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리충국을 길림성연변림업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2. 정군봉을 길림성연변림업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3. 서호를 길림성연변림업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4. 반충운을 길림성연변림업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5. 계위를 길림성연변림업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6. 고윈을 길림성연변림업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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