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中·러시아 동포 5년간 취업 허용]
[한국일보 2006.02.13 17:41:35]
재외 동포에 대한 취업 확대를 놓고 법무부와 노동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법무부는 이르면 7월부터 중국과 옛 소련에 있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 5년간 방문과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문취업 비자(H_2)를 신설, 발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비자를 받으면 1회 방문시 최장 2년 동안 국내에 머물면서 자유롭게 취업 할 수 있다. 비자 유효 기간인 5년 동안은 입ㆍ출국도 자유롭다.
지금까지 이들 지역 동포는 25세 이상으로 국내 호적에 올라 있거나, 국내 친족의 초청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방문비자를 취업비자로 전환해 취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업종도 제조ㆍ건설ㆍ농업ㆍ수산업ㆍ서비스(음식점, 청소, 가사 등) 분야로 한정했다.
법무부는 방문취업제 실시 이후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분간은 비자 발급 대상자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비자쿼터제를 운용하고 한국어 성적순으로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외국 국적 동포 정책에 대해 “‘외국인력 관리’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국민에 준해 포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한민족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는 취업자유화를 확대할 경우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근로조건이 악화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쿼터를 정해 재외동포의 인력을 제한하더라도 직장 선택이 자유로울 경우 자연스럽게 고임금 업종으로 인력이 집중 될 것”이라며 “따라서 쿼터 설정의 의미가 상실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방문취업제 도입 후 국내 노동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현재 외국 국적 동포는 총 378만여명이며 이 가운데 16만여명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 14만8,000여명, 미국 1만8,300여명, 옛 소련 1,224명 등이며 이중 불법체류 중인 중국 동포는 약 3만6,000여명으로 추산된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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