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재한조선족 2014년 체당금 상한액 인상
조글로미디어(ZOGLO) 2014년1월29일 10시57분    조회:480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갑오(甲午)년 2014년 청마의 해에 노동법(勞動法)에 있어 최저임금과 더불어 바뀌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체당금 상한액이 인상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 중국동포분들은 체당금(替當金)에 대해서 생소해 하실줄 압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등으로 인하여 퇴직(退職)한 중국동포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장을 대신하여 대한민국 국가(國家)가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최대 3월간의 임금과 최대 3년간의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로 제조업에서 회사가 도산 등으로 회사가 문을 닫을 때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을 지급받을 때의 핵심은 회사가 문을 닫는 등의 사업이 폐지되어야 하고,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제조업의 경우 폐업이 되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아 임금에 갈음하는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체당금은 임시적(臨時的)으로 주는 돈이라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최대로 최종 3개월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지급합니다.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3개월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을 지급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최대한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예를들어 1개월 임금만 체불된 경우에는 1개월치 임금만 지급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10개월 임금과 5년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 임금과 3년치 퇴직금만 국가가 체당금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과 퇴직금을 줄때도 연령별로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2013년 이전까지는 30세 미만인자는 150만원, 30세이상 40세미만인 자는 240만원, 40세이상 50세미만인 자는 260만원, 50세이상인 자는 210만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이 상한선과 연령구간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0세 미만인자는 180만원, 30세이상 40세미만인 자는 260만원, 40세 이상 50세 미만인자는 300만원, 50세이상 60세미만인 자는 280만원, 60세 이상인 자는 210만원으로 상한액을 정한 것입니다. 상한액이 올라간다는 것은 근로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상한액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 금액을 모두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범위가 더 커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들어 25세의 젊은 중국동포의 경우 월급이 300만원이고 2개월이 체불된 경우 2014년 상한액에 걸려 180만원씩 2개월분 총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당금은 주로 제조업이나 요식업등 사업체를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문을 닫을 때 체불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건설현장의 오야지들에게 밀린 임금을 체당금으로 받기는 힘듭니다. 이유는 오야지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체불임금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입법적으로 해결하여 많은 중국동포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피땀흘려 일한 노동을 훔쳐 달아나는 오야지 등의 불법하도급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 즉 오야지들의 체불임금도 체당금으로 지급되어야하는 입법장치도 도입해야 할것입니다.

중국동포신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286
  • 한국 법무부, 국내체류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한국법무부는 한국내 체류 외국인 체류지의 정확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0일부터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
  • 2013-10-09
  • 한국법무부동포사회 피해 주의 당부   (흑룡강신문=하얼빈) "저는 지난 2010년 법무부의 장기 불법체류자 구제조치로 H-2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금년 11월이면 3년 만기가 되어 출국하여야합니다. 주변으로부터 듣는 말에 의하면 저 같은 경우 출국하면 재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최근들어 과거 장...
  • 2013-10-09
  •  (흑룡강신문=하얼빈) 꾸준히 증가하던 재외동포 수가 최근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7백 1만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언론들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가 최근 발표한 '재외동포 현황'에서 지난해 말 기준 재외동포 수는 7백 1만 2천여 명으로, 지난 2010년 말 7백16만 7천...
  • 2013-10-08
  •   조선족을 상대로 한 기획부동산의 사기성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 강모 씨는 지난 9월 기획부동산의 꾀임에 빠져 거래도 되지 않는 100평의 야산을 2천만 원이나 주고 샀다. 강 씨가 산 땅은 강원도 평창군 ○○면 소재 임야인데 마을과 떨어져 있...
  • 2013-10-04
  • 사장, 병원, 동료 말 무조건 믿으면 안돼 보름 전에 중국동포 한분이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2년전에 팔목이 부러져 치료를 3개월 정도 하였고, 산재처리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업급여도 덜 받았고, 장해보상도 받지 못하였는데, 지금도 다친 손을 사용하면 통증이 심하고 대학병원에 ...
  • 2013-10-03
‹처음  이전 24 25 26 27 28 2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