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부모 생전에 부양의무 리행하지 않은 자녀, 유산 분할은 얼마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27일 21시30분    조회:111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이고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도덕상의 요구일뿐더러 더우기는 법률상의 의무이다. 하지만 사회생활가운데서 개별적인 자녀들은 부모 생전에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고 전혀 관심하지 않다가 부모가 사망한 후에는 부모의 유산상속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자식에 대해 법원은 유산을 어떻게 분할하는가?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부친 생전에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자녀의 유산상속 분쟁사건을 심리했다.

[사건회고(사건 중 모든 인물은 전부 가명)

리모는 첫번째 부인 주모와 1987년에 결혼해 딸 리맹, 아들 리위를 두었고 1990년말에 리혼하면서 아들과 딸을 모두 주모가 양육하고 리모는 달마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5년후 리모는 두번째 안해 송모와 재혼하여 결혼후 작은 아들 리량을 낳았다. 그는 송모와 함께 작은 아들 리량을 양육하는 한편 달마다 큰딸과 둘째 아들의 모든 양육비를 지급했다. 리모와 첫 안해 주모와의 혼인관계가 좋지 못하다보니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주모는 리모를 자녀와 만나지 못하도록 극력 막았으며 장기간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줄곧 리모의 고민거리였다.

 2019년 리모는 병으로 세상을 떴다. 세상을 뜨기 전 리모는 이미 성년이 된 딸 리맹과 아들 리위에게 여러 차례 련락하여 만나려 하였으나 결국 사망할 때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리모가 병으로 사망한 후 그들은 주동적으로 송모와 리량에게 련락하여 리모의 유산을 분할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이 유산분할 비례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자 원고 리맹과 리위는 2024년 3월에 피고 송모와 리량을 법원에 기소했다.

송모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리모와 결혼한후 그를 도와 원고의 양육비를 부담하였지만 리모가 병에 걸렸을 때 자녀로서 리맹과 리위는 병문안을 오거나 돌봐주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리모가 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작은 아들이 돌보았기에 리맹, 리위와의 유산 평균분배를 거절한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리모의 유산은 그의 명의로 되여있는 송씨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고 쌍방 당사자들이 전부 리모가 유언을 남겼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에 주택은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리모의 법정 제1 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송모, 딸 리맹, 리위와 작은아들 리량 등 4명이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부부 공동재산은 우선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의 소유로 분할해야 하기에 쟁의주택의 2분의 1은 송모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피상속인에게 분할할 수 있다.

<민법전> 제1130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다하였거나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공동생활을 하여온 상속인에게는 유산을 분할할 때 많이 차례지게 할 수 있다. 부양능력이 있고 봉양조건이 있는 상속인으로서 봉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게는 유산을 분할할 때 분할하지 않거나 적게 분할해야 한다. 송모와 리량은 리모를 생전에 비교적 많이 보살폈고 부양의무를 다하였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많이 분할해야 한다. 리맹과 리위는 자립한지 오래 되지만 리모에게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에 유산을 분할할 때 응당 적게 분할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법관은 법에 따라 송모는 주택의 11/16 (3/16+1/2), 리량은 3/16, 리맹은 1/16, 리위는 1/16을 소유한다고 판결하였다. 쌍방 당사자가 인정하는 주택의 가치가 20만원이므로 피고는 두 원고에게 각각 주택가치의 1/16인 1만 2,500원씩 지불한다. 이로써 사건은 원만하게 심리종결되였고 쌍방은 전부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로인을 부양하는 것은 양육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응당 리행해야 하는 법정의무이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고 존경하며 관심하고 가정생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부모가 리혼한 후 자녀는 자신을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친이나 모친에 대해 성년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로 부양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부양은 경제적인 도움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동반과 일을 돕는 것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체현된다. 때문에 친자녀라 하더라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상속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编辑:유경봉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일전, 농업농촌부판공청에서는 2022년 중국 아름다운 레저향촌 명단을 공포하였다. 2022년 중국 아름다운 레저향촌은 각 성에서 선발 추천하고 전문가 심사와 인터넷 공시를 거쳐 도합 255개 향촌을 선정했는데 그중 길림성에는 8개 향촌이 이름을 올렸다. 2022중국 아름다운 레저향촌 명단 (길림성 부분,농가락 특색촌은 ...
  • 2022-11-18
  •   길림시만과송화호스키장 겨울철에 접어들며 이번 주 길림성 각지에 큰눈이 내렸다. 길림성내 여러 스키장들에서 기다렸다는듯 분분히 개장을 했다. 11월16일, 기자는 길림시만과송화호스키장(万科松花湖滑雪场)을 찾았다. 스키초보자인 기자는 스키코치의 지도하에 스키운동의 즐거움을 체험했다. 스키복을 입고 모자를 ...
  • 2022-11-18
  • 빙설에 뒤덮인 장백산의 경관은 유난히도 매혹적이다. 일전에 있은 백산시 2022 ‘장백산 겨울’ 빙설관광 언론브리핑에 따르면 올해의 ‘장백산 겨울’ 빙설관광은 11월 18일 장백산국제리조트에서 이미 가동했다.   장백산 관광에 나선 관광객들(자료사진)/ 김성걸 행사는 2022년 11월부터 시작하여 2023년 3월까지 펼쳐진...
  • 2022-11-17
  •   11월 15일, 중국조선족 기업인 김의진이 한국재외동포재단에 670권의 조선문도서들을 기증했다. 북경조선족기업인협회 명예회장이며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 상무부회장인 김의진이 이번에 재단에 기부한 도서들은 일부는 자기가 소장하고 있던 책들과 기증을 위해 특별히 민족출판사, 연변인민출판사, 료녕민족출판사...
  • 2022-11-17
  • 길림성과학기술청에 따르면 혁신형 성을 건설할 데 관한 길림성당위와 성정부의 결책 포치를 관철 락실하고 협동 혁신 발전체계 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길림성은 7대 중점 산업 발전 기술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 과학기술 혁신련맹을 결성하여 새시대 길림성의 전면 진흥발전에 강력한 과학기술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 2022-11-17
  • 전천후, 전지능, 전자조, 신분증으로 안면인식을 통해 시스템 등록 후 자조적으로 소송업무를 처리…… 길림성 유수시에 사는 왕선생은 가정분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 했지만 바쁜 근무로 법원에 가 립건수속을 하지 못했다. 얼마전 그는 퇴근 후 유수시 인민법원에서 운행하는 길림성 첫 ‘24시간 자조법원’(自助...
  • 2022-11-17
  • 20개 최적화 예방통제 조치 중 대외 류입 방어 예방통제에 대해 조정하였다. 여기에는 입국 항공편에 대한 용단기제(熔断机制) 취소, 탑승 전 48시간 내 2차 핵산검사 음성 증명을 1차로 조정하는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조정은 국외 류입 방어 압력을 증가시키지 않을가? 중국질병통제쎈터 전방처 연구원인 왕려평은 “국...
  • 2022-11-17
  • 길림성시장감독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 성적으로 총 1만 2,689건의 식품안전감독 추출검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중 1만 2,467건은 합격, 222건은 불합격으로 전체 합격률이 98.25%였다. 검사 불합격인 항목별로 보면 발견된 문제점은 농약 잔류 기준치 초과, 미생물 오염, 음이온합성세제, 식품중의 식품첨가제 사용...
  • 2022-11-17
  • 훈춘시는 10대 민생공사를 실시하고 12가지 혜민실사대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대중들이 가장 관심하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현실적인 민생문제를 참답게 해결하여 대중들의 삶의 질 개선과 행복지수를 제고했다. 양로봉사청사, 로인들에게 보금자리 마련 삼가자향 삼가자촌의 촌민위원회 사무실 앞에는 로인 활동실, 주...
  • 2022-11-16
  • 연길시공안국은 전 성적으로 처음 가상화페와 관련된 컴퓨터정보시스템 데이터 불법획득안건을 수사하고 피해군중의 1,940만원 경제손실을 만회해주었다. 11월 14일, 연길시공안국은 소식통보회를 소집하고 이번 안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통보함과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장전을 돌려주었다. 7월 21일, 연길시공안국 신흥파출...
  • 2022-11-16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