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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농촌문화건설 특정자금 설치
조글로미디어(ZOGLO) 2013년4월19일 11시24분    조회: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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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마다 매년 만원 보조

[북경=신화통신] 기자가 18일 재정부로부터 입수한데 따르면 농촌의 문화사업 발전을 지지하기 위해 중앙재정은 농촌문화건설 특정자금을 설치해 앞으로 농촌문화시설 수호 및 문화체육행사 등에 해마다 매 촌에 기본보조기준 1만원을 지출하게 된다.

재정부에서 발표한 "중앙지방농촌문화건설특정보조금관리잠정방법"에 따르면 이 특정자금에는 보조자금과 장려금 두가지 부분이 포함되여 있고 특정자금은 농촌공공문화사업을 발전시키고 기층농촌군중기본문화권익을 보장해주는데 쓰이게 된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했다. 행정촌문화시설 수호 및 문화체육행사전개 등에 지출하는 기본보조기준을 행정촌별로 해마다 1만원으로 한다. 그중 전국문화정보자원공유프로젝트촌급 기층봉사험에 해마다 2000원씩 보조해주고 농촌도서출판물 보충 및 교환에 2000원씩 보조해주며 농촌영화공익방영행사와 관련해 촌마다 매년 12편, 매편에 평균 200원씩 보조기준으로 매년 2400원씩 보조해주며 농촌문화행사에 해마다 2400원씩 보조해주며 농촌의 체육행사에 촌마다 매년 1200원씩 보조해준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앙재정이 동부지구, 중부지구, 서부지구에 대해 각기 기본보조기준의 20%, 50%, 80% 비례에 따라 보조자금을 배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에서 통일적으로 배치한다. 지방에서는 실정에 따라 보조기준을 인상할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에서 자체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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