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유기자의 법률도우미]한국서 모멘트에 써비스광고 잘못 올리면 감옥 갈 수도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9월30일 10시52분    조회:185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기자의 법률도우미](2)

한국서 모멘트에 써비스광고 잘못 올리면 감옥 갈 수도

위챗 모멘트(朋友圈)는 조선족을 포함한 재한 중국인을 상대로도 광고하기 좋은 플래트홈이다. 위챗 친구들만 볼 수 있는 제한이 있긴 하지만 친구의 수가 많으면 광고의 효과도 어마어마하다.

'위챗 친구가 많다 보니 모멘트에서 별의별 광고들을 다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중 몇가지 써비스 광고를 보면 나중에 감옥에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에 살면서 위챗 모멘트에 아무 광고나 올리면 혹시 범죄피의자로 검거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길림연성변호사사무소(한국) 김의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기자는 김의 변호사가 말하는, 한국에서 위챗 모멘트에 올리지 말아야 할 광고들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환률 광고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매일매일 환률 광고를 올리는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환률 광고를 올려서 고객을 모집하여 환전을 해주거나, 다른 환전상에게 손님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면 보이스피싱 돈세탁 피의자로 검거될 수 있다. 인터넷에서 환전을 해주는 행위는 한국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보다 더 엄중한 것은 한국 돈의 출처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인은 환률 차익을 위해 ‘환전상’(실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을 받아다가 고객에게 바꿔주거나 손님만 ‘환전상’에게 소개해줬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돈세탁, 심지어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보고 긴급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다.

둘째, ‘불법체류자 합법화’ 광고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요즘 중국 려행사들이 재한 불법체류자 합법화 광고를 계속 올리고 있다. 이것을 보고 돈을 벌 기회라고 생각하여 그들을 도와 불법체류자 합법화 광고를 올린 후 련락이 오는 사람을 려행사에 소개해줬다가는 허위서류로 난민신청을 하여 G1 체류자격을 발급받게 하는 범죄조직의 일당으로 취급받아 긴급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다. 본인이 허위서류를 만들거나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개를 한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합법화 써비스로 사기를 치는 일당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셋째, 면세품 구매를 위한 명의 대여 일군모집 광고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 면세품을 구입하려면 외국인의 명의가 필요하다. 일부 사업자들은 외국인 명의의 려권으로 면세품을 구매한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리득을 취한다. 그러나 이 면세품들은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한국 내에서 다른 물건과 교환이 된 뒤 류통될 수 있다. 이는 엄연히 밀수행위이고 이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면세품 구매를 위한 명의 대여 일군을 구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그 사람들을 면세품업자에게 소개해줬다가 밀수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심해야 한다.

'위챗 모멘트에 올린 내용을 한국 수사기관이 볼 수 없다고, 한국은 위챗의 <법외 지역>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그 광고를 보고 검거되는 게 아니라 그 광고로 인해 알게 된 한 사람이 범죄에 련루되여도 광고를 올린 사람이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뜻이다. 상식만을 내세우면서 ‘광고를 올린 게 뭐가 문제냐?’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조직적 범죄에서 광고를 올려 사람을 범죄에 알선한 사람도 책임이 크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된다. 그리고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누가 봐도 아주 쉬운 일인데 돈을 벌 수 있다면 이는 범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도무지 혼자 리해하기 어려울 때 반드시 제때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한다.' 고 김의 변호사는 말한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编辑:최승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연변주 인터넷스타 쉼터’ 현판 장면 3월 23일,‘연변주 인터넷스타 쉼터’ 현판식이 연길에서 거행되였다. 아울러 연변의 첫 ‘인터넷 스타 쉼터’가 설립되였다. 현판식에는 주정부 부주장 윤조휘가 출석하여 연설하고 주당위 인터넷정보판공실 주임 강시군과 함께 현판했다. 료해에 따르면 올해 음력설 이래 연길과 연...
  • 2023-03-23
  •   14기 전국인대 대표이며 연변대학 당위 부서기, 교장 채홍성 18차당대회이래 습근평총서기는 교육사업에서 일련의 중요한 론술을 진행하고 여러번 인재배양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교육의 근본목적은 사회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인데 어떻게 인재양성기제를 보완하고 인재양성의 길을 잘 걸을 것인가...
  • 2023-03-23
  • 일전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은 기능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연변공안기관에서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여 기업에 혜택과 리익을 줄데대한 10가지 조치>(이하 10가지 조치)를 연구 제정하였다. <10가지 조치>에는 거주증 업무수속에 ‘록색통로’를 개척할데 대한 조치와 출입증건 수속에...
  • 2023-03-22
  • ▣ 개방 플래트홈 통해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 편리화 실현 ▣ 외자 대상 중국 정착에 더 좋은 틀 제공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 1월-2월 중국에서 실제 사용한 외자 규모가 2천 684억 4천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업종 별로는 써비스업의 실제 사용 외자가 10.1% 늘었고 첨단기술산업에서 실...
  • 2023-03-22
  • 장춘공항 여름 가을 시즌 항공편이 3월 26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여 10월 28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여름 가을 시즌 장춘공항 주간 계획 운행량은 2,960편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해 동북지역 간선 공항 중 항공편 증가률이 9개 시즌 련속 1위를 차지한다. 국내외 관광 정책의 변화와 승객의 출행 수요를 고려하여 길림공항...
  • 2023-03-22
  • 이 세상에는 비교하기를 특히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냥 몸에 밴 습관으로 되여 년세가 이슥한 지금에도 고치지 못하고 그냥 비교하기를 즐긴다. 나의 한 친구는 비교하기를 많이 하는 편이다. 집을 례로 말하면 집의 면적 뿐만 아니라 집의 구조, 난방설비, 장식 특점, 가구의 색상에 이르기까지 다 비...
  • 2023-03-21
  • 최근, 연길시공안국 생태환경 (식품약품) 범죄수사대대는 ‘12 · 13'다국 밀수, 보톡스 등 미용의료제품 판매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사, 사건에 련루된 금액이 1,000만원을 넘었고 18명의 범죄 용의자들에 대해 약품 관리 방해죄 혐의로 이미 연길시공안국에서 형사 강제 조치를 취하였다.현재 안건은 진일보로 되는 수사 중...
  • 2023-03-21
  • 3월 18일, 연길시 신흥가두 민창사회구역, 공원가두 원법사회구역, 하남가두 백화사회구역, 북산가두 단산사회구역, 진학가두 문하사회구역, 건공가두 연청사회구역 등 6개 사회구역들의 민선식당이 정식 오픈되면서 전 시 60세 이상 로인들은 이 식당들에서 우대가격의 식사써비스를 향수할수 있게 되였다. 사회구역 민선...
  • 2023-03-21
  •   3월 6일부터 3월16일 사이 연길시의 김일헌 등 몇명의 촬영애호가들은 연길시 소영진 하룡촌부근의 부르하통하에서 ‘수중활화석' ‘조류중의 참대곰'으로 불리우는 6마리의 호사비오리 (中华秋沙鸭)를 발견해 렌즈에 담았다. 료해에 따르면 국가1급 야생보호동물인 호사비오리는 흑룡강과 로씨야에 이르는 서식지 이동중...
  • 2023-03-21
  • 3월 18일 오후, 연변중화문화촉진회, 연변조선족서예가협회, 한국경산서예협회, 한국제주도서화학회가 공동 주최한 제12회 중한서예교류전 및 제3회 중한서화작품교류전(3월 25일까지 전시)이 연변미술관(대학성 1호 B입구 8층)에서 개막하였다. 중국공산당 제20차 대회 정신을 심입관철하고 중화우수전통문화를 널리 알리...
  • 2023-03-20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