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연변주,말 많던“부조기풍"등 바로잡는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3월27일 10시06분    조회:234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당원간부들가운데서 “부조기풍, 문명치 못한 제사행위, 낡은 풍속 습관”전문정돈을 전개하는 사업방안

주당위 당의 군중로선 교양실천 활동 지도소조는  “부조기풍, 문명치 못한 제사행위, 낡은 풍속 습관”을 우리 주 당의 군중로선 교양실천 활동 첫번째 전문정돈 사업범위에 넣었다. 이 전문정돈사업을 참답게 잘 틀어쥐고 즉시 행동에 옮겨 바로잡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정한다.

1. 정돈내용

첫째, 부조기풍문제. 누군가 병으로 입원하거나 부모가 회갑을 쇠거나 자녀가 참군 또는 대학에 입학하는 등 상황이 있을 때마다 흔히 부조기풍이 성행한다. 초대를 받고 부조를 하는데 대해 다수의 사람들은 달가와하지 않지만 또 어쩔수 없어한다. 이는 이미 간부군중들의 큰 부담으로 되였다.

둘째, 문명치 못한 제사행위 문제. 음력설, 청명절, 중원절, 친인기일 등 날이면 묘소에서 물품을 태우고 길어구에서 지전을 태우는 등 현상이 있다. 이는 환경을 오염시킬뿐만아니라 화재를 초래할수 있다. 하지만 문명한 새 기풍이 민풍을 이끌지 못하고있다.

셋째, 낡은 풍속 습관 문제. 소수의 당원간부들이 풍수를 보고 부처한테 분향하며 점괘를 치는 등 저속적인 문제가 존재하고있다.

2. 정돈조치

첫째,정면선전을 강화하고 문명한 새 기풍으로 민풍을 이끌어야 한다. 보도매체의 선전 주요경로 역할을 발휘하여 목적성있게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육성, 실천하는 주제선전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당원간부들이 앞장서 사회공덕을 지키고 문명하게 교제하며 문명하게 명절을 쇠고 과학을 숭상하는 등 면의 전형을 중점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당원간부들이 자각적으로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실천하도록 교양, 인도하고 나아가 민풍과 사회의 문명한 새 기풍을 인도해야 한다.

둘째, 여론감독을 강화하고 문명치 못한 행위를 폭로해야 한다. 보도매체의 감독직능을 발휘하여 “부조기풍, 문명치 못한 제사행위, 낡은 풍속 습관”문제를 대상해 여러모로 되는 조사를 집중적으로 조직하고 특히 당원간부의 규정위반행위에 대해 폭로함으로써 광범한 당원간부들을 교양하고 경계하며 기풍이 바른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전문정돈사업의 실시를 잘 틀어쥐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은 본 단위 당원간부에 대한 감독실시를 책임지고 각종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전문검사를 해야 한다. 정부의 관련 직능부문은 의법행정 등 수단으로 전문검사를 하여 정돈사업이 실제적효과를 거두는것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규률추궁을 강화하고 당원간부의 규정과 규률 위반 행위를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 각급 당조직은 당원간부들이 정돈사업에서 제기한 해당 행위를 위반한데 대해 제때에 조사하여 증거를 수집하며 문제가 엄중하고 사실이 분명한것에 대해서는 규률에 따라 당규률, 행정규률 처분을 주어야 한다.

3. 몇가지 요구

첫째, 고도로 중시하고 신속히 행동에 옮겨야 한다. 당원간부들가운데서 “부조기풍, 문명치 못한 제사행위, 낡은 풍속 습관”전문정돈사업을 전개하는것을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육성, 실천하는것과 결부하여 중점으로 삼고 당면과 금후 한시기동안의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여야 한다. 당의 군중로선 교양실천 활동의 포치와 요구에 따라 사업실제와 긴밀히 결부하여 정돈조치를 제정하고 처벌표준을 확정하며 사업책임을 시달하고 사업임무를 분해하며 정돈행동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련동협동하고 합력하여 추진해야 한다. 전반 국면을 돌보는 의식과 책임의식을 일층 증강하고 주당위 당의 군중로선 교양실천 활동 지도소조의 통일적인 포치에 따라 함께 힘을 합쳐 일하고 각자가 자기의 직책을 다하며 합력하여 추진함으로써 층층이 시달을 틀어쥐는 사업국면을 형성해야 한다. 각 부문은 교양실천활동과정에서 당원간부들에게 존재하는 세개 면의 문제를 참답게 찾아내고 신속히 전문정돈행동을 가동하여 성과를 거두고 장기적효과를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기제를 건립하고 꾸준히 틀어쥐여야 한다. 전문정돈사업의 장기적효과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각 부문과 단위는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부조기풍, 문명치 못한 제사행위, 낡은 풍속 습관”을 근치하는 문제를 군중로선 교양실천 활동의 규정제도를 건립하는 중요한 내용에 넣고 제도로 당원간부의 행위를 단속하고 규범화해야 한다. 

연변일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625
  • 제3장 신용정보업무 규정 제13조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정보주체인본인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는 수집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으로 공개한 정보는 제외한다. 기업의 리사, 감사, 고급관리인원 및 직무리행과 관련되는 정보는 개인 정보로 하지 않는다. 제14조 신용정보기구에...
  • 2013-06-18
  • 15일, 주의법치주지도소조(州依法治州领导小组)에서는 전 주 부과급(副科级)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사회주의법치리념”에 대한 법률지식시험을 조직했다. 우리 주의 5100여명 부과급 이상 간부가 이번 시험에 참가했다. 료해한데 의하면 이번 시험은 18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의법치국발전을 다그치...
  • 2013-06-17
  • 제10조 기업신용정보업을 경영하는 신용정보기구를 설립할 경우 응당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서 규정한 설립조건에 부합되여야 하며 회사 등록기관에서 등록을 비준한 날부터 30일내에 소재지 국무원신용정보감독 관리부문 파견기구에 등록하고 아래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영업허가증   (2) 주권 구조...
  • 2013-06-17
  • 제2장 신용정보기구 제5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신용정보기구란 법에 의해 설립되고 주로 신용정보업을 경영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제6조 개인신용정보업을  경영하는 신용정보기구를 설립할 경우 응당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서 규정한 회사설립조건 및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여야 하고 국무원신용정보감독관리부문의...
  • 2013-06-14
  • 촌주임 180명 위원 422명 안도현은 촌민위원회 선거사업을 주밀하게 포치하고 엄격하게 틀어쥔데서 5월 28일까지 전 현 9개 향, 진 180개 촌에서 모두 새로운 한기 촌민위원회를 선거했다. 료해에 따르면 이 현에서는 4월 1일, 제9기 촌민위원회 기바꿈선거 동원대회를 개최한 이래 현, 향 진, 촌에서는 “절차를 엄격...
  • 2013-06-14
  • 제1장 총칙 제1조 신용정보관리를 규범화하고 당사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며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을 인도 촉진하고 사회신용체계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국경내에서 신용정보업 및 관련활동에 종사할 경우 본 조례를 적용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신용정보업이란 기업, 사업단위 등 조직...
  • 2013-06-13
  •         8일 오후 3시 30분, 길림성 및 전 주 안전생산 영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시작 전 전체 회의 참가자들은 3일에 있은 덕혜시 폭발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 숙연히 기립해 묵도했습니다. 주급 지도자들인 장안순,리경호,차광철,우효봉,소리,김수호,박송렬,강방,고걸,민광도,홍경,람공해,조리 ...
  • 2013-06-09
  • 제1장 총 칙 제1조 자치주의 생태환경을 보호, 개선하고 자연자원을 합리하게 개발, 리용하며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추진하고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자치주의 실정에 결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 생태환경이라 함은 자치주 행정구역내의 하천, ...
  • 2013-06-08
  • “연변조선족자치주 생태환경보호조례”는 이미 2012년 12월 24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 2013년 5월 30일 길림성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비준되여 지금 공포하는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013년 6월 7일
  • 2013-06-08
  • 가 오늘 정식 반포, 실시됐습니다. 는 2012년 12월 24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 채택됐습니다. 아울러 2013년 5월 30일, 길림성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회의 비준을 거쳐 정식 반포, 실시됐습니다. 는 총칙, 생태환경보호계획과 생태기능 구획. 생태환경보호, 감독관리...
  • 2013-06-07
‹처음  이전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