc@163.com
주정부 판공실
2014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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