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유기자의 법률도우미]한국서 모멘트에 써비스광고 잘못 올리면 감옥 갈 수도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30일 10시52분    조회:185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2)

한국서 모멘트에 써비스광고 잘못 올리면 감옥 갈 수도

위챗 모멘트(朋友圈)는 조선족을 포함한 재한 중국인을 상대로도 광고하기 좋은 플래트홈이다. 위챗 친구들만 볼 수 있는 제한이 있긴 하지만 친구의 수가 많으면 광고의 효과도 어마어마하다.

'위챗 친구가 많다 보니 모멘트에서 별의별 광고들을 다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중 몇가지 써비스 광고를 보면 나중에 감옥에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에 살면서 위챗 모멘트에 아무 광고나 올리면 혹시 범죄피의자로 검거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길림연성변호사사무소(한국) 김의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기자는 김의 변호사가 말하는, 한국에서 위챗 모멘트에 올리지 말아야 할 광고들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환률 광고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매일매일 환률 광고를 올리는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환률 광고를 올려서 고객을 모집하여 환전을 해주거나, 다른 환전상에게 손님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면 보이스피싱 돈세탁 피의자로 검거될 수 있다. 인터넷에서 환전을 해주는 행위는 한국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보다 더 엄중한 것은 한국 돈의 출처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인은 환률 차익을 위해 ‘환전상’(실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을 받아다가 고객에게 바꿔주거나 손님만 ‘환전상’에게 소개해줬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돈세탁, 심지어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보고 긴급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다.

둘째, ‘불법체류자 합법화’ 광고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요즘 중국 려행사들이 재한 불법체류자 합법화 광고를 계속 올리고 있다. 이것을 보고 돈을 벌 기회라고 생각하여 그들을 도와 불법체류자 합법화 광고를 올린 후 련락이 오는 사람을 려행사에 소개해줬다가는 허위서류로 난민신청을 하여 G1 체류자격을 발급받게 하는 범죄조직의 일당으로 취급받아 긴급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다. 본인이 허위서류를 만들거나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개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합법화 써비스로 사기를 치는 일당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면세품 구매를 위한 명의 대여 일군모집 광고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면세품을 구입하려면 외국인의 명의가 필요하다. 일부 사업자들은 외국인 명의의 려권으로 면세품을 구매한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리득을 취한다. 그러나 이 면세품들은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한국 내에서 다른 물건과 교환이 된 뒤 류통될 수 있다. 이는 엄연히 밀수행위이고 이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면세품 구매를 위한 명의 대여 일군을 구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그 사람들을 면세품업자에게 소개해줬다가 밀수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심해야 한다.

'위챗 모멘트에 올린 내용을 한국 수사기관이 볼 수 없다고, 한국은 위챗의 <법외 지역>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그 광고를 보고 검거되는 게 아니라 그 광고로 인해 알게 된 한 사람이 범죄에 련루되여도 광고를 올린 사람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뜻이다. 상식만을 내세우면서 ‘광고를 올린 게 뭐가 문제냐?’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조직적 범죄에서 광고를 올려 사람을 범죄에 알선한 사람도 책임이 크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된다. 그리고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누가 봐도 아주 쉬운 일인데 돈을 벌 수 있다면 이는 범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도무지 혼자 리해하기 어려울 때 반드시 제때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한다.' 고 김의 변호사는 말한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최승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뿌찐 로씨야 대통령이 10일 습근평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내 습근평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에 당선된 것을 열렬히 축하했다. 뿌찐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이번에 당신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재차 당선된 것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이 결정은, 당신이 국가 수반으로서...
  • 2023-03-11
  • 3월 6일, 3.8국제부녀절을 즈음하여 장춘조선족부녀협회는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에서 <따스한 3.8절 꽃꽂이로 녀성의 향기 전한다>를 주제로 한 가정꽃꽂이수업을 펼쳤다. 이번 활동의 참가자들은 길림농업대학 가정학원 화예실천도사인 우언파교사의 지도하에서 꽃꽂이 기초지식을 비롯하여 꽃말(花语)과 메인꽃과...
  • 2023-03-09
  • 8일 낮 12시 10분, 800키로그람 특급우편물을 실은 아시아나OZ352항공편이 연길 조양천국제공항을 떠나 한국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이는 ‘연길—서울' 직항로가 다시 열린지 한달만에 뜨는 아홉번째 항공기인셈이다. 이 한달동안 ‘연길—서울' 우편로에서 발송된 국제우편물은 6.7톤으로 우편물 수송량이 안정적으로 ...
  • 2023-03-09
  • 취업 도시진 신규 취업자수 1,200만명 좌우. 취업우선정책 최적화. 청년, 특히 대학졸업생 취업사업 촉진을 더욱 두드러진 위치에. 교육 의무교육 량질 발전과 도농 일체화 추진. 직업교육 힘써 발전시킨다. 고등교육 혁신 추진. 주택 주택보장체계 건설 강화. 강성과 개선성 주택수요 지지. 새 시민, 청년 등의 주택문제 해...
  • 2023-03-08
  • 제1, 2차 동계전지훈련을 마치고 룡정에 돌아왔던 연변룡정팀 감독진과 선수 30여명이 3월 8일 오전 10시 33분 고속렬차편을 리용해 장춘으로 이동 후 장춘에서 15:50분 비행기로 사천성 성도로 제3차 전지훈련을 떠났다. 김봉길 감독을 비롯해 백승호코치, 최민코치, 최인코치, 쥬닝오코치(브라질), 유림 꼴키퍼 코치, 리...
  • 2023-03-08
  • 3월 6일, 제2회 연변 향음·중국 랑송가절 축제가 연길 카이로스호텔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이번 축제는 사상성, 예술성, 감상성을 골고루 갖춘 랑송예술로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새시대의 분발, 향상하는 랑송가들의 풍채를 보여주며 우수한 랑송예술로 대중 문화생활을 더욱 풍부히 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었...
  • 2023-03-07
  • 길림성 왕청현 항신(恒信)건축설치회사의 로동자 옥명희(玉明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명단을 발표한 날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명단에 자기의 이름이 포함되여있는 것을 확인한 후 너무 기뻐서 아무 말도 잇지 못했다고 말한다. 2월 23일 옥명희(玉明姬)가 회사에서 업무 자료를 보고 있다. /신화사 그는 “공...
  • 2023-03-07
  • 남방항공 길림분회사에 따르면 3월 14일부터 남방항공은 일부 길림지역에서 한국 서울로 가는 국제선을 회복하게 되는데 길림성에서 서울로 가는 항공편은 일주일에 9편, 그중 장춘↔서울편은 매주 2회 왕복, 연길 ↔서울편은 매일 1회 왕복에 달해 주변 려객들에게 실제적인 편리를 가져다주게 된다. 3월 14일부터 본 운행...
  • 2023-03-07
  • “제가 음식업을 시작한 것은 1995년, 26살 나던 해였습니다. 동진중심소학교 학전반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남편과 함께 한국에 로무를 갔을 때였으니” 왕청현 동진에서 태여나 왕청5중을 졸업하고 유치원 교원, 학전반 교원을 한 것이 그녀의 결혼전 경력이였다면 남편과 함께 로무로 한국에 가서 음식업에 눈을 뜨고 이때...
  • 2023-03-07
  • (2023년 3월 4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예비회의서 통과) 1. 정부사업보고를 심의한다. 2. 2022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과 2023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 2023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초안을 심사한다. 3. 2022년 중앙및지방예산집행상황과 2023년 중앙및지방예산 초안 보고...
  • 2023-03-06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