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연변,8~10월 "공금으로 먹고 마시는"문제 집중 정돈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8월8일 16시50분    조회:228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우리 주에서는 공금으로 먹고 마시는 등 엄중한 규률 위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돈하게 됩니다.  

7일, 주 규률검사위원회와 주 감찰국에서는 련합으로 <공금으로 먹고 마시는 등 문제를 전문 감독독촉검사할데 관한 사업방안>을 출범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이번 감독검사 대상은 각 현, 시와 소속단위, 주 직속 각 부문과 소속단위 그리고 연변주재 중앙과 성 직속부문과 산하단위, 주 현, 시 직속사업단위입니다. 
   
감독검사는 주와 현. 시에서 련합으로 자체검사와 감독독촉검사, 전면검사와 중점 선택검사, 공개조사와 비공개조사, 현지검사와 장부검사를 상호 결합하는 방식으로 목적성 있게 진행합니다.
      
이번 감독검사는 전 주 각급 당조직과 당원간부들이 중앙의 <8가지 규정>과 길림성, 주에서 규정한 관련 규정 정신 관철시달 정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호텔, 종업원식당, 양성중심, 사무처, 별장 등 장소 장부를 조사해 공금으로 먹고 마시는 행위와 연회를 베풀고 청하는 등 문제를 사출합니다. 
   
기업과 사업단위 장부를 조사해 비자금 조성여부, 회의비, 접대비, 사무용품구매비, 공무용차량운행비  사용정황을 검사합니다.
   
수당금, 복지금, 상여금, 보조금 람발문제와 공금으로 선물, 지방특산물, 술담배, 유가증권 선불카드 등을 구매하는 행위, 관광풍경구, 오락장소에서 공금을 사용하고 공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며 번호판을 바꿔달고 낚시, 촬영 등을 하는 행위도 집중 정돈 범위에 들었습니다.

연변인터넷방송  원홍범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625
  • 제3장 신용정보업무 규정 제13조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정보주체인본인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는 수집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으로 공개한 정보는 제외한다. 기업의 리사, 감사, 고급관리인원 및 직무리행과 관련되는 정보는 개인 정보로 하지 않는다. 제14조 신용정보기구에...
  • 2013-06-18
  • 15일, 주의법치주지도소조(州依法治州领导小组)에서는 전 주 부과급(副科级)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사회주의법치리념”에 대한 법률지식시험을 조직했다. 우리 주의 5100여명 부과급 이상 간부가 이번 시험에 참가했다. 료해한데 의하면 이번 시험은 18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의법치국발전을 다그치...
  • 2013-06-17
  • 제10조 기업신용정보업을 경영하는 신용정보기구를 설립할 경우 응당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서 규정한 설립조건에 부합되여야 하며 회사 등록기관에서 등록을 비준한 날부터 30일내에 소재지 국무원신용정보감독 관리부문 파견기구에 등록하고 아래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영업허가증   (2) 주권 구조...
  • 2013-06-17
  • 제2장 신용정보기구 제5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신용정보기구란 법에 의해 설립되고 주로 신용정보업을 경영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제6조 개인신용정보업을  경영하는 신용정보기구를 설립할 경우 응당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서 규정한 회사설립조건 및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여야 하고 국무원신용정보감독관리부문의...
  • 2013-06-14
  • 촌주임 180명 위원 422명 안도현은 촌민위원회 선거사업을 주밀하게 포치하고 엄격하게 틀어쥔데서 5월 28일까지 전 현 9개 향, 진 180개 촌에서 모두 새로운 한기 촌민위원회를 선거했다. 료해에 따르면 이 현에서는 4월 1일, 제9기 촌민위원회 기바꿈선거 동원대회를 개최한 이래 현, 향 진, 촌에서는 “절차를 엄격...
  • 2013-06-14
  • 제1장 총칙 제1조 신용정보관리를 규범화하고 당사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며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을 인도 촉진하고 사회신용체계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국경내에서 신용정보업 및 관련활동에 종사할 경우 본 조례를 적용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신용정보업이란 기업, 사업단위 등 조직...
  • 2013-06-13
  •         8일 오후 3시 30분, 길림성 및 전 주 안전생산 영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시작 전 전체 회의 참가자들은 3일에 있은 덕혜시 폭발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 숙연히 기립해 묵도했습니다. 주급 지도자들인 장안순,리경호,차광철,우효봉,소리,김수호,박송렬,강방,고걸,민광도,홍경,람공해,조리 ...
  • 2013-06-09
  • 제1장 총 칙 제1조 자치주의 생태환경을 보호, 개선하고 자연자원을 합리하게 개발, 리용하며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추진하고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자치주의 실정에 결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생태환경이라 함은 자치주 행정구역내의 하천, ...
  • 2013-06-08
  • “연변조선족자치주 생태환경보호조례”는 이미 2012년 12월 24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 2013년 5월 30일 길림성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비준되여 지금 공포하는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013년 6월 7일
  • 2013-06-08
  • 가 오늘 정식 반포, 실시됐습니다. 는 2012년 12월 24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 채택됐습니다. 아울러 2013년 5월 30일, 길림성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회의 비준을 거쳐 정식 반포, 실시됐습니다. 는 총칙, 생태환경보호계획과 생태기능 구획. 생태환경보호, 감독관리...
  • 2013-06-07
‹처음  이전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