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부모 생전에 부양의무 리행하지 않은 자녀, 유산 분할은 얼마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8월27일 21시30분    조회:122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전통미덕이고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도덕상의 요구일뿐더러 더우기는 법률상의 의무이다. 하지만 사회생활가운데서 개별적인 자녀들은 부모 생전에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고 전혀 관심하지 않다가 부모가 사망한 후에는 부모의 유산상속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자식에 대해 법원은 유산을 어떻게 분할하는가?

최근, 연길시인민법원에서는 부친 생전에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자녀의 유산상속 분쟁사건을 심리했다.

[사건회고(사건 중 모든 인물은 전부 가명)

리모는 첫번째 부인 주모와 1987년에 결혼해 딸 리맹, 아들 리위를 두었고 1990년말에 리혼하면서 아들과 딸을 모두 주모가 양육하고 리모는 달마다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5년후 리모는 두번째 안해 송모와 재혼하여 결혼후 작은 아들 리량을 낳았다. 그는 송모와 함께 작은 아들 리량을 양육하는 한편 달마다 큰딸과 둘째 아들의 모든 양육비를 지급했다. 리모와 첫 안해 주모와의 혼인관계가 좋지 못하다보니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주모는 리모를 자녀와 만나지 못하도록 극력 막았으며 장기간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줄곧 리모의 고민거리였다.

 2019년 리모는 병으로 세상을 떴다. 세상을 뜨기 전 리모는 이미 성년이 된 딸 리맹과 아들 리위에게 여러 차례 련락하여 만나려 하였으나 결국 사망할 때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리모가 병으로 사망한 후 그들은 주동적으로 송모와 리량에게 련락하여 리모의 유산을 분할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이 유산분할 비례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자 원고 리맹과 리위는 2024년 3월에 피고 송모와 리량을 법원에 기소했다.

송모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리모와 결혼한후 그를 도와 원고의 양육비를 부담하였지만 리모가 병에 걸렸을 때 자녀로서 리맹과 리위는 병문안을 오거나 돌봐주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리모가 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작은 아들이 돌보았기에 리맹, 리위와의 유산 평균분배를 거절한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리모의 유산은 그의 명의로 되여있는 송씨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고 쌍방 당사자들이 전부 리모가 유언을 남겼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에 주택은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리모의 법정 제1 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송모, 딸 리맹, 리위와 작은아들 리량 등 4명이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부부 공동재산은 우선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의 소유로 분할해야 하기에 쟁의주택의 2분의 1은 송모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피상속인에게 분할할 수 있다.

<민법전> 제1130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다하였거나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공동생활을 하여온 상속인에게는 유산을 분할할 때 많이 차례지게 할 수 있다. 부양능력이 있고 봉양조건이 있는 상속인으로서 봉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에게는 유산을 분할할 때 분할하지 않거나 적게 분할해야 한다. 송모와 리량은 리모를 생전에 비교적 많이 보살폈고 부양의무를 다하였기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많이 분할해야 한다. 리맹과 리위는 자립한지 오래 되지만 리모에게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에 유산을 분할할 때 응당 적게 분할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법관은 법에 따라 송모는 주택의 11/16 (3/16+1/2), 리량은 3/16, 리맹은 1/16, 리위는 1/16을 소유한다고 판결하였다. 쌍방 당사자가 인정하는 주택의 가치가 20만원이므로 피고는 두 원고에게 각각 주택가치의 1/16인 1만 2,500원씩 지불한다. 이로써 사건은 원만하게 심리종결되였고 쌍방은 전부 상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법관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로인을 부양하는 것은 양육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응당 리행해야 하는 법정의무이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고 존경하며 관심하고 가정생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부모가 리혼한 후 자녀는 자신을 직접 양육하지 않은 부친이나 모친에 대해 성년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로 부양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부양은 경제적인 도움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동반과 일을 돕는 것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체현된다. 때문에 친자녀라 하더라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상속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编辑:유경봉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920
  • - 권위 전문가 방역 열점 문제 해답 로인들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부분 기저질환을 지니고 있어 코로나19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더 많은 배려와 중시가 필요하다.로인들한테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느 시점에서 진찰 받아야 하는가? 감염된후 주의점은? 대중들이 관심하는 이런 열점문제에 관해 국무원 련합예방통제...
  • 2022-12-30
  • 28일, 길림성 겨울철 물고기잡이 경제벨트 가동 및 챠간호 제21회 겨울철 물고기잡이 축제가 개막되였다. 말로 캡스턴(绞盘:무거운 짐을 감아올리는 장치)을 당기고 물고기들이 얼음호수에서 풀떡이는 원시적인 겨울철 물고기잡이 방식은 각지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12월 28일, 길림 겨울철 물고기잡이 경제벨트 가동 ...
  • 2022-12-29
  • 해관총서 공식 위챗 공중계정인 ‘해관발표'에 따르면 28일부터 관련 성, 자치구들이 절차에 따라 분류해 변경통상구에서 화물과 려객 운송을 질서있고 안정적으로 회복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무원 합동예방통제기제 배치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해관총서는 이날 코로나...
  • 2022-12-29
  • 코로나19 전염병의 영향속에서도 올해 장백현당위와 정부에서는 전 현 인민들의 방역의식을 진일보 강화하고 생산을 회복하며 경제사회의 전면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시종 백성들의 민생문제해결에 착안점을 두고 대외선전사업에 중시를 돌리면서 상급에서 시달한 중점 당보,당간행물 주문발행임무를 적극 완수했다. 현당위 ...
  • 2022-12-29
  • 일전, 돈화림구 기층법원은 길고양이와 유기견 관련 분쟁 사건을 판결했다. 원고 리모에 따르면, 리모는 장모와 같은 구식아파트 단원에 살고 있다. 최근 몇년 동안 장모는 지속적으로 떠돌이 고양이와 개를 집으로 데려와 길렀는데 가장 많을 때는 10여마리의 고양이와 개를 키웠다. 그런데 제때에 분뇨를 치우지 않아 단원...
  • 2022-12-29
  • 12월 27일, 국무원 코로나19 대응 련합예방통제기제 외사소조는 〈중외인원 왕래 잠정조치에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포치를 깊이 관철하기 위해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을류 전염병 을급 관리’를 실시한 후 중외인원 왕래 잠정조치를 제정했고 2023년 1월 8일부터 실시한다. 현재 관련 사...
  • 2022-12-28
  • 단결분투를 견지하고 20차 당대회 중대 결책포치 관철락착 잘해야 중공중앙 습근평 총서기가 회의를 주재하고 중요한 연설 발표   중공중앙정치국에서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민주생활회의를 열었다.중공중앙 습근평 총서기가 회의를 주재하고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다. 중공중앙정치국에서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민주생활...
  • 2022-12-28
  • 어린 시절에도 못 타보았던 스케트를 반백의 나이가 다 돼서 늦깍이로 배우고 또 애들처럼 즐기게 될 줄은 정말 생각 못했다. 해마다 립동이 지나 강이 얼어붙을 즈음이면 연길시의 연집하와 부르하통하 합수목에 자그마한 빙장이 세워지군 했다. 단위와 가까운 곳인지라 늘 그곳을 지나치다 넋 나간듯 그 자리에서 박힌채 ...
  • 2022-12-28
  • [북경 12월 27일발 신화통신] 최근 대중들의 반영에 따르면 일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들이 진찰과정에서 페염이 발견되고 심지어 페부CT에 ‘백페(白肺)’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원시독주에 감염되였거나 백신을 접종한 것과 관련될 수 있다고 추측했다. 27일 열린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소식공개회에서 국가위...
  • 2022-12-28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은 2023년 1월 8일부터 ‘을류 갑관(乙类甲管)'에서 ‘을류 을관(乙类乙管)'으로 조정되는데 이는 중국 코로나19 전염병 예방통제 정책의 한차례 중대한 조정으로 된다. 26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공시를 통해 코로나 19 바이러스 페염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공...
  • 2022-12-27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