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아에 대한 보장수준을 절실히 제고하고 고아의 만족감과 획득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최근 길림성민정청과 재정청은 공동으로 <고아 최저양육기준을 인상할 데 관한 통지>(길민련〔2026〕6호)를 인쇄발부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길림성 고아 최저양육기준을 다음과 같이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집중부양고아: 기존 1인당 매달 1785원에서 2129원으로 인상.
사회 분산거주고아: 1인당 매달 1,338원에서 1,726원으로 인상.
사실상 보호자가 없는 아동 및 에이즈바이러스감염 아동은 사회 분산거주고아 기준에 따라 동시에 인상.
<고아 최저양육기준을 인상할 데 관한 길림성민정청, 길림성재정청의 통지>(길민발〔2024〕38호)는 이와 함께 페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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