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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조선족 "로동보장감찰조례" 반포실시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5월9일 16시55분    조회: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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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민광도: 사상을 통일하고 인식을 제고해 <조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깊이 리해하며 중점을 틀어쥐고 참답게 학습해 <조례> 주요정신을 장악하고 <조례>시달정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참답게 틀어쥐여야 합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로동보장감찰조례>가 오늘부터 정식으로 반포, 실시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주14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된 <연변조선족자치주 로동보장감찰조례>는 지난 3월 29일, 성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비준됐습니다.

<조례>는 도합 23개 조항으로 됐습니다. 이번 조례는 로동보장감찰사업절차를 한층 규범화하고 상응한 책임과 책임주체를 명확히 했으며 법률문서 송달형식을 넓히고 로동자와 일군채용단위 쌍방의 합법적권익 수호 등 면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로동보장감찰은 급에 따른 관리와 속지관리를 결합한 원칙을 취합니다.

<조례>는 로동보수사건 증거제공책임과 분공공사 농민공 로임체불 책임주체문제에 대해 명확히 밝혔습니다. 로동보수체불사건 증거제공 책임은 일군채용단위에 있으며 건설단위 혹은 공사 총책임기업은 농민공 로임체불문제해결의 책임주체입니다. 일군채용단위가 12개월내 두번이상 로동자 로임체불행위가 있으면 로동보장감찰기구에서는 업종주관부문에 통보하고 업종주관부문에서는 직능권한에 따라 상응한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사진/글: 연변인터넷방송 강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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