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부모 생전에 부양의무 리행하지 않은 자녀, 유산 분할은 얼마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27일 21시30분    조회:124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이고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도덕상의 요구일뿐더러 더우기는 법률상의 의무이다. 하지만 사회생활가운데서 개별적인 자녀들은 부모 생전에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고 전혀 관심하지 않다가 부모가 사망한 후에는 부모의 유산상속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자식에 대해 법원은 유산을 어떻게 분할하는가?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부친 생전에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자녀의 유산상속 분쟁사건을 심리했다.

[사건회고(사건 중 모든 인물은 전부 가명)

리모는 첫번째 부인 주모와 1987년에 결혼해 딸 리맹, 아들 리위를 두었고 1990년말에 리혼하면서 아들과 딸을 모두 주모가 양육하고 리모는 달마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5년후 리모는 두번째 안해 송모와 재혼하여 결혼후 작은 아들 리량을 낳았다. 그는 송모와 함께 작은 아들 리량을 양육하는 한편 달마다 큰딸과 둘째 아들의 모든 양육비를 지급했다. 리모와 첫 안해 주모와의 혼인관계가 좋지 못하다보니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주모는 리모를 자녀와 만나지 못하도록 극력 막았으며 장기간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줄곧 리모의 고민거리였다.

 2019년 리모는 병으로 세상을 떴다. 세상을 뜨기 전 리모는 이미 성년이 된 딸 리맹과 아들 리위에게 여러 차례 련락하여 만나려 하였으나 결국 사망할 때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리모가 병으로 사망한 후 그들은 주동적으로 송모와 리량에게 련락하여 리모의 유산을 분할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이 유산분할 비례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자 원고 리맹과 리위는 2024년 3월에 피고 송모와 리량을 법원에 기소했다.

송모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리모와 결혼한후 그를 도와 원고의 양육비를 부담하였지만 리모가 병에 걸렸을 때 자녀로서 리맹과 리위는 병문안을 오거나 돌봐주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리모가 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작은 아들이 돌보았기에 리맹, 리위와의 유산 평균분배를 거절한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리모의 유산은 그의 명의로 되여있는 송씨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고 쌍방 당사자들이 전부 리모가 유언을 남겼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에 주택은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리모의 법정 제1 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송모, 딸 리맹, 리위와 작은아들 리량 등 4명이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부부 공동재산은 우선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의 소유로 분할해야 하기에 쟁의주택의 2분의 1은 송모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피상속인에게 분할할 수 있다.

<민법전> 제1130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다하였거나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공동생활을 하여온 상속인에게는 유산을 분할할 때 많이 차례지게 할 수 있다. 부양능력이 있고 봉양조건이 있는 상속인으로서 봉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게는 유산을 분할할 때 분할하지 않거나 적게 분할해야 한다. 송모와 리량은 리모를 생전에 비교적 많이 보살폈고 부양의무를 다하였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많이 분할해야 한다. 리맹과 리위는 자립한지 오래 되지만 리모에게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에 유산을 분할할 때 응당 적게 분할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법관은 법에 따라 송모는 주택의 11/16 (3/16+1/2), 리량은 3/16, 리맹은 1/16, 리위는 1/16을 소유한다고 판결하였다. 쌍방 당사자가 인정하는 주택의 가치가 20만원이므로 피고는 두 원고에게 각각 주택가치의 1/16인 1만 2,500원씩 지불한다. 이로써 사건은 원만하게 심리종결되였고 쌍방은 전부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로인을 부양하는 것은 양육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응당 리행해야 하는 법정의무이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고 존경하며 관심하고 가정생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부모가 리혼한 후 자녀는 자신을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친이나 모친에 대해 성년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로 부양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부양은 경제적인 도움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동반과 일을 돕는 것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체현된다. 때문에 친자녀라 하더라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상속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编辑:유경봉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올 겨울, 왕년과 대비해 날씨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관계로 중국 4대 경관중의 하나인 길림 무송은 쉽사리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초겨울에 들어서면서 첫 4성급 성에꽃 경관을 맞이한 뒤 드디여 1월초 소한이 지나서 대자연은 근사한 성에꽃을 다시 한번 활짝 꽃피워 관광객들의 눈을 호강케 하였다.매일 길림시 무송...
  • 2025-01-20
  • 전 성 량회, 간부 대중들 속에서 강렬한 반향련 며칠간 전 성 량회는 성내 각 시(주)의 간부 대중들 속에서 강렬한 반향을 일으켰다. 광범위한 간부 대중들은 전 성 량회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사상과 행동을 성당위와 성정부의 배치에 통일시키며 안정 속에서 발전 진보를 추구하고 발전진보로 안정을 촉진하며...
  • 2025-01-20
  • 최근 화룡시 투도진 연안촌 빙설환락세계는 겨울방학을 맞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화룡시유진문화관광개발유한회사에서 운영을 맡고 있는 연안촌 빙설환락세계는 교양, 관광, 오락, 음식을 아우르는 종합성 빙설놀이 대상이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이 촌에는 160헥타르 되는 큰 면적의 수전이 있는데...
  • 2025-01-20
  • [유기자의 법률도우미](18)한국인 유부남에게 속아 출산한 중국인 녀성, 법적 권리 되찾아2024년 7월 한국 대전가정법원이 내린 판결서 캡처본2024년 7월, 한국 대전가정법원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일반인 한국 유부남 리모모의 생물학적 아이의 중국인 모친 리모가 리모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 2025-01-20
  • 17일, 연변주부련회, 연변주당위 네트워크안전및정보화위원회판공실, 연변주상무국, 연변주총공회, 공청단연변주위에서 주최하고 연변주녀성기업가협회, 연길시부련회에서 주관한 연변 ‘녀성을 위한 좋은 장터, 새해맞이 즐거운 쇼핑’ 설맞이 상품시장이 연길시 만달광장에서 가동되였다. 연변주당위 상무위원이며 통전부...
  • 2025-01-20
  • 중소학교의 겨울방학이 다가오자 아이들의 운동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각지 각 학교마다 체육숙제가 속속 생겨나기 시작했다.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매일 오전과 오후에 한차례씩 체조를 할 것을 건의했고 동시에 부동한 학년별로 체육 종목 목록을 작성하도록 했다. 팔단금, 무술체조 등 중국 전통 체육 종목을 숙제로...
  • 2025-01-20
  • - 홈경기 전부 무료 관람 혜택- 매년 한껨의 원정경기 무료 관람권 제공- 수시로 구락부 찾아 팀의 일상 훈련 관람 가능- 좋아하는 선수의 사인 유니폼과 축구공 받을 수 있는 기회연변룡정축구구락부가 팀의 ‘12번째 선수’를 모집한다고 지난 14일에 공식 발표했다. 구락부 공식 위챗계정을 통해 발표된 내용에 따르...
  • 2025-01-20
  • 길림성 제14기 인민대표대회 공고(제9호)길림성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는 2025년 1월 17일에 다음과 같이 선거한다.황강을 길림성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으로 선거한다.량인철(조선족)을 길림성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으로 선거한다.김희쌍을 길림성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2025-01-20
  • 2025년 ‘무형문화유산식 새봄맞이-연변에서 설 쇠기’(非遗贺新春——延边过大年) 계렬 활동 소식공개회가 17일, 연변조선족자치주정무중심에서 열렸다.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선전부 문석봉 부부장이 소식공개회를 주재한 가운데 연변조선족자치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방송및관광국 우명량 부국장, 돈화시인민정부 류국곤 부...
  • 2025-01-20
  • 섣달 그믐날 저녁식사, 제야 음식(年夜饭)이라고도 하는데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으로 중국인들에게 특별한 의의가 있다. 뱀해 설날이 다가오면서 명절분위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길시 여러 음식업체들은 제야 음식 예약이 고봉기를 맞이하고 있다.연변백산호텔, 카이로스호텔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호텔...
  • 2025-01-20
‹처음  이전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