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 몰라 불이익 당한 재한중국동포 위한 킬러
“한국에 입국하는 80%이상의 중국동포들이 한국의 산업재해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고 또 회사측은 형사,법률책임을 지지않기 위해 협박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더욱이는 산재로 인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동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난해 11월달에 서울에서 기자를 만난 한국 전국산재협회 중국지사 임훈일 사장이 설명했다.
임훈일 사장이 산재로 불이익을 당한 재한 중국동포를 위해 나서게 된 것은 그만한 연고가 있었다.
2002년 11월에 한국의 친척초청으로 입국한 임훈일 씨는 중국 땅에서 종래로 해 보지도 못했던 노가다 일에 몸을 맡기기 시작했다. 헌데 그 이듬해에 560여만원, 2004년에 490여만원의 돈을 받지 못해 돈받으러 돌아다니다 보니 세월은 빠르게도 흘러가 버렸다. 그 와중에 함께 동고동락을 하던 흑룡강성 오상시에서 온 한 한족친구가 계단에서 거꾸로 굴러 떨어지면서 척추를 다치는 바람에 하반신 마비가 생겼다. 그대로 볼 수 없는 처지였다. 그 한족친구를 자기 집에 데려다 간호하면서 친구들의 도움으로 약 8개월간 치료해 줬다.
“참으로 저의 어머님이 고생 많았습니다. 환자의 똥오줌을 받아내면서 치료를 하다보니 지치게 되었습니다”라고 임훈일 씨는 무거운 표정을 지으면서 어머님은 2006년 2월달에 간암으로 사망했다고 했다.
그런데 그 한족친구가 병이 호전되어 거리에 나갔다가 단속에 걸려 구속되었던 것이다.
“다친 사람을 어떻게 귀국시키겠는냐”며 임훈일 씨는 그를 두둔해 여기저기찾아 다니면서 끝내 법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임훈일 씨는 재한 중국동포 산재처리에 나서기로 마음을 먹고 이렇게 오늘까지 한국전국산재협회 중국지사를 꾸리게 되었던 것이다.
작고한 그의 어머님은 중국에 있을 때 길림성 영길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있었고 퇴직 후에는 부녀사업을 하다가 한국에 갔는데 아들의 한 한족친구가 다친 것을 알고 아들의 갸륵한 마음에 힘입어 남이 곤란에 처했을 때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 한족친구를 집에 데려오게 하고 어머니가 간호에 나섰던 것이다.
그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한 중국동포들의 200여건의 산재처리를 해 주었는데 한 두건 외에는 대부분 산재처리를 원만하게 마무리 지었다고 한다.
한국의 산재법에 의해 산재처리가 제대로 되면 치료는 물론 요양기간에 월급이 나오게 되어있고 더 치료 못해 장애가 생기면 급수에 따라 해당하는 보상이 되며 재한 중국동포들은 반드시 한국의 산재법을 알아야 한다고 임훈일 씨는 강조하고 있다.
일찌기 대학에서 정치학과를 다닌 임훈일 씨는 한국에 가기 전 길림성 영길현 조선족제1중학교(길림성 중점학교)에서 교직생활을 했다.
현재 한국 친척의 초청으로 가족이 동반해 서울에서 살고 있는 임성훈 전국산재협회 중국지사장은 “지금 대기 중인 방취제 입국자들은 현지에서 한국 산재법을 반드시 배우고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현재 한국에 있는 중국동포들이 마작으로 도박을 하는 등 나쁜 일을 하지 말고 반드시 한국법과 한국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흑룡강신문을 통해 널리 알려지기를 바랐다.
흑룡강신문 윤운걸 길림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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