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금융신용정보기초데이터베이스
제27조 국가는 금융신용정보기초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여 금융모험을 막고 금융업의 발전을 추친하기 위해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금융신용정보기초데이터베이스는 전문 운영기구에서 건설, 운영, 보수한다. 본 운영기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무원신용정보감독관리 부문에서 감독관리한다.
제 28조 금융신용정보기초데이터베이스는 신용대출업무에 종사하는 기구에서 규정에 좇아 제공한 신용대출정보를 접수한다.
금융신용정보기초데이터베이스는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본인의 서면동의를 취득한 정보사용자를 위해 조회봉사를 제공한다. 국가기관에서는 법에 의해 금융신용정보기초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조회할수 있다.
제29조 신용대출업무에 종사하는 기구는 반드시 규정에 좇아 금융신용정보기초데이터베이스에 신용대출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신용대출업무에 종사하는 기구에서 금융신용정보기초데이터베이스 혹은 기타 주체에 신용대출정보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정보주체의 서면동의를 거쳐야 하며 본 조례의 정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제30조 신용대출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금융기구에서 금융신용정보기초데이터베이스에 신용정보를 제공, 조회하고 금융신용정보기초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한 신용정보를 접수하는 구체적방법은 국무원신용정보감독관리부문에서 국무원관련금융감독관리기구와 련합으로 법에 의해 제정한다.
제31조 금융신용정보기초데이터베이스 운영기구는 원가보상원칙에 좇아 조회봉사비용을 수금하고 수금표준은 국무원 가격주관 부문에서 규정한다.
제32조 본 조례의 제14조,제16조,제17조,제18조, 제22조,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는 금융신용정보기초데이터베이스 운영기구에 적용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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