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생태환경보호조례”는 이미 2012년 12월 24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 2013년 5월 30일 길림성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비준되여 지금 공포하는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013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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